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께 번거롭게 할 일을 또 하실것 같네요.
언제 투표를 하셨기에 재투표인가요? 다시 투표하시겠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서명동의와 투표는 다르다고 감독기관인 구청에서 알려드렸는데... 관리규약에 정한바에 따르라고... 서명동의는 분명 투표가 아닙니다.
관리규약과 주택법에 규정된 사항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독기관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분들이 누구를 탓하시나요.
민원이 제기되도록 하신분들! 부끄럽지도 아니하십니까?
법규도 잘못 해석하고, 엉뚱한 자료를 다운받았다고 하고, 재인쇄에 많은 비용 들이고, 얼핏하면 절차도 지키지 않고 7차례나 수정공고를 하시고,
"주택법에 의하여 꼭 개정되어야 한다"라면 주택법을 꼭 지키면서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은 못하시나요?
회장님의 “알리는 말씀”에서 보니 규정도 모르고, 용어도 잘못 해석하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관리주체와 같나요?
우리 관리규약 제3조(용어 정의)제6호에 “관리주체”에 대한 정의가 있는 줄도 모르는 입주자대표회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래에 규약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제3조【용어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공동주택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단지”란 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를 말한다. 다만, 입주자등이 관리주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관리규약 제14조(업무방해금지)제2항에 의하여 부당하게 간섭하지는 말아주세요.
제14조【업무방해 금지】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분들에게 입주민을 위한 관리규약이 되도록 개정하여 달라고 의견을 제출하고 절차도 알려주어도 반영은 물론 대화조차도 회피하니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구청에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다수가 아닌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입주민 개인만을 위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회장님 무엇 때문에 이런 규약으로 만들려고만 하십니까?
또 2013.7.23.일 게시한 “알리는 말씀”에 보니 2013.7.22.일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셨다고 하는데 관리규약 제25조(회의소집절차)에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개최에 대한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고도 하지 아니하고 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셨나요. 무슨 밀담이라도 나누려 하셨나요. 아니면 동 제24조(회의방청)에 의한 입주민들의 방청신청이 두려워서 인가요.
아울러 지난 5.20일과 6.21일의 회의결과도 관리규약 제30조(회의록) 규정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공개 하셨습니다. 입수한 자료에서 보니 미공개할 사유가 포함되어 있더군요.(의결사항과 다르게 집행한 사실)
입주자대표회장님 왜 이러십니까?
회장 출마시와 당선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아직 주택법 제57조에 의한 공고와 통지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개정(안) 내용과 절차가 잘 이행되는지, 투표는 우리 삼익삼환방화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는 더 두고 보아야할 사항인 것 같아 거론치 아니하겠습니다만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으면서도 해괴한 "전단지 투입함"에 서명지를 넣으라고 하였습니까?

첫댓글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투표를 하지요. 하긴 나도 먹고살기 바빠 관리소에 가지못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할때가 아닌가 싶네요. 우리집에 투표하라고 오면 신분증을 보자고 해야겠구만요. 관리주체와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줄 알았는데...그게 아니군요. 선거관리위원회 사람인지 말이죠. 투표도할려면 안내문도 있어야하지 않나요.규정이 있을텐데..
인쇄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까지 의견서로 제출하였는데도 또 인쇄를 의뢰하였다는데 14시에 도착된다고 하더니 17:30분 현재까지도 주택법 제57조제2항에 의한 개별통지도 아니하면서 7.25부터 투표하라니... 과태로 부과한다니 무서워서 그러나..., 인쇄업자가 단가계약이라도 되어 있나? 요즈음 언론에 비리.횡포 관련 기사가 하도 많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