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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01003 김주옥
5장 植栽設計(식재설계)의 實際(실제)
5-1 植栽設計(식재설계)의 一般過程(일반과정)
일반적인 진행과정은 기본전제→자료수집→분석 및 종합→기본구상→기본계획→세부설계→시공→유지관리의 순서로 진행된다.
예비계획단계(설계목표이 설정/부지조사 및 분석/관련법규 검토)→기본구상(식재 기본구상/사용수종선정)→식재설계(식재평면도 작성/시공상세도 작성/시방서작성/적산 및 계약)→완공(시공/감독/유지관리/시공 후 평가)
5-1-1 第 1 段階(제1단계) : 豫備計劃段階(예비계획단계)
설계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식재설계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1] 설계목표의 설정 :설계작업은 사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필요성이나 욕구에 의하여 시작된다.
[2] 관련법규 검토 : 식재설계와 관련된 조경관련된 법규(건축법,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업법, 도시공원법, 각 시도별 조례 등)를 파악하여 의뢰인의 부지에 대한 법적 제약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극복해야만 좋은 결과물 얻을 수 있다.
[3] 부지조사 및 분석 a) 기본도 작성 : 부지조사 및 분석을 하는 첫단계로 기본도를 작성한다
b) 부지조사 및 분석 : 부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하는 것
5-1-2 第 2 段階(단계) 基本構想(기본구상)
이 단계에서는 의도하고자 하는 설계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기본설계요소들을 설계 기본개념으로 적절히 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이 단계는 실질적인 첫 번째 설계단계로 볼 수 있으므로, 설계가는 의뢰인과 협의를 거쳐 식재설계의 진행에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1]기본개념의 구상 및 식물 소재의 기능요구분석
a)기본개념의 구상 의도하는 설계목표에 맞도록 현황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식물군의 기능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식물재료의 건축적 기능 기후조절적 기능, 공학적 기능, 미적기능들이 전반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b)설계목표에 의해 기본방향과 기본구상내용이 결정되면 이러한 방침에 가장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수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2]수종선정
수목은 조달청 고시 수종과 민간이의 보유현황에 의거하여 수종선정 되는데 부지의 환경조건과 수목이 지닌 여러 기능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한다.
수종선정의 기초적 고려사항은 : ① 성목시의 고유수형과 식재당시의 수형과 크기, ② 잎과 줄기, 꽃, 가지의 상태에 따라 달리 인식되는 질감과 경관미의 형성에 큰 역할을 하는 색채, ③ 식물에서 발산되는 미립자에 의해 사람의 취각세포를 작극하여 발생되는 향기, ④수목의 맹아, 신록, 개화, 결실, 홍엽, 낙엽 등의 계절적 현상, ⑤ 수목의 생장도, 맹아성, 이식에 대한 적응성을 나타내는 수세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환경과의 관계에서 고려 햐여야 할 요소로는 ① 식물의 천연분포, 식재분포와 관련되어지는 기온, ②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광선요구도, ③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과 토양수분, 양분, 토양산도, 토양유기물, 표토의 깊이 등과 관련되는 토양에 대한 요구도, ④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나 염패, 풍해, 설해 등 각종 환경피해에 대한 적응성 등이 주요한 고려대상이다. .
a) 식물의 천연분포 수종선정에 있어 식물의 천연분포는 중요한 고려오쇼 중 하나이다.
b) 조경수목의 선정 공공조경에서 조경수목으로 선정하는 일반적 조건은 ① 기온, 토성, 수분 및 기상변화 등에 적응성의 폭이 넓은 수종, ② 이식이 용이한 것, ③ 미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수명이 가급적 길고, ④ 생산 및 공급이 용이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것, ⑤전정, 시비, 병충해방제 등의 관리요구도가 낮으며,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3] 식재주수 산정 및 식재간격
건축법 제 9조의 2항에 근거한 동 시행령 제 15조(대지 안의 조경)에 의한 부지면적의 규모에 의한 조경면적을 산출하고, 지자체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 조경면적에 의한 식재주수 소요량을 교목, 관목별로 산출한다.
[4] 기본구상도 작성
기본구상단계에서 행한 지금까지의 설계개념들을 요약하고, 그 결과를 의뢰인과 협의하기 위해 기본구상도면을 작성한다.
a) 개념적 기능다이아그램
설계의 기본방향을 추상적인 형태로 간략히 표현하는 것이다.
b) 부지상 기능다이아그램
이 단계는 개념적 기능다이아그램을 바탕으로 하여 부지의 조 건에 맞게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c) 개념도(concept plan)
개념도는 부지상의 다이아그램을 보다 상세히 발전시킨 것으로 식재평면도 작성의 바로 전단계이다.
5-1-3 第 3 段階 : 植栽設計(식재설계)
기본구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식재평면도를 완성하고, 공사실행을 위한 견적 및 시방서를 작성하며, 공사를 계약하거나 또는 발주를 하여 설계를 완결하는 과정이다.
