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혈관계 질환
뇌혈관질환을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가. 뇌내출혈 - 뇌실질내 출혈, 뇌간출혈
나. 지주막하 출혈 - 뇌동맥류 출혈
다. 허혈성 뇌질환 - 뇌경색, 뇌색전증
이러한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에는 고혈압, 심장이상, 협심증,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등이 있다. 이중 우리나라에서 고혈압은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뇌출혈에서 81%, 뇌경색에서 80%, 지주막하 출혈에서 66 %에서 같이 나타난다.
뇌졸중은 이 모든 뇌혈관장애를 분류하지 않고 지칭할 때 쓰이기도 한다.
● 뇌출혈
뇌혈관이 터져서 혈액이 대뇌실질에 고인 것을 말한다. 원인은 고혈압성이 대부분이고, 베리동맥류의 대뇌출혈, 혈관종양의 2차적 파열, 출혈성 소인, 외상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중에서 특히 고혈압성 뇌출혈이 과로사와 관련이 높다.
*고혈압성 뇌출혈은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어 뇌혈관(동맥)에 미소동맥류를 형성하는데, 이 동맥류에서 혈액이 누출되거나 출혈되어 발생한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고혈압이 조절이 잘 안되어 출혈이 잘되는 미소동맥류의 발생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급격한 과로 등에 의해 혈압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뇌출혈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 지주막하출혈
지주막하강에 출혈하는 것으로 외상, 뇌종양, 혈액질환 등에 의한 출혈된 경우를 제외한다.
외상원인은 뇌동맥류(50-80%), 뇌동정맥기형(5-10%), 수막동맥의 고혈압성 병변에 의한 파열 등이 있다. 동맥류 출혈인 경우 대개 95%가 베리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출혈이다.
* 해리(베리)동맥류
뇌동맥이 2mm-3cm정도(대개 8-20mm)크기의 작고 둥그런 모양으로(꽈리처럼) 늘어난 동맥류를 해리 동맥류라 한다. 동맥류의 발생원인은 선천성으로 동맥근육이 빈약한 부위에 발생한다는 기전과 고혈압, 동맥경화 등에 의해 후천적으로 발생한다는 기전 두가지가 있다.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므로 동맥의 발달장애(선천적 요인으로)가 기본적으로 있고 여기에 후천적 변화로 덧붙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혈압에 의한 것이라면 스트레스나 과로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가끔 뇌내출혈도 동반한다.
● 뇌경색
허혈성 뇌질환은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뇌가 부분적으로 죽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뇌혈관(뇌동맥)이 동맥경화에 의해 좁아지거나(협착) 아예 막혀버려서(폐색) 발생하거나, 다른 부위(대개 심장)에서 혈전이 만들어져서 뇌혈관을 막을 때 발생한다. 전자를 혈전성 뇌경색, 후자는 색전성 뇌경색(뇌색전)이라고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혈전성 뇌경색이 뇌색전보다 4배-12배정도 많이 나타난다.
* 혈전성 뇌경색은 대개 동맥경화성 변화에 의해 발생한다. 동맥경화의 3대 위험요인은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이다. 따라서 고혈압이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되므로 과로사와 관련성이 있다.
* 뇌색전증은 심장병, 류마치스심장병, 판막질환, 심내막염,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 여기서 혈전이 만들어져서 발생하거나 아니면 경동맥(뇌혈관으로 들어가는 목의 혈관)의 동맥경화 변화로 인해 여기서 떨어져나간 혈전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가. 뇌혈관계 질환 관련 승인사례
♣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교대제 근무로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일을 하던 중 뇌경색을 일으킨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1999. 11. 16. 선고 99구5282)
1. 사건요지
버스노선 1회 왕복에 걸리는 시간은 정체시에는 약 40분, 평상시에는 약 30분, 새벽에는 약 20분으로 하루에 오전 근무자는 보통 왕복 14-15회를, 오후 근무자는 17-18회를 운행하며, 1회 운영 후 약 5분간 휴식을 취한다. 1주일 중 1일은 정기적으로 휴무가 있으며, 근무조는 오전(05:00-13:00) 및 오후(13:00-24:00) 근무로 구분되며, 매주 일요일 근무조를 변경하였다.
