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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정관 |
[전부개정 2009.3.21 정관 제17호] |
전문
산업화시대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환경 및 공동체 삶이 파괴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을 주도해 온 공해추방운동연합, 부산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 대구공해추방운동협의회, 광주환경운동시민연합, 마산·창원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 울산공해추방운동연합, 진주남강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목포녹색연구회 등 8개 단체는 구조적으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로부터 우리들의 삶을 스스로 지키고 위기에 처한 지구를 살리기 위해 환경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한 차원 높여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전국의 운동 역량을 하나로 모을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아 마침내 전국단위 환경운동기구를 창립하게 되었다. 우리는 오늘 이 역사적인 환경운동연합의 창립을 맞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제2기 출범을 엄숙히 선언하며 이 모임의 기본 규범인 정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이 모임은 “환경운동연합”(약칭 ‘환경연합')이라 한다. 영문명은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약칭 ‘KFEM')로 한다.
제2조【목적】환경연합은 생명 ? 평화 ? 참여를 중심가치로 삼아 지구촌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쳐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상】환경연합은 동일한 목적을 지닌 각 지역환경연합 과 전문기관의 연합체이고 , 국제 환경운동단체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의 회원이다.
제4조【소재】환경연합 사무처 와 전문기관 은 서울에 소재하고, 각 지역환경연합 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다.
제5조【사업】환경연합은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2. 환경운동을 위한 조직사업
3.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 ? 연구 및 정책 제시 사업
5. 환경피해지역과 지역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제반 활동
6. 환경권침해에 대한 법률적 구조 및 대책 사업
7. 국내외 환경단체 및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8. 기타 환경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6조【자격 및 구성】
① 환경연합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개인 및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환경연합의 회원은 지역환경연합 과 전문기관의 회원으로 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권리를 가진다.
1. 환경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환경연합이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환경연합 내 각종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② 회원은 환경연합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장 조직
제8조【회원총회】회원총회는 환경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9조【 회원총회 의 기능】 회원총회 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가진다.
1. 강령 및 기본정책, 정관 채택과 개정의 추인
2. 공동대표, 감사, 사무총장 선출의 추인
3. 지역환경연합과 전문기관의 설치?가입?해산 또는 자격 박탈의 추인
4.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추인
5. 단체의 해산의결
6. 기타 대표자회의가 상정한 중요 안건의 심의 ? 의결
제10조【 회원총회 의 소집 및 의결】
① 회원총회 는 1년에 1회의 정기총회를 갖는다. 그 시기와 안건은 대표자회의에서 정한다.
② 회원총회는 회원대회 및 인터넷, 서신,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시회원총회는 대표자회의의 결정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1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원총회는 참여회원으로 성립하며, 참여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전국대표자회의】
① 전국대표자회의(이하 “대표자회의”라 한다)는 환경연합의 상설의결기관으로서 공동대표, 각 지역환경연합 대표자(각 지역별 1인), 각 전문기관 대표로 구성한다.
② 대표자회의 의장은 공동대표 중 1인 을 호선 한다.
제12조【대표자회의의 기능】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강령 및 기본정책, 정관, 규정의 채택과 개정
2. 공동대표, 감사, 사무총장의 선출
3. 지역환경연합과 전문기관의 설치?가입?해산 또는 자격 박탈의 승인
4. 상설위원회의 설치
5. 전문기관의 대표 및 상 설위원회 위원장의 승인
6. 사업계획 및 예결산 승인
7. 전국집행위원회 의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및 구성
8. 회원총회 안건 및 기타 주요사업의 의결
9. 기타 전국집행위원회에서 상정한 중요 안건의 심의 의결
제13조【대표자회의의 소집 및 의결】
① 대표자회의 정기회의는 년 4회 분기별로 개최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공동대표 또는 대표자회의 구성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즉시 소집한다.
③ 대표자회의는 의장이 개최 15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 안건을 명기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회의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대표자회의에는 출석 및 의결을 위임할 수 없다.
제14조【전국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전국 집행위원회 를 둔다.
② 전국 집행위원회 는 공동대표 1인, 사무총장, 전문기관의 실무대표 2인, 인사?조직?정책?재정위원장을 포함한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6인, 지역에서 추천한 광역대표 6인, 평회원 3인 등 19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전국 집행위원회 는 다음 각 호 의 기능을 가진다.
1.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상시 의결사항의 처리
2. 지역환경연합 , 전문기관, 사무처 및 각종 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3. 특별위원회 설치의 승인
④ 전국 집행위원회 는 집행 및 결정사항을 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공동대표】
① 공동대표는 5인 이내로 한다.
