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고시 제2008- 78 호
약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경기도고시제2006-15호(2006.01.16)로 정비구역지정되고 부천시인가 제2006-2(2006.04.27)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부천시 고시 제2007-38호(2007.04.02)로 사업시행인가된 약대동 144번지일원 약대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28조 제4항에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하고자 합니다.
2008년 9월 25 일
부 천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약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44번지 일원
- 구역면적 : 41,463.2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법 인 명 : 약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39-5번지
- 조 합 장 : 김 충 태(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44-46)
4. 정비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최초사업시행인가일 : 2007년 4월 2일
6. 건축계획(분양,임대포함)
-대지면적 : 41,463.2㎡, 건폐율 : 20.99%, 용적률 : 249.53%, 연면적 : 98,002.36㎡
-층수 및 규모 : 지하2층~25층 10개동
-용도 : 아파트(총 : 620세대. 분양 : 514세대, 임대 : 106세대)
7.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8. 기타 관계도서 : <세입자대책변경 및 사업비 변경> 별첨
(부천시청 도시균형개발과(☏ 032-320-3436)에 비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