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나면 운전자끼리 가장 많이 다투는 내용이 과실 문제일 것입니다.
누가 잘못이 더 했느니? 하는 경우인데요. 보통 보험사들끼리도 많이들 다툽니다.
사실은 너무 많이 과실로 다투고 고객들끼리 뿐만 아니고 고객들이 보험사에 항의를 하는 경우도 많았기에
보험사들의 협회인 손해보험협회에서 회의끝에 만들어 낸 것이 바로 이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 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각 보험사들로부터 올라오는 각종 분쟁건에 대해 마치 재판처럼
판사의 역할을 하며 결정을 내려주는 곳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단계를 거쳐서 현장에서 올라온 건을 전부다 변호사들이 심의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각사의 대표들이 서로 협의를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변호사가 단독 심의 그래도 안되면 전원이 심의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실뿐만 아니라 각 보험사간의 구상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해 심의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고나셨을때 구분심 구분심 하는 얘기를 들으실때가 있을텐데 그것이 바로 이내용입니다.
물론,,,, 시간이 몇달씩 걸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참고로 게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