1998.9.20.(日)부터 오후 근무를 하였는데, 9.25.(金)은 휴무일로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9.26.(土)은 13:00부터 23:00까지 근무를 하고, 근무 교대일인 9.27.(日)은 05:15부터 13:15까지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9.27. 오전 근무시간에 맞춰 출근하기 위해 잠을 약 2-3시간밖에 자지 못하였다.
2. 판 단
근무시간인 새벽 및 심야를 오가는 근무교대를 1주일 단위로 계속함으로써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생활을 해 오고 있었던 점, 재해 전날 23:30까지 근무를 하고 다음날 새벽 05:15부터 근무를 함으로써 수면 시간(2-3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기타 원고의 근무내용 및 강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마을버스 운전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축적된 상황에서 야간근무를 마친 후 적절한 휴식 없이 바로 새벽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3. 해 설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1주일단위로 오전․오후근무를 교대로 함으로써 생체리듬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 인정되었고, 특히 재해일 당시 교대근무로 2-3시간밖에 수면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어 뇌경색을 일으킨 것으로 인정한 사례.
♣ 최초의 뇌경색증이 업무상의 재해인 경우 재발병한 뇌경색증이 최초 뇌경색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사례 (대법원 제3부, 1996. 1. 26 판결 95누14282)
1. 사건요지
1990.4.28.경 자동차머플러 고리를 생산하는 회사에 입사, 프레스공으로 근무하던 중 1990.10.24. 뇌경색 진단(1차 발병)을 받고 산재요양을 하였다.
1차 발병 후 10일간의 요양 후 다시 근무를 하던 중, 1992.1.3.경 연휴를 마치고 출근하여 오전근무를 하던 중 언어장해와 오른쪽 얼굴마비가 나타나는 뇌경색 증세가 다시 나타나 병원에 입원하였다.
2. 판 단
최초의 뇌경색이 업무와 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라고 한다면 그 후에 발생한 이 사건 제2차 뇌경색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없다고 하여도 위 최초의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될 가능성이 많고, 만약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3. 해 설
1차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인 된 경우로 1차 뇌경색 증상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가 발생한 2차 뇌경색 증상은 직접적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도 뇌경색이란 질병의 특성상 1차 뇌경색으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2차 뇌경색을 업무상 재해도 인정한 사례.
즉, 1차 발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면 2차 발병의 경우는 1차 발병과의 인과관계만 있다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
♣ 고혈압 증세가 있던 경비원이 뇌졸중이 완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 (서울행정법원 1999. 10. 26. 선고 99구12167)
1. 사건요지
1983.10.24. 시장의 경비원(1950.12.17.생으로 사망 당시 만47세)으로 입사하여 1997. 3.2.까지 14년간 주간근무(근무시간 : 통상 08:00~19:00)만을 해오던 경비원(경비주임)이 1997.3.2.-1997.5.19.까지는 야간근무(근무시간 : 19:00-07:00까지)를 하게 되었고, 이후 1997.5.19.경 근무시간이 다시 변경되어 1997.7.14. 재해일까지 주간근무를 하였다.
1995년 및 1996년의 건강진단 결과 이미 고혈압의 증세를 보여 평균인보다 건강상태가 저하되어 있었으며, 1997.7.14. 12:00경 순찰을 마친 직후 경비실에서 갑자기 손과 발의 마비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뇌졸중”으로 진단 받았다.
병원에서의 치료를 통해 그 증세가 어느 정도 호전되자 1997.8.4.경 직장으로 복귀하여 이전의 업무를 그대로 계속 수행하였는데, 위 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근무에 다시 임하는 바람에 이전보다 더욱 힘들어하였고, 1997.11.18. 11:00경 회사의 2층 중앙경비실 부근에서 순찰을 돌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병원으로 옮겨져 검진을 받은 결과 “뇌경색 및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고 요양 중 사망하였다.
