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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납부대행 서비스
- 국세기본법 -
제46조의 2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중 1천만원 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세법 -
제38조 (신고납부)
국세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26조의 2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②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④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12조의 3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
영 제26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민법」 제32조 및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