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이모씨는 저녁 9시 14분 쯤에 피의자인 박모씨와 박씨의 후배 김모씨가 동승한 차를 몰고 박모씨의 집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로 향한다. 출발시간 : 2010. 6. 26. 토요일 21:14경 출발장소 : 구리시 교문동 소재 함지식당 앞길 도착예정지 :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피고인의 집 구리 교문동에서 일산 동구로 가는 길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한 방법과 내부순환도로를 통해서 가는 방법이다. 그 중에 대리기사 이모씨는 외곽순환도로를 타기로 결정한다. 왜 외곽순환도로를 선택했을까? 외곽순환도를 이용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둘 중의 하나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 동승자 후배의 집이 순환도로를 타고 가는 길에 있거나 2. 토요일 9시경이라는 시간대를 고려해서 교통상황이 양호한 외곽을 선택하기로 했거나 만
약 1의 경우가 아니라면, 시간대비 빠른 길을 원하는 대리기사의 입장과 톨비부담을 포함한 거리대비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차주와 말다툼의 소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차주 박모씨가 "사기를 친다"라는 말과 함께 구타를 했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집에 가는 길의 선택에 대한 다툼 등이 있었으리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차주의 박모씨의 구타와 살인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미리 자신이 다니는 길을 고지하는 것이 통례이고, 대리기사는 절충을 통해서 운행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거리는 사실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에 1. 외곽순환도로는 유로도로라서 톨비가 약 4,300원 나오지만,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2. 내부순환도로는 무료도로라서 톨비가 없지만, 늦게 도착한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사건 당일은 토요일 오후 9시 30분 이후로 차가 많이 밀리는 시간대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대리운전 피크시간대에 동일한 요금을 받으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코스를 선택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1. 운행예정경로 (최적경로):
교문동 함지식당→태릉구리간고속화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총거리: 47km / 예상소요시간: ?분 + 고속도로 톨비4,300원 발생
통행료약4,300원
2. 또 하나의 가능한 운행경로(최단거리경로): 교문동 함지식당→태릉구리간고속화도로→내부순환로→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총거리: 43km / 예상소요시간: ?분
통행료약0원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공소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
고인은 2010. 6. 26. 21:30경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면 34km 지점 도로에서
00도0000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이00에게 “사기를 친다.“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누르며,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한 후 차량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동승한 김00과 함께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차량
후방으로 도망치자 더욱 화가 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정차해 있던 소나타
승용차에 타 수동변속장치를 후진기어로 놓은 다음 가속페달을 밟으며 빠른 속도로 50m를 후진하여 차량 우측 뒷범퍼와 차량 뒷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 부분을 각각 충격한 다음 피해자가 차량 우측 부분과 가드레일 사이에 끼인 상태에서 차량의 후진기어를
전진기어로 바꾸어 전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골절 등 다발성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검사의 공소에 대한 피고인 박모씨 및 변호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주의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수동기어를 잘못 조작하여 후진하다가 가드레일 부근에 있던 피해자를 차량과 가드레일 부분에 끼이게 하는 사고를 내었을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범의가 없었다. 양쪽을 공소와 반박에 대한 판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피
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김00의 일부 법정진술, 김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서울고속도로
불암산영업소, 현대자동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각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0. 6. 26. 21:14경 구리시 교문동 소재 함지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이00을 불러 자신의 00도0000호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직장 동료인 김00을
태우고, 자신은 뒷좌석에 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면 34㎞ 부근에서 갑자기 운전중인 피해자에게 “사기를 친다.”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경찰에 ‘대리기사인데 손님이 때린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후에도 차에서 내려 같은 날 21:44경, 21:55경 휴대전화로 2차례 더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3) 사망한
피해자의 이마에는 별모양의 열창이 있고, 아래쪽 두개골이 노출된 상태이며, 경추 골절과 늑골골절상 등을 입었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일차 손상 이후 몸이 앞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차량과 충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늑골골절을 비롯하여 흉부에서 관찰되는 손상은 신체 양쪽에서 힘이 가해진 양상이며, 차량이나 주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차량과 도로의 가드레일 사이에 끼인 상태에서 손상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소나타
승용차의 후면유리는 파손되었고, 우측 모서리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깨진 유리 사이에 끼어 있으며, 뒷펜더 부분은 안쪽으로
눌러져 함몰되었는데 함몰된 부분에서 피해자의 허리띠 수지가 검출되었고, 앞도어몰딩과 뒤도어몰딩 부분의 문짝에서 열변형된 피해자의
바지섬유가 압착되어 있다. 종합해서 사건을 재구성하면, 차가 외곽순환도로를 달리던 9시 30분 경에 피의자 박모씨의
욕설과 구타가 이어지자, 이에 대해 대리기사 이모씨가 차를 갓길에 세우고, 112에 전화를 하고 나서 차에 내린다. 내린 뒤에도
뒤따라온 박모씨가 다시 구타를 하는 상황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동승자 김모씨도 같이 내려서 구타를 말리는 상황에서 차
후미 약 50m 지점까지 밀려가는 상황이었고, 대리기사 이모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다시 112에 전화를 2번더 하게 된다. 그
때가 21:44경, 21:55경인 것으로 기록에 나와있다.