2. 판 단
1995년 및 1996년의 건강진단결과 이미 고혈압의 증세를 보여 평균인보다 그 건강상태가 저하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태에서 14년 이상 꾸준히 주간 근무만 하여 오다가 1997.3.경 야간근무로, 1997.5.경 주간 근무로 근무형태가 갑자기 변경됨에 따라 평생 동안 계속하여 오던 규칙적인 생활 리듬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해자가 1997.7.경 “뇌졸중”에 이환된 이후 위 질환이 완치되기 이전에 소외 회사로 복귀하여 이전의 업무를 그대로 계속 수행함으로써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해자가 업무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뇌졸중” 및 “뇌경색”에 이환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등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쌓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뇌졸증 및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결국 재해자는 위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해 설(판례의 경향)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산재노동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6.28. 선고 94누 25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위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합당하다.(대법원 1999.2.9. 선고 98두16873 판결참조)”
♣ 장기간 요양 중 발견된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최초 재해 당시의 상병과 사망원인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1996.10.18. 선고 95구35663 판결)
1. 사건요지
1989.4.21. 건설회사에 입사하여 공사현장에 목공으로 일하다가, 1989.6.15. 사고를 당하여 신좌상(腎挫傷), 왼쪽 대퇴부혈종,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산재요양을 5년 9개월 동안 계속 받아왔으며,
1995.3.18. 19:00경 선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뇌출혈로 인한 급성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상해는 그 상해의 부위와 정도로 보아 상당히 중상이라고 할 것인데, 위 재해자는 사망할 때까지 약 5년 9개월 동안 계속하여 요양치료를 받아 왔는데도 위 사망 당시까지 완치되지 아니한 채 대퇴부 등의 염증, 혈뇨, 두통, 고혈압 등의 증세를 보여 왔는바, 위 재해자는 사건 재해로 부상을 입고 장기간의 요양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여 그에 따라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완치 가능성의 희박, 요양 종결 종용 등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아울러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선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등의 무리한 행동이 겹쳐서 평소의 지병인 고혈압 증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비록 위 재해자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입은 상해와 위 재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해 설
장기간의 산재요양으로 인한 심신의 쇠약과 완치가능성의 희박, 요양종결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결합하여 평소 지병인 고혈압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인정하였고, 요양 중 행위와 관련이 없는 등산이라는 사적인 행위도중에 일어난 재해라 하여도 요양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간접적으로 뇌출혈의 원인이 된 것으로 인정한 사례.
♣ 경비원이 야간 순찰중 졸도하여 뇌경색, 두개강 뇌출혈 등을 유발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 (1982.08.23, 산심위 82-113)
1. 사건요지
1977.3.1 000(주) 경비직으로 입사한 이래 주간 07:30~18:30까지, 야간 18:30부터 익일 07:30까지 2명이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여 왔으나, 1982.1.1부터 회사사정에 의하여 피재자 혼자서 18:30부터 익일 07:30까지 야간경비만 13시간씩 근무하였고,
1982.3.20 회사의 경영난으로 체불된 노임 및 부도로 인한 채권자들이 몰려와 이를 제지하느라 심한 곤욕을 치렀다는 동료노동자들의 진술이 있다.
2. 판 단
언제 소동이 있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근무한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야간경비는 도난,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태가 야기될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어 긴장된 상황에서 근무하였을 뿐 아니라 하루 13시간의 야간근무만을 교대하는 사람이 없이 혼자서 매일같이 계속하여 업무를 하는 것은 정신적․육체적으로 과다한 업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같이 과중한 업무를 1981.1.1부터 계속함으로써 과로가 축적되어 혈압이 상승되면서 동질병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
3. 해 설
노동자가 업무수행 중에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로 발병 또는 사망한 경우 특별히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즉, 명백하게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다는 반증이 없는 이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후 경미한 공사생활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자가 업무수행중 과로와 겹쳐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하였다면 공무상재해에 해당된다는 사례(대법원 제4부, 1987.10.13. 판결 87누606)
1. 사건요지
재해자는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1981.1.22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경과가 양호하여 일상적으로 경미한 공사생활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구청 상수도 사업소 공무계 주임으로 종사한 자이다.
구청 상수도사업소는 1985.12.30부터 1986.2.28까지 동절기상수도시설의 동결․동파 예방 및 고장시의 신속한 수리를 위하여 동절기급수대책을 세워 시행하면서 정상근무시간외 근무(평일 17:00-22:00, 토요일 13:00-22:00, 공휴일 09:00-22:00)를 위한 근무조를 편성하고, 재해자는 격일제로 조장으로 근무하면서 상황실에서 상수도고장신고에 따른 수리업무의 지휘․감독을 함은 물론 때로는 현장에 직접 나가 그 업무를 지휘․감독하였다.
