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년도에 저희 아버님 땅에 매매예약 소유권 이전청구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가등기의 본등기 효력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냥 소멸 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절차를 걸쳐야 하는지 아니면 가등기의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답변..
1.가등기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경우와 매매예약을 하는 경우 등에 이용됩니다.
2.가등기담보의 소멸사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가.채권소멸에 의한 소멸: 채무의 변제(돈을 갚는 것), 목적물의 멸실, 피담보채권의 시효경과, 대위변제 등
나.담보권행사에 의한 소멸: 가등기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약정한 돈)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갚아야 할 시기)가 도래한 후 10년이 경과된 경우, 선의의 제3자가 담보권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경매실행 등
3.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10년이 경과된 경우나,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이기간이 도과(경과라는 뜻)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됩니다.
4.질문자의 경우 매매예약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10년이 경과되었다면 가등기권자의 매매예약완결권은 3호의 설명대로 소멸됩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
제11조(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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