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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례2. 아래사건은 고정적인 월소득이 없는 의뢰인이 185만원에 훨씬 미치지도 못하는 금원을 채권자측에서 압류를 걸어놔서 찾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진행해서 간단한 사례이긴하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공유합니다.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신청인(채무자) 서경연 (123456-1234567)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23-45(서초동)
피신청인(채권자) 채권자 (123456-1234567)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23-45(서초동)
제3채무자 1. 주식회사 00은행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23-45(서초동)
대표이사 1000
2. 주식회사 00은행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23-45(서초동)
대표이사 000
신 청 취 지
이 법원 0000타채000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 00. 00.에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신청인이 제3채무자 1. (주)00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번호 000-00-000000 금액 0,000,000원) 및 제3채무자 2. (주)00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번호 000-00-000000 금액 000,000원)을 0,000,000원에 이를때까지 취소한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추심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2. 하지만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185만원 이하의 금액이고 위 금원이 신청인과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쓰이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246조 2항에 근거하여 부득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
소 명 자 료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1부
2. 예금잔액증명서 각 1부
3. 계좌통합조회서비스 각1부
2000. 00. 00.
위 신청인 서경연 (인)
00지방법원 귀중
- 수입인지: 1,000원
- 송 달 료 : 당사자 수 × 4,800원 ×2회분
첫댓글 운영자님~,,확인해주셨으면 하는게 있습니다. 저만 그러는건지요??
파일첨부가 되지 않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를 첨부하려고하는데,,,되질 않습니다.
저번,,체당금신청하기에서도,,,체당금신청서등을 올리려고 했는데 안되더군요. 지금도 안되고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확인부탁드립니다~
아,,,제 컴에서는 잘 되는데요.ㅠㅠ,,,,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확인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채권자가 국세청이어도 가능한지요?
세금미납(부가세등)
지금은 송달료가 5,100원으로 인상됐지요.
혼자서 준비하기엔 힘들지 않나요??? ㅜㅜ
혼자서 못할것도 없지만~~전문가에게 맡기면 훨씬 일이 수월하긴합니다.보정이 자꾸나오면 결정이 늦게되서 그만큼 늦게 찾게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