사건의 시작은 대략 9시 30분경 이었고, 최소한
21시 55분경까지 이어지다 살인사건과 뺑소니 도주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모씨를 살해하고, 동료에게 부상을 입힌 후에 피의자
박모씨가 불암산 톨게이트를 10시 3분경에 통과한 것으로 봐서, 사건은 56분 이후부터 10시 이전에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불암산 톨게이트는 사고지점으로 부터 불과 900m 전방에 위치해있기 때문이다.
최최의 사건신고를 받은 경찰이 한
사람의 생사가 왔다갔다하는 20여분동안 출동하지 않았다는 점은, 혹은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미스테리였다. 경찰은 불과
10여분의 거리에 있었다고 확인되면서 경찰의 늦장출동이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유가족의 항변이 정당하게 보인다.
나중
에 확인된 사실이지만, 경찰은 출동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한국일보 김현우 기자의 기사내용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대리기사
이모씨의 사망 이후에 남양주 경찰이 취한 일련의 비협조와 사건의 축소시도는 다 여기서 부터 시작된다. 피해자가 전화로 구조를
요청했지만 출동을 안했다는 원죄가 있기에 조사에 소극적이었고,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을 것이다.
구타가 시작된 9시
30분 경부터 대리기사 이모씨가 사망한 10시 이후에도 경찰은 오지 않았다. 나중에 신고를 받고 왔지만 찾지못하고 돌아갔다고 허위
보고를 했지만, 결국은 거짓임이 드러난다. 이모씨의 시신와 부상당한 김모씨는 지나가는 트럭운전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 민간인 순찰대에 의해 마침내 발견된다. 3. 사건발생장소 :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면 34km 지점 도로 / 불암산 톨게이트 900m 전 우로굽은 도로 갓길
거리6.85km|소요 시간약9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던 그 30분동안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피의자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김모씨가 유일한 목격자인 상황에서 3차까지 진술을 번복하고 4차에서 불빛을 보고 기절했다라는 코메디같은 진술을 하고 있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이모씨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 이
전 글에서 밝혔지만, 피의자 박모씨가 무죄라면 그는 정말 운전의 달인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주취중인 상태에서 수동기어를
조작해서 5m가 아닌 50m를 후진해서 돌진한다. 그것도 우로굽은 갓길을 향해 정확히.... 그리고 다시 기어를 전진으로 해놓고
이미 널부러져 뼈가 으깨지고 내부장기가 튀어나온 이모씨를 다시 깔아 뭉개고 지나간다. 정지 상태에서 앞으로 전진할 때 그의 차는 얼마나 높이 들려서 이모씨를 넘어타고 갔을까? 그런데도 그는 전혀 몰랐다고 강변한다. 주취상태라서 기억이 없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자
신의 안전과 가정의 지킴이로서 대리운전을 했던 이모씨와 자신의 직장 동료이자 후배 김모씨가 생사를 오가는 사이에 두 사람을
고속도로 한 복판에 남겨두고 도망치는 과정을 뒤따라가면서 확인을 해보자. 과연 그의 주장처럼 주취상태에서 아무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범행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자. 피의자 박모씨의 주장에 대한 판사의 판단만 미리 들어보자. 기
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0. 6. 27. 00:36경 올림픽대로
여의2교에서 차량의 가스가 떨어지자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가스를 충전한 점, 그 후 자신이 직접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집으로 귀가한 점 등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 사람을 죽이고, 또 한 사람이 부상으로 쓰러져있는데, 피의자 박모씨는 불암산 톨게이트를 지나간다. 10시 3분경이다. 집으로가는 것일까? 마치 술취한 사람이 귀소본능만 남은 상태에서 자기 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별내IC에서 피의자 박모씨는 방향을 바꾼다. 바로 직진해서 가면 일산 동구 자기 집이 바로 나오는데, 이젠 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간다. 왜 집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달리는 것일까? 불암산 톨게이트를 빠져 나간 기록이후 1시간 30분 후인 11시 34분경에 다시 피의자 박모씨의 행적이 포착된다. 2차례의 추가 뺑소니 사건을 내고 도주하는 것이 드러난다. 23:34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청남대교 남단에서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다. 법원의 범죄사실 판결부분을 그대로 옮겨본다. 피
고 박모는 같은 날 23: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510-16 소재 청담대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담대교
남단 쪽에서 북단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최00(여,
41세)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하여 맞은 편 길가에 정차중인 피해자 채00(30세)를 소나타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청담대교 남단쪽에서 북단쪽으로 차를 몰고가다가 중앙선을 넘어가서 1차 사고를 내고, 직진하다 불법유턴을 한다. 그 후에 다시 2차로 또 다른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다. 청담대로 남단에서 북단쪽으로 가는 중이라니? 외
곽순환도로를 타고 불암산 톨게이트를 지난 후에, 별내 IC에서 집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한 후 다시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가다
일산을 갈려면 통상적으로 강일 IC에서 올림픽 도로를 타고 서울로 내려오는 길이다. 그런데 이 코스는 청담대로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로질러 갈 수 없는 코스이기도 하다. 즉 올림픽대로에선 청담대교를 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아래 지도를 보면 그 이유가 알 수 있다.
