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2월 14일
제3자의 변제를 제한하는 요건으로써의
당사자의 의사표시 관련해 칼럼을 쓰고 법무법인 바른으로부터 2천만의 법원 제출용 칼럼 작성비를 받은 것으로 밝혀 졌는대요. 이게 전직 대법관이 할 짓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일종의 기고문인데 결국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공탁업무 계약을 맺은 바른에서 돈을 주고 저런 주장을 산게 아니면 무엇이라 할 수 있는 걸까요?
https://youtu.be/qNJf9vXygT4?si=0vgQSDGVo0PTeN6s
배상금 수령을 거부한 당사자들에게 저런 대못을 박는게 과연 전직 대법관이 할 짓인가?
양창수는 1952년 제주도 출생으로 2008년에는 제18회 상허대상을 받았고, 2022년 7월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특혜 또는 은혜를 받아서 저런 것이기는 할텐데 그래도 뭐랄까 양심과 돈을 맞바꾸었다고 하는게 적합한 판단일거 같습니다.
양창수 약력 및 프로필
1972년 제주 출생
제주북국민학교 졸업
서울중학교 졸업
서울고등학교 졸업
1974년 제16회 사범시험 합격
1974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74년 서울대 대학원 석사 입학
1976년 서울대 대학원 석사 졸업
1977년 대한민국 육군 군법무관 임관 (01월)
1979년 대위 만기 전역 (10월)
197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1월)
1980년 서울대 대학원 입학
1984년 청와대 파견 근무 (05월)
1985년 청와대 파견 복귀
198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임용
1986년 서울대 대학원 박사 수료
1995년 김영삼 대통령 표창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 우수학자 선정
2008년 제18회 상허대상
2008년 서울대학과 법과대학 교수 퇴임
2008년 대법원 대법관 취임 (09월)
2009년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각 전원합의체 무죄 판단
2014년 대법원 대법관 퇴임 (08월)
2014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용 (09월)
2016년 제04대 학교법인 종근당 고촌학원 (대동세무고등학교) 이사장 취임 (11월)
2018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지명
2021년 제04대 학교법인 종근당 고촌학원 (대동세무고등학교) 이사장 퇴임 (11월)
2022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취임 (07월)
2025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퇴임 (10월)
그냥 이런 사람이
한국의 대법관을 했다는데
한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바퀴벌레 본것처럼) 짜증나고 불쾌하고
대단히 부끄럽네요.
첫댓글 서울대 법대만 없애도 한국은 좋은 국가가 될거 같아요
양창수
오래 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