[1] 식재평면도 작성
설계내용의 대부분윤 부지평 면도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본도에 수록한다
일반적으로 식재평면도에 수록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용되는 시설들의 형태표현(포장재료,목재,석재, 경계석, 분수나 연못 등)
(2) 식물재료의 표현 (성목시 수관폭을 가상하고 수목의 크기를 그린다. 수목의 성상별 차이에 의해 활엽수와 침엽수, 교목과 관목으로 구분하여 표현을 달리한다).
(3) 식물규격의 표시(축척이 큰 경우에는 인출선을 사용하여 수종마다 구별하면서 일일이 표시하나, 축척이 1/500 이하의 소축척에서는 수목표시기호를 사용하고, 범례란을 만들어 기호별 수목명과 규격을 표시한다.
(4) 지형의 정지상태를 나타내는 지점표고(spot elevation)를 중요한 위치마다 표시하고, 경사면과 옹벽, 담장, 계단 등의 높이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적절한 표현기법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5) 설계에 사용된 모든 공종과 내용들의 합계를 규격별로 범례란에 기입함으로써 도면만 보고서도 사용자재와 공종을 알 수 있도록 한다.
(6) 일부 설계도면화시킬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기란을 활용하여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2] 실시설계(시공상세도, 시방서작성 및 적산)
a) 시공상세도 작성
식재설계의 시공상세도는 지주목, 뿌리분 뜨는 요령, 부토요령 등
b) 시방서 작성
시방서는 모든 설계, 제조, 시공 등에 관하여 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사항을 문서로 적는다
c) 적산
식재공사에 소요되는 모돈 재료 및 품의 수량을 산출하고 여기에다 단가를 넣어 공사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3] 각종 지원과 시공에 대한 준비
식재평면도, 시방서, 적산 등 시공에 필요한 기본적 도서가 완성되면 설계자는 공사계약에 필요한 준비를 한다.
[4] 공사 계약
공사의 계약은 설계내역과 수주자의 적산내역을 비교하여 가장 적절한 시공업채를 선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1-4 第 4 段階 : 完工(공공)
이 단계는 설계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설계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관여하게 된다.
[1] 시 공
모든 실시설계가 끝나고 낙찰가가 결정되면 도급자는 시공을 시작하여야 한다.
(1) 일반적인 樹木(수목)의 植栽時期(식재시기)
∙ 봄에 순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직전
∙ 봄에 순이 움직이기 시작할 무렵
∙ 순이 자라나 충분히 굳어진 후
∙ 낙엽수는 낙엽 직전
∙ 낙엽진 후부터 땅이 얼기 직전
[2] 감 독
수목규격과 수형을 고려함에 있어서 주관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정도가 높아 감독자는 늘 공정한 태도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공 후 평가
설계가는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가 어떻게 이早어지고 있는지를 수시로 관찰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5-2 敷地分析(부지분석) 및 植栽設計(식재설계)
5-2-1 敷地分析(부지분석)
[1] 지형 및 경사
지형구조는 설계시 수종의 배치와 위치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식생
부지내 기존수목이나 식생군락의 위치와 규모, 생육상태와 설계에의 활용가능성은 파악되어야 한다.
[3] 수 문
물은 식생의 생육에 중요한 변수이다.
[4] 기 후
기온과 강우상태는 식재설계에서 창출되는 조경의 걸과에 영향을 준다.
(1) 계절풍의 방향과 통풍 : 하절기와 동절기외 주풍향, 주풍향의 빈도와 지속시간, 지형특성에 의한 미풍과 통풍 여부
(2) 온도분포 : 월평균기온과 범위, 최고•최저온도, 서리가 내리는 시기, 1 월 평균기온, 1월 평균최저기온
(3) 태양고도 : 경사도와 향에 의한 지표면의 태양복사열 분포
(4) 강우량 : 월평균 강우와 연평균 강우량, 강설량, 습도의 범위
[5] 토양
식재설계와 토양은 매우 중요한 관련성을 지닌다. 즉, 토양형은 설계를 제어하며, 반대로 설계는 바람직한 토양형을 요구한다.
(1) 좋은 토성과 구조는 토양을 구성 하는 세 가지 기본적 입자들이 어떤 관련성을 가질 때를 말한다.
(2) 부스러지기 쉬운 토양은 적절한 습도조건에서 작업이 용이한 토양이다.
(3) 좋은 유기질과 양분함량은 물의 보유능력이나 통기성, 양분화합물의 형성에 도움을 준다.
(4) 대체로 중성이나 약산성 토양이 식물 생육에 대부분 적당한 토양을 나타낸다..
[6] 야생동물
식재설계에서 중요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것이 계획부지 내의 야생동물에 관한 것이다.
