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술과 관련하여 떠도는 말이 있다.
술을 마실 때 처음에는 인간이 술을 마시지만 도가 지나치면 술이 술을 마시게 하고,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하여 어떤 경우에는 술로 인생을 망치거나 죽는 경우가 발생한다.
인간의 매, 즉 학대도 마찬가지이다. 자녀를 뭔가 가르치고 고쳐보려는 훈육차원이라면서 자녀의 행동에 대해 화가 나 우선은 인간이 매를 때리지만 그 다음에는 화가 그치는것이 아니라 그 부모는 화가 더 치밀어 매가 매를 때리고 결국은 그 매가 사람을 잡는다. 즉, 결국은 그 아이를 망치고 죽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망친다는 것이다.
초등학생 아들을 죽게하고 시신 훼손 후 장기간(4년여)보관해 온 아버지의 자녀학대 사건이나 인천의 A양의 경우는 집에 자녀를 가두어 놓고 굶기고 학대를 하여 그 일을 당하던 소녀가 탈출하여 빵을 훔쳐먹다 세상에 알려진 사건 들은 모두 부모에 의해 학대를 당하여 죽음에 이르고 시신을 훼손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결국은 사랑받으며 자라나야 할 아이는 너무 불쌍한 죽음에 이르고 그 당사자인 부모들은 엄청난 댓가를 치루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장기결석초등학생을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등 자녀학대와 이로 인한 사망 등을 예방하기위한 조치에 가속을 다하고 있다.
여러 언론에서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 이러한 부모의 특징을 알고 이에 대한 교육적 홍보적 사회복지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상고해봄으로써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역할과 태도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를 학대하고 급기야는 자녀를 죽게까지하며 공포스럽게 자녀를 대하는 부모들의 특징을 반드시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이들의 특징은
첫째, 자신도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로써 자신의 자식을 학대한다는 개념은 자칫하면
아동학대를 합리화시킬 수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학대는 합리화 할 수없다. 성인이 되면서 대물림을
타파해내어야 한다. 왜냐면 인간이 성인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책임을 가져야 하기때문에 나쁜 것을
대물림 해서도 안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폭력을 대물림 하지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요 어른이다.
둘째, '양육지식·기술 부족, 즉 미숙한 양육태도와 부적절한 양육태도'이다. 따라서 부모가 되기위해서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러한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특별한 과목을 설정하기보다 주요교과목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하도록 교과목 내용에 삽입하여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찍 결혼한 부모들에게서 아동학대가 많이 나타난다. 10대, 20대에 결혼한 사람들이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느낄
사이도 없이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스런 존재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로 전락하기쉽고 부모는 아기가
태어남으로 인해 양육에 대한 부담과 사회적활동에 제한 받는 것에 대한 불만 등을 아이때문으로 인식하기 쉽다.
이 때 스트레스와 불만은 자녀의 탓으로 여기며 학대하기쉽다. 따라서 젊을 때의 성욕구에 대한 자신을 잘 컨트롤
하고 준비된 결혼을 할 수있는 건강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
넷째, 스마트 폰이나 인터넷 게임등에 빠져있는 부모들이 자녀를 학대한다. 우리나라 청소년이나 청년은 폰이나 인터넷에
중독되기 쉽다. 인간이 기계에 중독되어서는 기계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인간이 기계를 관리해야 한다.
다섯째, 극단적인 이기적 성향과 경제적 상황이 원활하지 못하면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남을 배려하고 늘 공공의 유익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남을 괴롭히
고 죽게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도 괴롭고 자신도 죽는다. 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여섯째, 정상적인 자녀관이 형성돼 있지 않은 것이다. 즉, 자녀가 잘못하는 것을 학대 체벌로만 대응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를 수강하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로써 이러한 성향을 가지지 않도록 수강생 여러분이 먼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 기사를 다시 한번 잘 읽어 보며 생각해 보기바란다.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30대 남성이 자신도 어머니에게 심한 체벌을 자주 받았다고 주장, 자녀 학대가 대물림됐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2012년 초등학생 1학년 아들 A군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냉동보관한 혐의로 구속된 B(34)씨는 경찰의 범행심리분석 조사에서 자신도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체벌을 많이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은 '2012년 10월 아들을 욕실로 끌고 가다가 아들이 넘어져 다쳤는데도 왜 병원에 데려가지 않다가 한 달 뒤 숨지도록 방치했느냐'고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B씨는 "나도 어머니에게 체벌을 받다가 다친 경우도 있지만 병원에 간 적은 없다"며 "아들이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가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런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그가 실제로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18일 보도자료에서 "A군 부모는 모두 성장기에 방치와 방임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고립된 삶의 형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자녀관이 형성돼 있지 않아 피해 아동이 주의력결핍과잉 행동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자 아동에 대한 체벌과 제재만이 적절한 훈육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인 부모가 자신도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11살 16kg 소녀 학대사건'의 아버지(32)도 경찰의 심리분석조사에서 "어릴 때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 중에서는 '양육지식·기술 부족, 부적절한 양육태도'가 1천262건(33.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부모로부터 잦은 학대를 받은 아동은 나중에 부모가 돼도 올바른 양육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말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 학대 행위자들을 면담해보면 결국 어린 시절 학대를 당했다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이는 자라면서 부모의 훈육법을 체화하게 되고 이후 부모가 돼서도 자녀에게 자신이 배운 훈육법을 그대로 대물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의사, 교사. 사회복지사, 이웃, 친지 들은 아동학대가 기미가 보이면 신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음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112에 신고해야 할 경우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인 굿네이버스에서 정리해 본 것기사이다.
