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앙(商鞅)의 법집행이 간절한 때도 있다니~!!
공손앙(公孫鞅)의 법(法)은 가벼운 죄(罪)도 무겁게 다룬다고 한다. 중죄(重罪)란 사람들이 범하기 어려운 것이고, 작은 잘못이란 사람들이 쉽게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쉽게 피할 수 있는 것을 피하도록 하고, 범하기 어려운 것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면, 이것이 잘 다스리는 길이다. 무릇 작은 잘못이 일어나지 않고, 대죄[重罪]가 이르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난(亂)도 일어나지 않는다.’
일설에, 공손앙(公孫鞅)이 말하길, ‘형을 집행함에 있어 그 가벼운 죄도 무겁게 처벌하면, 가벼운 죄도 일어나지 않고, 무거운 죄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를 일러 형벌로 형벌을 물리친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초(楚)나라 남쪽 땅 여수(麗水)에서 사금(沙金)이 많이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사금을 채취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나라에선 사금을 캐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다. 위반하면 ‘찢어 죽여’ 시장에 매달았다.
시장에 매다는 것도 부족해 이젠 죽은 시체들을 여수 강에 버리자, 그 수가 어찌나 많은지 여수 강물이 두 갈래로 갈라져 흐를 정도였음에도 사람들은 사금(沙金)을 훔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도대체 죄가 시장에서 찢겨 죽기보다 더 무거운 것이 없음에도 오히려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금을 훔치다 ‘반드시 체포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 말했다.
‘그대에게 천하를 주는 대신, 그대 몸을 죽일 것이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무릇 천하를 갖는 것은 큰 이익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체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비록 찢어 죽인다 해도 몰래 사금을 훔치는 일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비록 천하를 갖는다 해도 하지 않을 것이다.
김해영, <김해영 박사의 한비자 읽기>, 청어, 32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