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 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
1. 의 의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복사를 위하여 법원이 비치하는 장부이다. 민사집행법은 종전에 등재명부의 부본을 본적지에 송부하던 것을 주소지로 바꾸었고(법72②), 금융기관의 장등에게도 송부하여 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법72③)을 신설하였다.
2. 신 청
강제집행이 용이하다는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고, 위“6개월 내”란 이행청구가 가능한 시점부터 6개월 내를 말하므로, 집행권원이 조건부・기한부인 경우에는 조건성취・기한도래시부터, 상환이행판결인 경우에는 반대급부이행(제공)시부터 기산한다.
(1) 신 청 인 |
금전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면 되는 것이며,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채권자의 신청으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규칙31,25①). 신청의 상대방은 채무자 본인이다. |
(2) 첨부서류 |
① 등재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법70②) 법 제70조 1항의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법 제70조 2항의 경우에는 불출석인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등본을,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경우에는 유죄판결ㆍ불기소처분(기소유예)ㆍ수사결과통지 등을 제출한다. ②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규칙31②)이후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법72②). ⇒ 재산명시신청과 달리 집행문이나 집행개시요건을 소명하는 문서의 제출은 필요 없다. ** |
3. 재 판
1)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은 반드시 심문을 거칠 필요는 없으나, 그에 대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효력이 없으므로 다음 ①・②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를 심문하여 채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재민91-6).<2009,법무사>
① 채권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금융기관인 때
② 채무자의 불출석, 절차의 현저한 지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2) 신청이 정당하면 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고, 이유가 없으면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등재결정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신청기각결정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된다.
관할법원 |
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등재신청사유가 6월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채무불이행)(법70①1호) ②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재산명시절차를 거친 경우(법70①2호) ③ 사물관할은 단독판사관할이다. ④ 시・군법원은 재산명시신청사건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 |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
①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71①). ② 등재결정 또는 신청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71③전문). 그러나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법71③후문)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명부등재 및 비치는 집행된다. |
4. 명부의 작성‧비치, 부본 송부, 열람‧복사
(1) 명부의 작성‧비치
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규칙32①).
② 채무불이행자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및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그 등재사유와 날짜를 적어야 한다(규칙32②).
여기서의 등재사유란 등재원인이 된 사실을 말한다. 즉 6개월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명시의무위반의 내용을 기재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③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2) 명부의 부본 송부
①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법72②).
②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규칙33①).<2004,5급>
(3) 열람‧복사
① 채무불이행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5. 명부등재의 말소
(1) 신청말소 |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73①). |
(2) 직권말소 |
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73③). ②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한다(규칙34① - 말소결정이 필요 없다). ③ 말소통지 - 위 말소결정을 한 때 또는 명부를 말소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읍・면의 장 및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73④,규칙34②). ④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한하여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채무불이행자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03.12.31 재판예규 제943호). |
기한의 유예, 연기, 이행조건의 변경,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하였다는 사유는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명부는 공공의 이익에 공하기 때문이다(2009, 민사집행실무 1, P.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