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1․2 /
1.
나팔수를 자임한 일부의원들에게!
청양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인가, 군수의 2중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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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의 7월 29일 안건의결은 무효이며,
‘박상진’의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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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며,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2003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주민투표법이 금년 7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본 법률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시행령을 만들지 않으면서, 단지 권고적 수준에서의 표준안을 제시하는 특이성을 보였다.
본 사안에 대해 청양군은 어찌된 영문인지 실컷 늑장을 부리다가는 시행일을 불과 하루 남겨둔 7월 29일, 군의회 임시회(제117회)기 개회일에 맞춰 상정에 나섰다.
그나마도 해당 조례안에 대한 주무과장(임영환)의 제안배경 설명과 심의 의결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청양군의회의 인식과 자질의 한계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회의진행절차마저 무시한 결과는 이미 우려의 차원을 넘어 군민의 존재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반민주적 협잡의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우리는 판단하여 대응하고자 한다.
우선 집행부의 임영환 자치행정과장은 조례의 제정배경설명에서 ‘주민의 직접참여는 군의회의 권능을 약화시키고, 위험’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는‘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한다는 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주장의 논리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면서 오히려 역행하는 이런 자가 과연 일개 자치단체의 주무과장인지 참으로 당혹스럽고도 불행한 사태라고 판단된다. 그것이 그 자신의 ‘신념’이라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더욱 클 수밖에 없다.
또한 그는 입법예고안을 놓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일부 조율되어 상정된 조례안 내용조차 숙지를 못한 채, 원안의 내용을 근거로 주장하는 한계까지 보였다.
정작 대주민 일선행정의 인식수준은 이렇게 제자리걸음이거나 퇴보하고 있는 현실인데, 청양군수는 과연 “으뜸 청양”의 목표가 무엇인지 군민에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이며, 핵심참모가 이에 배치되고 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어서 우리는 지난 해 12월 15일 청양군의회가 자기 동료인‘윤명희’ 의원이 제안한 “청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집행부안이 올라오면 그 때 심의하자’며 의원들의 고유직분을 망각한 채 굳이 무기명 방식까지 동원하여 부결시킨 사례와 이 과정에서 집행부의 충실한 나팔수를 자임하였던 의원들의 면면을 알고 있다.
이번 안건에서도 그때의 주역이었던 강석호,윤병준,윤영기,이철우,최병학 의원과 박상진 의장이 가세하여 핵심쟁점에서 주민의 직접참여를 기피하는 집행부의 주장에 손을 들어 다시 한 번 군민의 대의기관임을 포기하고, 군수의 2중대원임을 확인시켜주었다.
법제정의 근본적 취지는 물론이고 쟁점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한심한 작태들을 여실히 보여준 것임에도 그들은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하였다.
농촌현실 등을 고려하여 투표발의를 위한 주민청구인 수를 가능하면 완화하고, 투표운동시간을 2시간 정도라도 늘려 군의 주요사항에 대해 주민의 직접참여를 수월하게 하자는 복혜규,윤명희 의원의 합당한 수정제안을 굳이 거부하고 집행부를 따른 결과는 곧 주민의 대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사태로서 의원자질이 있는지 조차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과 며칠 전 취임직후 관광성 연수 등 그간의 청양군의정 전반에 대해 반성과 함께 사과한다며, 앞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의장활동을 열심히 수행할테니 지켜봐달라던 ‘박상진’ 의장마저 반주민의 대열에 합류한 처사는 과연 청양군의회가 어찌 돌아갈 것인가 대단히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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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 안건의 의결을 놓고 임시회 회의 진행과정에서 6대 4라는 반군민적 방향으로 마무리를 하였으나, 의장의 회의진행상의 중차대한 오류가 있어 본 의안 관련한 의결은 무효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대응을 할 것이다. 이는 의장의 작은 실수로 얼버무릴 사안이 아니며, 민주질서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사태임을 직시해야한다.
‘상정안 중 3개 조문에 대해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고, 그 중 청구인수 관련한 수정안(1/16)에 대해 재청이 있었기에 정식안건으로 성립이 확인되었으며, 질의․토론이후 의결을 위해 의장이 “이의없습니까?”란 확인에 “이의없습니다”로 이미 결정되었다. 이어서 다음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중에 난데없이 ‘이철우’의원이 상정원안의 관련조문(1/10)을 마치 자기의 별개제안으로 착각하여 “두 안”을 놓고 표결에 붙여야 한다고 터무니없이 주장하고 나서자, 소위2중대원들이 이를 거들고 나섰다.
이로부터 의장석이 우왕좌왕하며, 사태파악을 그르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이미 결정된 사실을 망각하고, 당치도 않은 표결주장에 부화뇌동하여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이러한 결과는 당연히 무효이며, 청양군의회로서도 전국적 조롱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두고두고 치욕으로 남을 것임을 맹성해야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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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청양군의회는 반민주적 패거리 의정활동에 대해 반성하고, 공개 사과하라!
둘째, 청양군의회는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번의 절차를 거쳐 수정안에 대한 정상적인 의결결과를 회복하라!
셋째, 의사보좌를 제대로 못한 책임자를 징계조치하고, 의장은 사퇴하라!
넷째, 청양군수는 소위“으뜸 청양”이라는 군정방향에 배치되고, 시대역행적이며, 탈법적 사고를 지닌 자치행정과장을 징계조치하라!
2004년 7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