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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갑습니다.
최초 근저당 2014년
소액임차인 금액 보증금 4500만원 이면 1500만원 까지 최우선금액 받을수있음
세입자분이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0만원
저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태인에서는 소액 보증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왜 배당을 받을수 없는지 고수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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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말소 기준일 17/05/23 이후 전입19/12/03되어 애초 대항력도 없네요
아마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도 없으니 순위 배당도 밀리고요.
계약시 임대인이 근저당 설정을 먼저 하면 차순위로 밀립니다.
하여 전세 사기 많이 당하죠.
소액임차인 조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지않아 소액임차인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이해를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