거리32.01km|소요 시간약 ? 분
통행료약2,400원
그렇다면, 1차 살해사건 이후 무려 1시간 30분이나 지난 후에 청담대교에서 행적이 드러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도주로가 송파IC를 거친 코스가 아닌가 추정된다.
거리39.49km|소요 시간약 ? 분
통행료약2,400원
문제는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인데,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 토요일 10시 이후 외곽순환도로 하행선 또는수서분당간 도로가 많이 막혔거나 2. 중간에 다른 한 곳을 더 경유를 했을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강일IC를 따라 올림픽대로를 타고 내려오는 코스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하여간 1시간 30분만에 다시 피의자 박모씨는 2차례의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다. 이번엔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쪽으로 도주한다. 이번엔 살인사건 뺑소니 사고 후 2차례의 추가 뺑소니 도주행각을 벌인 범인이 어디에서 나타날까? 판결 내용을 보면 6. 27. 00:36경 올림픽대로 여의2교에서 차량의 가스가 떨어지자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가스를 충전한 기록이 나온다. 예컨대 반포IC나 한남IC지나서 다시 올림픽대로를 타고 내려갔을 것이다.
거리33.81km|소요 시간약 ? 분
2차례의 추가 뺑소니 도주극 이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연료가 떨어지면서 보험사를 통한 긴급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자, 다시 행적이 드러난 것이다. 기록에는 27일 새벽 12시 36분으로 나온다. 연료가 떨어지자 전화를 해서 긴급서비스를 받은 후 피의자 박모씨는 유유히 일산 집으로 향한다. 일산 동구 집에 도착한 시간이 6. 27. 01:48경이다. 피
의자 박모씨는 2010. 6. 26. 22:02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면 34km 지점 도로에서부터 2010. 6. 27.
01:48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00도0000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한 사람이 사망하고, 또 한 사람이 부상을 당한 사건을 일으키고 도주를 하다 또 다시 2
차례의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는 동안, 그는 한번도 잡히지 않고, 경기 이북지역과 서울 중심지역에서 무법과 탈법의 광란의
질주를 했던 것이다. 최초의 범행 이후 무려 4시간 30분 동안 수도서울과 수도이북 지역은 미치광이의 손 위에서 희롱당한 것이다. 경찰은 과연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흉악한 살인 및 뺑소니 도주범이 최초 범행을 벌인 외곽순환도로 불암산 톨게이트에서 부터 청담대교 위에서 2차례의 추가 뺑소니를 치고, 여의2교 아래 올림픽대로에서 연료를 넣고 유유히 일산 동구 집으로 향하는 4시간 30분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 아무도 피의자 박모씨를 막지 못했다. 그저 스스로 제풀에 지쳐서 범인이 집으로 돌아갈 때 까지... 뺑소니 살인자의 광란의 질주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하룻 밤! 그 하룻 밤을 즐긴 후 집으로 돌아가는 올림픽 대로를 달리면서 피의자 박모씨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거리21.91km|소요 시간약 ? 분
판
사의 코메디같은 판결문을 대신하면서 피의자 박모씨가 단독 주연한 제 1부 뺑소니 살인자의 광란의 질주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하룻 밤
편을 마친다. 제 2부는 형제가 함께 경찰과 법원을 농락하는 내용인 형제는 용감했다 편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음주상태에서 계속 운전하여 자신의 집과 다른 방향인 청담대교 남단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자신의 집에 도착한 후 차를 주차하고 집에 들어가 잠을 자는 등 범행 이후의 행적도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사후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1심판결 : 살인 무죄, 뺑소니부분만 유죄인정/ 1년 6월에 형집행 유예 2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