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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역 |
진료내역 | |
[1차 청구분] ○ 상병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처치에 의한 감염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주요청구내역 [마취료] 척추마취 2시간 30분 [처치 및 수술료] 인공관절 전치환술(슬관절) *0.5 (☞ 인공관절삽입물제거료) [재료대] CMW BONE CEMENT 40G+항생제 *3 [비경구항생제] 618 네틸마이신주100mg 2*9 618 세프테졸나트륨주사1g/B 1*1 3*8 618 세프트리악손주1g/B 2*1 |
[진료내역 - 1차] - 전년 11.20 입원 11/17 퇴원후 집에서 통증 심해져 (오른>왼, 칼로 베는 듯한 통증) 거동도 하기 힘든 상태여서 자가목발 사용 중 입원. - 11.23 미생물학 검사결과보고서 < 균명 > 황색포도알균(메치실린내성) - 11.30 < 수술기록지 > 1. 진단명 : 감염된 인공슬관절(오른쪽) 2. 수술명: 인공관절삽입물제거술(오른쪽) | |
[2차 청구분] ○ 상병명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 ○ 주요청구내역 [마취료] 척추마취 2시간 15분 [처치 및 수술료] 인공관절 재전치환술(슬관절) *1 [재료대] PFC SIGMA FEMORAL COMPONENT *1 PFC SIGMA (RP MBT)TIBIAL COMPONENT *1 PFC SIGMA (RP) BEARING INSERT *1 PFC SIGMA PATELLA *1 PFC SIGMA WEDGE *4 PFC SIGMA STEM EXTENSION *2 PFC SIGMA SCREW *1 CMW BONE CEMENT 40G+항생제 *2 [비경구항생제] 618 네틸마이신주100mg 2*14 618 세프테졸나트륨주사1g 2*26 618 세프트리악손주1g 2*1 629 로푸신주 1*1 2*5 |
[진료내역 - 2차] - 금년 2.2 재입원 < 간호기록지 > 본원에서 전년 10월 오른쪽슬관절치환술후 감염으로 다시 입원. 수술후 항생제 치료함. 다시 재수술 위해 입원.
< 수술기록지> 1. 진단명 : 감염된 인공슬관절(오른쪽) 2. 수술명 :인공관절 재전치환술(슬관절) |
■ 참고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상대가치점수 제2부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Mandell, Bennett, & Dolin,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fectious Diseases, 6th ed. 2005
Churchill Livingstone, An Imprint of Elsevier p.1334-1335
○ Canale : Campbell's Operative Orthopaedics, 10th ed 2003 Mosby, Inc.
○ Cohen & Powderly : Infectious Diseases, 2nd ed. 2004 Mosby, An Imprint of Elsevier
■ 심의내용
인공관절치환 후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삽입물 제거 후 약 6-12주간의 충분한 항생제 투여 등 적정치료를 통해 감염의 소실(CRP ․ ESR 정상화)을 확인한 후 재치환을 실시하여야 하며, 감염 관련 각종 검사결과가 정상범주라 하더라도 반드시 수술 중 frozen biopsy를 통해 고배율시야(highpowerfield) 상 다형핵백혈구(PMNL) 개수를 확인한 후 신중히 수술여부를 결정해야 함.
따라서 인공관절초치환술 후 감염 등의 문제로 재치환하는 경우 각 사례별로 상기 내용을 참조 수술료 인정여부를 결정함이 바람직한바 초치환 후 조기에 재치환을 하는 경우라도 환자상태 및 객관적 검사결과 등 참조 재치환술 시행이 의학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자71-1 인공관절재치환술 소정점수를 인정함.
※ PMNL : polymorphonuclear leukocyte
[2008.4.7 진료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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