또한 86년도 건설공사조기발주지침에 따라 시공설계도면의 작성 등을 담당하여 이를 비상근무 중에도 계속하여 왔으며 1986.2.1부터 2.7까지는 여관에 기숙하면서 211페이지에 달하는 급수공사기준표를 작성하였고, 또한 원고는 1986.2.23(일요일)에도 09:00경 비상근무대기차 출근하여 비상근무에 일하면서 조기발주작업을 위한 설계도면작성 등을 하다가 동일 20:00경 뇌출혈을 일으켜 갑자기 넘어져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동년 3.6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2. 판 단
일반적으로 신장이식 후에는 장기간의 면역억제제의 투여 등으로 인하여 정상인보다도 혈관장애 및 고혈압 등의 증상 또는 질환의 발생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고혈압이나 고혈압으로 인한 이차적인 혈관장애는 고혈압과 더불어 뇌출혈의 주요원인이 되며 특히 정신적, 육체적 피로는 뇌출혈의 가능성을 훨씬 증대시키는 사실, 동절기급수대책 비상근무 중에도 시공설계도면 작성, 휴무일 비상근무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를 공무상 재해라 인정한 원심은 위법함이 없고,
공무원연금법 제61조, 동법시행령 제52조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그 사망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발생원인에 겹쳐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재해자의 사망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순직에 해당한다.
3. 해 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동법시행령 제52조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역시 산재법의 업무상재해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와 그 사망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발생원인에 겹쳐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도 여기에 해당되며, 직무상 과로 여부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재해 당사자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진다.
이 사례에서는 직무상 과로 여부에 대해서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장기간의 면역억제제의 투여 등으로 일반인에 비해 혈관장애 및 고혈압 등의 증상 또는 질환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상태란 점을 인정하였고, 비상근무중 시공설계도면 작성, 휴무일 비상근무 등은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로써 충분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전투비행단 소속 군무원이 평소 담당하는 업무이외에 다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말기신부전증으로 악화된 것이라면 이러한 과로가 병의 악화요인이 되지 않는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제1부 1994.12.13. 판결 94누9030)
1. 사건요지
재해자는 1986년부터 만성신부전증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공군 전투비행단 소속 군무원으로 비행전대작전과 제도사, 작전부 계획과 군사편찬자료수집담당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평소 담당하던 외래인사 방문에 따른 브리핑 자료의 작성업무 이외에도 1990.1.경부터 1991.9.경까지의 기간동안 진행된 비행단사 편찬작업의 실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료의 수집 및 편찬, 원고초안의 작성 등을 위하여 1991.4.3부터 같은 해 9.28까지의 기간동안 50여회에 걸쳐 하루 2내지 3시간씩의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이 사건 말기신부전증으로 악화된 것이다.
2. 판 단
직무상 과로와의 경합으로 인하여 기존의 질병인 만성신부전증을 그 자연적인 진행정도를 넘어서서 현저하게 악화시켰는지에 관하여는 서로 다른 의학적 견해가 사실조회로써 각각 제시되어 있고, 과로와 만성신부전증의 진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90.2.13. 선고, 89누5775 판결 참조),
원심이 아무런 반응없이 누적된 과로가 만성신부전증이 말기신부전증으로 악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한 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통상적인 담당업무 이외에 수행하였던 비행단사 편찬작업을 위한 직무의 수행이나 이를 위한 야간근무 등이 원고의 건강상태에 비하여 다소 과중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과로가 이미 만성신부전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원고에게 병의 악화요인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과로와 이 사건 질병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해 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동법시행령 제52조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역시 산재법의 업무상재해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그 사망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발생원인에 겹쳐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 사례에서도 비록 만성신부전증이 직무상 원인에 의해 발병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기존의 만성신부전증에 겹쳐 이를 말기신부전증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공무상질병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기존질병을 악화시킬 정도의 직무상 과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보통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해자 개인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 평소 가지고 있던 고혈압, 흡연, 고령 등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인과 함께 업무상 과로 및 용접과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 또한 기존의 뇌동맥류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5.28. 선고, 2002두1014)
1. 판례 전문
⊙ 원고, 피상고인 / 장○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만후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영
소송수행자 백은영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1.12.7 선고 2000누14247 판결
[주 문]
상고를ꡐ기각ꡑ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노동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의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노동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7.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업무상 과로 등이 업무상 재해인 질병의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10.22 선고 91누475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6.12.4 조립식 강관전주 등 제조업체인 삼화주철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일하던 중 토요일인 1999.3.20 17:00경 퇴근한 후 그 다음 날 휴무를 하고, 3.22 06:00경 잠자리에서 일어나 욕실에서 세수를 하고 나오던 중 갑자기 머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주저앉아 병원으로 응급 이송되어 진찰을 받은 결과 뇌동맥류 파열로 진단된 사실과 원고는 1999.3.1부터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한 3.22까지의 기간 중 평일인 11일, 12일, 15일, 16일, 18일, 19일에 각 2시간씩, 토요일인 13일, 20일에 각 4시간씩 등 합계 2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4일간 휴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기 전 1주일 동안에는 평일 중 4일 동안 합계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토요일에 4시간의 정규근로 외에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등 합계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사실 및 용접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용접 흄(fume, 연기), 가스,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원고 등의 작업자들이 보안면, 가죽장갑,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함으로써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정도를 줄일 수 있었으나 완전히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 흡연, 고령 등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인과 함께 업무상 과로 및 용접과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 또한 기존의 뇌동맥류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2. 해 설
재해발생 전 1주일동안 12시간의 연장근무로 육체적으로 과로한 상태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장에 일하는 과정에서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급격히 악화되어 업무상 재해도 인정된 사례.
