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보험금과 손해배상[11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입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처리는
보험회사와의 직접합의와 소송의 방법중 어느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할까요?
교통사고로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입원하지 않을 정도로 부상정도가 경미하고 돈보다는
빨리 교통사고 처리를 끝내고 싶은 경우라면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수령받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초진3주이상의 부상을 입어 입원해야하거나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소송을 통해 법원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보상금을 훨씬 많이 수령하게 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소송의 방법을 이요하기로 마음을 정한 이후에도 혹시나 하면서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과 소송에서 받을수 있는 금액과 실제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조바심을 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소송제기전 보험회사가 보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얼마인지 항목별로 제시해줄것을 요구하여
소송시 받을수 있는 금액과 실제 얼마나 차이가 날지를 비교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입니다.
교통사고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은 여타의 사건에 비하여 비교적 사건의 쟁점 및 증거방법이
정형화되어 있는 편이므로 재판진행이 신속하며 간결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교통라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보험회사의 본사소재지인 서울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특별히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의 신체감정 및 형사기록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1차변론기일전에 미리 실시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 후유장해등에 대한 쟁점이 확정 되는대로 법원은 바로 조정절차에 사건을 회부하게 됩니다.
장해있는 교통상해사고 보상금 산정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기술했으니 그 부분을 참조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해없는 상해사건인데 참고를 하려고해도
이부분에 대하여 기술해 놓은 인터넷이나 책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면 보험회사와 합의할때 보다 당당하게 합의할텐데 아무것도 아는게 없으니
보험회사가 주는대로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11대중과실이란 대부분의 운전부주의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것을 말하는데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합의를 불문하고 처벌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11대중과실로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과속
앞지르기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교통사고 특례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11대중과실에 대한 대비로 운전자보험이 많은 주목을 받게 되는데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때 운전자보험을 준비했을 경우 나를 위한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줄수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운전자보험은 필수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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