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테마 66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01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m² 이상, 개발계획이 국가계획을 포함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5회
02 공공기관의 장이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m²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발 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회, 제20회, 제26회
03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회, 제20회, 제26회,제30회
04 도시개발구역이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5회
05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회, 제16회, 제17회
첫댓글 교수님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정리해봅니다!
100만이상 하여야 한다.
30만이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