♣ 인쇄숙련기능공이 과로로 인한 뇌동맥류파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
1. 사건요지
재해자는 경기도에서 근무하던 숙련인쇄공으로서 1999.2.4. 대구인쇄소로 높은 임금과 사택제공을 조건으로 스카웃되면서 입사하여 옵셋부 포칼라 기장으로 일하였으나, 사택이 제공되지 않고, 1999.5.6.월은 작업량이 줄어들어 정기적인 교대근무가 아니라 밤중이나 한낮에 출근하는 등 불규칙적인 근무가 계속되는 등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여름휴가(8.1-4) 후 첫 주는 야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 저녁 출근하여 다음 날 아침 퇴근한 후, 8.11 월요일에 주간 출근하기 위하여 양치질을 하던 중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갔으나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재출혈’의 진단을 받고 고향으로 이송하던 중 사망하였다
재해자는 재해 약 5년 전에 고혈압 증세를 확인한 바 있고 간헐적으로 두통현상을 호소한 적이 있고 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1주일 단위로 주․야 교대근무하였고 근무시간 중간에 약 40분간 식사시간이 주어진 것 외에는 별다른 휴식시간이 없었으며, 공장은 가건물로 되어 있고 공장안에 식수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며, 한 여름 열기를 뿜는 인쇄기 앞에서 에어컨도 없이 잔업, 특근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였고, 1999.7.부터는 빈집을 사택으로 제공받아 1달동안 주간 근무시에는 일요일에, 야간 근무시에는 주간에 시간을 내어 사태 앞마당의 시멘트 작업과 2층 쓰레기 청소, 페인트 작업, 장판깔기, 유리부착 작업 등의 잡일을 직접 하였으며, 휴가기간 동안에도 이사와 짐정리를 하는 등 과로가 있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망 직전 휴가였고 쓰러지기 전날이 일요일이었던 점, 사망 전날 과도한 음주를 한 사실을 들어 산재 승인을 거부하였다.
2. 판 단
재해자의 업무내용이 인쇄물의 인쇄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육체적으로 크게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니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인쇄과정을 확인하여 인쇄품질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정신적으로 부담을 느껴왔다고 보이고, 재해일 이전 재해자의 작업여건에 급격한 변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더 나은 조건을 찾아 경기도에서 대구 소재 회사로 입사한 후 급여, 주거문제 등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신체적 리듬을 파괴하고 피로가 누적되기 쉬운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연장근무도 매일 수행하여 왔으며 이 사건 재해일 이전 4일간의 휴무일에도 이사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함으로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어 왔다고 보여진다. 그러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상승으로 인하여 그 동안 잠재된 상태로 진행되어 오던 위 재해자의 기초질환인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설사 재해자의 주된 사망원인이 이 사건 재해일 전날 마신 음주와 관련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상과로와 스트레스가 위 재해자의 주된 사망원인과 겹쳐서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것이어서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3. 해 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과로사한 전형적인 경우로 사망 무렵 휴가, 휴일을 거친 경우인데도 과로사로 인정하였다. 이것은 소송 자료(출근부, 연장근무시간)로 산재노동자가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충분한 입증이 있었기 때문이다. 업무외 사택의 수리작업, 업무외 음주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충분히 입증되었기 때문에 업무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