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정 신 청 서
신청인 (고소인) : 한칠수
피신청인 (피고소인) : 이병관 외 11명
신청취지
위 피고소인에 대한 2013형 제15507호 명예훼손사건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이OO은 2013년. 10. 28.자로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2013 지불항 제 175호 ) 하였으나 대구고등검찰청검사 서OO는 2013. 12. 26 자로 항고기각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여 재정신청을 하오니 위 사건을 관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공소제기 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이유
" 같은 명예훼손에 있어..단체가 개인을 고소하면 기소!! 개인이 단체를 고소하면 불기소!!"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에 있어 '허위사실' 유포하여 명예훼손이 이루어지고 이 허위사실은 말과 글로 이루어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합니다. 이런바 고소인인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전단지(글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합니다.
피고발인의 단체 "제철동 주민협의체" 탄생은 포항시의 매립장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지역에 있어 폐기물관리 촉친법 의해 조직되어 있고 포항시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으며, 현직 시의원이 당연직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무엇보다 정직한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전단지에 제목이 "한칠수 유포물에 대한 답변" 이라고 이름을 정확히 적시하여 배포한 피고소인들의 전단지에는 추정, 허위, 거짓이 다수의 내용이 명백히 있습니다.
고소인이 수년간 제철동 주민협의체를 불합리한 운영에 대해 전단지 및 인터넷에 알려온 바 이것에 대해 개선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숨기고 공개를 거부함을 주민에게 계속해 알려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청, 허위의 전단지를 배포함은 명백한 고소인의 명예훼손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몇 년간 제철동 주민협의체 불합리함을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지도 요청서"를 포항시에 냈습니다. ( 별첨으로 첨부 합니다)
포항시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고 당연직 상임위원에 현직 시의원이 참여 구성된 제철동 주민협의체라면 공신력이 있는 조직으로 허위사실을 " 제철동 주민협의체" 란 명의로 배포하였다면 주민들은 이 전단지에 내용이 허위라도 신뢰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명예훼손사건이 몇 년 전 발생 하였습니다. 당시 개인이 제철동 주민협의체를 불합리함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하였고 이에 현 피고소인들인 상임위원들이 고소인들이 되어 전단지를 배포한 한 개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전단지를 배포한 개인은 전단지 내용이 해명의 이유도 없이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을 맞고 말았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집단이 개인을 고소하면 기소가 되고, 개인이 집단을 고소하면 증거불충분 되어 불기소처분을 한다면 이것은 법의 형평성을 벗어난 기소독점주의에 남용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정신청을 하게 이른 것입니다.
추가..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찌 될지 지켜 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