② 공동대표는 환경연합을 대표하며, 공동대표 중 1인이 회원총회 및 대표자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6조【임원】
① 공동대표, 감사, 지역환경연합 대표자 , 사무총장, 전문기관 대표,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환경연합의 임원으로 한다.
② 선출직 임원의 선출 절차 및 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환경연합의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3인의 감사를 둔다.
④ 공동대표, 감사,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⑤ 공동대표, 감사, 사무총장의 궐위시에는 즉시 보선을 실시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이 정한 선출절차와 임기를 적용한다.
⑥ 공동대표, 감사, 사무총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개시된다.
제17조【고문 및 지도위원】
① 공동대표는 필요한 경우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② 전국집행위원회 는 환경운동의 각 분야를 지도받기 위하여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처】
① 환경연합의 활동과 운영을 총괄하는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총장은 환경연합의 활동 및 운영을 총괄한다.
③ 사무총장은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국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④ 환경연합 의 원활한 사업 운영과 집행을 위해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를 두고,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⑤ 사무처 는 지역조직과 전문기관의 인사, 재정, 활동에 관한 사항을 해당 상설위원장에게 통보한다.
⑥ 사무처는 지역환경연합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⑦ 사무처 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상설위원회】
① 환경연합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정책위원회, 재정위원회, 조직위원회, 인사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습지보전위원회, 에너지?기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둘 수 있다. 각 위원회의 기구,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정책위원회는 환경연합의 정책개발을 담당한다.
③ 재정위원회는 재정확보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조직위원회는 조직의 강화를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조직의 적절한 인사를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⑥ 국제협력위원회는 해외 환경단체 및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을 담당한다.
⑦ 습지보전위원회는 갯벌을 포함한 습지 및 철새보전에 대한 제반 활동을 담당한다.
⑧ 에너지?기후위원회는 재생가능에너지 확산과 기후변화 대응, 핵산업 추방, 핵무기 철폐 등을 통하여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지향하는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4장 전문기관
제20조【전문기관】
① 환경연합은 전문분야의 사업을 담당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21조【시민환경연구소】환경연합은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사업을 위하여 시민환경연구소를 둔다.
제22조【시민환경정보센터】 환경연합은 환경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민환경정보센터(“정보센터”라 약칭한다)」를 둔다.
제23조【환경법률센터】 환경연합은 환경에 관한 소송?제도개혁 등을 통해 활동의 다양화 및 정책대안제시 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환경법률센터(“법률센터”라 약칭한다)」를 둔다.
제24조【에코생활협동조합】 환경연합은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며, 생활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실천하기 위해 「에코생활협동조합(“에코생협”이라 약칭한다)」을 둔다.
제25조【월간 함께사는길】환경연합은 출판을 통한 환경운동을 펼치기 위하여 「월간 함께사는길("함께사는길"이라 약칭한다)」을 둔다.
제5장 지역환경연합
제26조【지역환경연합】
① 환경연합은 조직의 근간으로서 전국 각 시?군?구, 광역시?도 지역에 지역환경연합을 둘 수 있다.
② 지역환경연합 은 자체 정관에 의해 조직 인선과 운영에 자율성을 갖는다. 단, 본 정관과 지역환경연합 의 정관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정관이 우선한다.
③ 지역환경연합은 전국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협력할 의무가 있다 .
④ 지역환경연합 의 창립과 운영, 해산 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명칭】
① 지역환경연합 의 공식명칭은 시?군?구 , 광역시?도 지역명을 붙여 “OO환경운동연합”(약칭 “OO환경연합”, 영어명: KFEM OO)이라 한다.
② 광역환경연합 은 필요에 의해 특정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③ 지회의 창립과 해산 ,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자격취득】 지역환경연합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자회의의 승인과 회원 총회 의 추인을 통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29조【조직구조】
① 각 지역환경연합은 조직의 대표자와 상근 실무책임자를 둔다.
② 지역환경연합은 활동기구로서 사무국(처)을 둔다.
제6장 협력기관
제30조【협력기관】 환경연합은 특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외부 기관과 상호 협력기관으로서의 관계를 약정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31조【회계연도】환경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예산회계】 전국집행위원회 는 환경연합 사무처의 예산편성과 집행, 재정 수입의 종목과 지출 및 회계 방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3조【예산 및 결산】지역환경연합 및 전문기관은 예결산안을 회계연도 경과 2월 이내에 회계규정에 따라 사무총장에 보고한다.
제34조【재정수입】
①환경연합의 재정수입은 회원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사업수익금 및 기타수익으로 한다.