5-2-2 植栽設計(식재설계)식재에서 식재평면도의 작성이 중요함
따라서, 수목의 식재는 독립수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군식을 이루는 집단의 구성원으로도 존재함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1] 식재평면도
식재설계를 할 때에 설계가는 조경수목의 이름, 수량, 규격을 식재평면도에 표시함은 물론 식재위치와 수종,대지상에서 차지하는 수관폭의 크기 등의 사항들을 적절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⑴축척 (글로 쓰고 필요한 경우 bar scale룰 그린다).
⑵방위표시 (방위를 나타내는 기호를 도안하고 너무 크거나 작지 않도록 유의하며 도면내 쉽 게 눈에 띄는 곳에 배치한다)
⑶기존수목 중 계속 보존할 것과 제거하거나 이식할 수목을 구별하여 표시
⑷구조물, 포장, 지상위의 시설 등에 대해 기존과 설계를 구별하여 표시
⑸지점표고를 필요한 곳마다 표시(건물과 관련하여 표현한다)
⑹필요한 경우 상세도를 작성(대부분 별도의 도면에다 상세내용을 표현한다)
⑺key map(설계대상부지를 나타내는 작은 크기의 도면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⑻제목란(도면 중 빈 여백에 제목란율 만든다. 통상 도면의 우측이나 도면하단에 배치하며설계명, 설계가의 이름과 주소,전화번호,부지의 위치, 설계일, 도면번호, 주기,설계변경 등의 내용을 수록토록 한다)
⑼범례(기호, 수종명, 규격, 단위,수량 등 수목과 관련된 정보불 기록하고, 지주목 유무와 유형, 수목의 성상, 잔디면적과 규격 등을 추가한다. 대체로 이 난에는 수목과 관련된 이 러한 정보 외에도 설계에 소요되는 공종이나 수목 의의 소요자재에 대해서도 함깨 기록한다).
[2] 조경식물의 표현
가급적 수목의 표현은 보기에도 좋고 수종간에도 구별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a) 기호(simbolic)
이 방법은 수목을 기호화하여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식재위치만율 표현한다.
b) 반기호(semi-symbolic)
이것은 수목을 기호화하여 표현하되 원으로 간단히 하고 대신 수관폭의 점유공간옴 표현함으로써 그리기 쉽고 정확한 식재위치를 나타낸다.
c) 기호표현(symbolic representational)
이 방법은 수목의 질감표현을 수중별로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도면의 시각적 질읍 높이는 방법
[3] 조경식물식재의 기법
식재설계시 식물의 위치선정은 식재기능과 공간분위기에 의해 일차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5-3 示方書作成(시방서작성) 및 積算(적산)
시방서작성 및 적산은 설계과정의 마지막 부분으로 설계자는 이 단계의 작업을 결코 소홀히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5-3-1 示方書作成(시방서작성)
시방서는 도면에 나타낼 수 없는 여러 사항들을 문서로 나타내는 일종의 설계행위이다.
5-3-2 積算(적산).
적산은 건설부제정의 건설표준품셈과 재무부고시 노임단가기준에 근거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공종별 수량산출근거와 일위대가를 먼저 완성한 다음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산출하고 합산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1] 공사원가의 산정
예산내역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외 공사비 항목으로 구성된다.
[2] 적산의 순서
적산은 설계자가 자신의 설계결과물에 대한 시공량을 산출한 다음 노무와 자재단가와 품셈을 결정하고 제반경비를 산정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3] 식재공사관련 조경표준풍셈
식재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부제정 표준품셈은 부록3과 같다. 이 외의 관련사항들은 건측, 토목,설비분야의 표준품셈에 의거하여야 하며, 조경공사외 다양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불 때 앞으로 보다 많은 항목에 걸쳐 조경관련표준품셈이 제정되어야 하겠다.
5-3-3 契約(계약)
[1] 계약의 의의 및 절차
계약이란 둘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普적 행위로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2] 공사의 입찰유형
a) 일반경쟁입찰
일반경쟁입찰은 여러 방법으로 공고하고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다수의 희망자를 경쟁에 참가하도록 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b) 제한경쟁입찰
이것은 공사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하는 제도로서 공사금액이 일정한도를 넘어서 대규모 공사이거나 특수한 장비나 공법이 사용되어질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c) 지명경쟁입찰
이 방법은 자금력과 신용에 있어 공신력이 인정된 특정 다수에게 참가를 미리 지명하여 입찰을 하는 방법이다.
d)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부찰제) 최저낙찰제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덤핑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낙찰적격자의 입찰금액을 평균하여 이 금액 바로 아래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는 것이다.
e) 설계시공일괄입찰(tum-key base)
발주자가 제시하는 설계 기본방향에 따라 수주자가공사에 필요한 모든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하는 방법으로 설계내용과 공사금액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f) 수의계약
계약은 일반경쟁입찰과 같은 식으로 이루어지나 공사의 성격상 아주 특수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전에 공사를 이미 한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견적서를 제출케 한 다음 예정가격의 범위에서 낙찰을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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