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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알아야 할 상식 스크랩 유익한정보 상가빌딩 매매 계약서
땅돌이 추천 0 조회 302 12.01.17 01:5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상가빌딩 매매 계약서

 

매도인 이00 <이하“갑”으로 한다>과 매수인 이00/정00/신00/양00/함00 <이하“을”이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 * 다 음 * *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매수자 “을”이 “갑”으로부터 제2조의 매매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이전 함을 목적으로 하며 상호 권리와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2조 (매매목적물)

1)“갑”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이하 “매매목적물”이라 한다)상의

“갑” 소유의 토지와 지상위의 모든 건물 및 구축물을 매수인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다.

제3조 (총매매 대금)

매매목적물 총 매매대금은 임차보증금을 포함하여

一金_貳拾五億參阡萬_원 (\ 2,530,000,000원)으로 한다.<건물분V.A.T별도>

제4조 (대금지급방법)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구 분

금 액 (단 위:원)

지 급 일

계 약 금

一金 貳億四阡萬원 (\ 240,000,000원)

계 약 시 영수함.

중 도 금

一金 壹億拾원 (\ 1,000,000,000원)

2005년 5월 30일

잔 금

一金 壹拾億九阡萬원 (\ 1,090,000,000원)

2005년 6월 21일

임차 보증금

一金 貳億원 (\ 200,000,000원)

총 매각 대금

一金 貳拾五億參阡萬원 (\ 2,530,000,000원)

<건물분V.A.T별도>

단, 잔금시 공제할 보증금 총액에서 “을”이 잔금지급일 이전에 종료하는 임대차는 “갑”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잔금지급일 이후에 종료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잔액을 공제하고 잔금을 지급한다.

제 5조 (임대료 내역)

1)“갑”이 소유한 상가빌딩의 월 임대료는 1,560만원이며 관리비는 520만 원을 현재 임차인에게 임대료로 수령하고 있으며 계약시 연체된 임대료는 없으며 연체된 임대료가 있을 경우는 “갑”이 책임진다.

제6조 (매도자의 의무사항)

1) “갑”은 매매계약일 이후에 제2조 매매목적물에 근저당권, 지상권, 가등 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임차권, 기타 미납 제세 공과금 등 “을”이 완 전한 소유권이전을 제한하는 일체의 설정 및 행위를 소멸시켜야 한다 .

단 “을”이 승계하는 책임은 소멸시키지 않키로 한다.

2) “갑”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부동산 “을”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등 서류일체를 “을”에게 모두 교부한다.

3) “갑”은 매매목적물인 건축물에 대하여 계약일 이후 잔금일까지 현재의 상태를 성실한 관리자로 유지관리 해야 하며 건물이 임대사업을 영위가 불가능한 상태로 훼손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을”에게 진다.

4) “갑”은 잔금지급전 현재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만기가 될 경우 “을”의 동의 없이 임대계약을 갱신할수없다.

제7조 (임대수익, 부담귀속 및 행위제한)

1)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일체의 제세공과금, 기타의 부담과 임대수익은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잔금일 전까지의 것은 “갑”이 부담하고 잔금일 이후는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2) “갑”은 계약시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보증하며, 이에 대한 금전적인 모든 책임을 진다.

3) 과세기준일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매수인이 책임지고 납부한다.

제8조 (건물분 세금고지서발행)

“을”은 잔금시 건물에 대한 부가세 10%를 지급하며,“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임대사업 양 도양수할 경우는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공동사업자 지정)

“갑”은 “을”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잔금지급 전에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을”과 "을“이 지정한 공동사업자를 매수자로 인정하기로 한다.

제10조 (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갑”과 “을”간의 본 계약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갑”과 “을”은 지급하기로 약정한 중개보수를 계약시 1/2, 잔금시 1/2을 지급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기지급한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을”에게 즉시 지급하고,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제될 경우, 기 지급한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제12조 (기타 및 관할법원)

상기 기재된 사항외의 내용은 관련 법률 및 관습에 의하며, 법률적 문제가 발생시 서울 지방법원으로 한다.

2005년 5월 6일

?첨부서류

1. 별지 : 부동산의 표시

2. 각 임대인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1 부

“갑” (매도인)

성명<회사명> : 이 00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번호> : 000717-

주소 :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000-00

“을” (매수인)

1. 공유자지분 100분의 43.33

성 명<회사명> : 이 00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번호> : 411017-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APT 000-000

2. 공유자지분 100분의 20

성 명<회사명> : 정 00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번호> : 490822-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e-편한세상 102-000

3. 공유자지분 100분의 16.67

성 명<회사명> : 신 00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번호> : 521020-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현대APT 308-000

4. 공유자지분 100분의 10

성 명<회사명> : 양 00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번호> : 550608-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APT 221-000

5. 공유자지분 100분의 10

성 명<회사명> : 함 00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번호> : 560325-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00동 00호

별지첨부

부동산의 표시

1.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9-00번지 토지전체

토지면적 : 394.07㎡ (119.20坪)

2.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9-00번지 지상 건물전체

연면적 : 1,694.07㎡ (512.45坪)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1층 255.05㎡ (근린생활시설)

2층 242.97㎡ (근린생활시설)

3층 242.97㎡ (근린생활시설)

4층 233.26㎡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336.92㎡ (근린생활시설)

지하2층 382.90㎡ (주차장)

옥탑 19.50㎡ (승강기 기계실,연면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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