일곱 살 아이의 시신을 훼손해 장기 보관한 부모까지 나온 세상입니다. 심리분석 결과 이 부모는 사이코패스가 아닌데도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건 중 하나가 가정 내 폭력, 그 중에서도 아동학대 건입니다. 시민단체와 경찰은 그래서 ‘이웃집’과 ‘우리반’ 아이에 대한 작은 관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호단체 굿네이버스는 18일 페이스북에 “당신이 112를 눌러야 할 때”라며 “아동학대라고 의심되는 경우들”이란 제목을 달고 8가지 관찰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집에서 일어납니다”라며 “이웃의 아이들, 우리반 아이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순간들을 정리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별다른 이유없이 잦은 지각, 결석”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전국의 장기 미등교 초등학생의 행적을 일제히 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친아들 사망 유기 건이 벌어진 부천 사건도 이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는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이 꼽혔습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인데도 120㎝ 키에 16㎏ 몸무게에 불과했던 여자 어린이도 얇은 옷에 맨발로 돌아다닌 점을 이상하게 여긴 슈퍼마켓 주인의 신고로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부모를 지나치게 무서워” 한다거나 “계속 들리는 이웃집 울음소리, 비명소리”도 신고 포인트로 꼽혔습니다. 부모를 무서워하는 징후로는 아이가 귀가를 꺼려하는 지 교사가 잘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들”도 살펴봐야 하고 “보호자가 병원에 잘 보내지 않음”이라면 더더욱 지속적 폭력행사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실수에 대해 과잉 반응을 보일 때”도 아이를 잘 살펴보라고 충고했습니다. 지속적 학대에 무언가 두려움을 느끼는 징후로 꼽은 겁니다. 이어 물리적 폭력보다 더 무서운 성적 폭력 내지 방관의 징후로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언급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조숙한 성지식,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 등”이라고 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아동학대 신고는 참견이 아닙니다”라며 “아이들을 지키는 소중한 참여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굿네이버스와 함께 ‘착한신고 -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서울경찰 역시 “당신은 과연 어떤 보호자인가요”라고 물으며 지난 14일 ‘아동학대 지수’라는 것을 페이스북에 선보였습니다. 다음의 9가지 항목을 읽고 체크해보라고 했습니다.
1. 아동에게 경멸적인 언어폭력 - “돼지야” “나가죽어라” “애비 없는 자식”
2. 아동의 감정 무시하거나 모욕 - “매운 음식 먹을 때 물 마시지 못하게 함”
3. 아동의 신체부위를 때림 - “맨손이나 발, 사랑의 매 도구 이용”
4. 공포분위기 조성하며 고함지름 -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혼자 놔두고 갈 거야”
5. 과도한 신체접촉·아동의 신체 노출 - “사람들 앞에서 속옷 갈아입힘”
6. 아무도 없는 빈 장소에 가둠 - “화장실 창고 등”
7. 기본적인 보호·양육에 소홀 - “식사 챙겨주지 않음, 상한 음식을 먹게 함”
8. 위험상황·비위생적 환경에 방치 - “칼 가지고 놀아도 내버려둠, 기저귀를 장시간 갈아주지 않음”
9. 필요한 의료처치를 제공하지 않음 - “아파도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음”
서울경찰은 “1개 이상 ‘있다’에 체크한 경우 해당 항목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단 하나라도 있다면 주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의붓딸을 마구잡이로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학대 살인사건의 당사자도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팔을 180도 가량 벌린 뒤 체중을 실어 꼬마의 뺨을 때린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훈계를 했을 뿐”이라고 폭행 이유를 둘러 댔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악마를 보았다”라며 흥분했지만, 해결책 마련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적극적 신고만이, 착한 개입만이 비극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