② 반환경적이고 사회윤리에 벗어나는 기업과 기관은 모금활동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5조【분담금과 교부금】
① 지역환경연합 과 전문기관은 사무처 의 운영 등을 위해 회원의 회비수입과 수익금 일부를 사무처에 분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사무처는 지역환경연합 및 전문기관에 일정한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포상과 징계
제36조【회원 및 일반시민에 대한 포상과 징계】
① 환경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및 시민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환경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37조【 지역환경연합 및 전문기관에 대한 포상과 징계】
① 환경연합의 발전에 공로가있는 지역환경연합 및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② 지역환경연합 및 전문기관이 환경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때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③ 지역환경연합 및 전문기관의 징계는 조직위원회의 사실조사를 거쳐 대표자회의에서 한다. 다만, 징계내용이 지역환경연합 및 전문기관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인 때에는 회원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제38조【임원에 대한 징계】임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39조【활동보고】각 지역환경연합과 전문기관, 상설위원회는 매월 활동, 재정, 인사에 관한 사항을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전국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0조【정관의 개정】
①정관개정은 대표자회의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정관개정은 대표자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회원총회에서 추인받는다.
제41조【준용규정】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 및 세칙,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7호 2009.3.21>
제1조(효력 발생)
본 정관은 제정 및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차 개정하는 |
지금 춘천, 원주, 대전, 전북환경연합 등 4개 신규지역이 추가되어 12개 지역조직으로 확대되었다. |
2차 개정하는 |
지금 서산·태안, 거제, 충주, 경기북부, 인천환경연합 등 5개 신규지역이 추가되어 17개 지역조직으로 확대되었다. |
3차 개정하는 |
지금 서천, 시흥, 남해환경연합 등 3개 지역이 추가되어 20개 지역조직으로 확대되었다. |
4차 개정하는 |
지금 과천, 속초·고성·양양, 여수, 청주환경연합 등 4개 조직이 추가되어 24개 지역조직으로 확대되었다. |
5차 개정하는 |
지금 창녕, 안양·군포·의왕, 광양, 안산환경연합 등 4개 조직이 추가되어 28개 지역조직으로 확대되었다. |
6차 개정하는 |
지금 제천, 고양, 제주, 천안·아산환경연합 등 4개 조직이 추가되어 32개 지역조직으로 확대되었다. |
7차 개정하는 |
지금 당진, 경주, 포항, 장흥환경연합 등 4개 조직이 추가되어 36개 지역조직으로 확대되었다. |
8차 개정하는 |
지금 강동·송파, 강서·양천, 횡성, 이천·여주, 강남·서초, 사천환경연합 등 6개 조직이 추가되어 42개 지역조직으로 확대되었다. |
9차 개정하는 |
지금 전북환경연합은 전주환경연합으로 명칭 변경되었고 순천, 오산·화성환경연합 등 2개 조직이 추가되어 44개 지역조직으로 확대되었다. |
10차 개정하는 |
지금 성남, 수원, 통영환경연합 등 3개 조직이 추가되어 47개 지역조직으로 확대되었다. |
11차 개정하는 |
지금 경기북부환경연합은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연합으로, 이천여주환경연합은 여주환경연합으로 명칭 변경되었고 군산, 파주환경연합 등 2개 조직이 추가되어 49개 지역조직으로 확대되었다. |
12차 개정하는 |
지금 환경운동연합은 국제환경단체인 지구의 벗의 정식 회원단체로 인준되었다. |
13차 개정하는 |
지금 통영, 거제가 통영거제환경연합으로 통합되고 보성, 익산, 화성, 이천환경연합 등 4개 조직이 추가되어 51개 지역조직으로 확대되었다. |
14차 개정하는 |
지금 남해환경운동연합이 제외되고 오산환경연합이 추가되어 51개 지역이 되었다. |
15차 개정하는 |
지금 서천환경연합이 제외되어 50개 지역이 되었다. |
제정 1993년 4월 2일 1차 개정 1994년 3월 5일 2차 개정 1995년 2월 11일 3차 개정 1996년 2월 2일 4차 개정 1997년 1월 25일 5차 개정 1998년 2월 7일 6차 개정 1999년 2월 20일 7차 개정 2000년 2월 12일 8차 개정 2001년 2월 24일 9차 개정 2002년 2월 23일 10차 개정 2003년 2월 22일 11차 개정 2004년 2월 21일 12차 개정 2005년 2월 26일 13차 개정 2006년 2월 18일 14차 개정 2007년 2월 3일 15차 개정 2008년 7월 12일 16차 개정 2009년 3월 7일 17차 개정 2009년 3월 21일 | |
<이념> 환경운동연합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환경과 인간의 삶이 파괴되는 현실을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추구한다. 우리는 폭력과 전쟁에 반대하며, 평화롭고·공평한 미래사회를 지향한다. 우리는 생명, 평화, 참여를 중심 가치로 삼아·지구촌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쳐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생명 -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만든다.
1.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체제를 구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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