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연월일 : 2017. 11. 29. (발 의 자 )
발 의 자 : 유성엽ㆍ노웅래ㆍ김종회 . 이동섭ㆍ 김민기ㆍ조승래 . 최교일ㆍ백혜련ㆍ이춘석. 이철규ㆍ박대출ㆍ전혜숙. 이명수ㆍ문희상ㆍ 주호영. 이정현ㆍ정양석ㆍ강석진. 김무성ㆍ정운천ㆍ 김성태 . 유은혜ㆍ주광덕ㆍ장병완. 윤호중ㆍ안상수ㆍ박인숙.김동철ㆍ안규백ㆍ 손혜원 . 윤관석ㆍ강훈식ㆍ정춘숙.한선교ㆍ 주승용ㆍ김두관 .유의동ㆍ오제세ㆍ조배숙. 송기헌ㆍ최연혜ㆍ이용주.여상규ㆍ정갑윤ㆍ 강창일. 홍문종ㆍ이찬열ㆍ박덕흠.유승희ㆍ 박지원ㆍ전재수.황주홍ㆍ김수민ㆍ천정배. 신용현 , 의원(55인) |
의원(5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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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을 포함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나아가 영화,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출판, 방송, 인쇄, 공예 등 각 분야에 대한 진흥법이 각각 제정되고 이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예 분야에 대한 시책이나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임.
서예는 예술의 한 장르이기에 앞서 우리의 정신문화를 담는 그릇과 같고 서예를 통하여 품격과 정서를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이므로, 우리의 좋은 문화인 서예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에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국민의 인성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자영상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국민의인성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자영상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서예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서예 진흥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 등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및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법률 제 호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국민의 인성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자영상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예”란 문자와 기호를 매개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
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서예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예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서예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서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서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한국서예진흥재단의 설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서예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서예 진흥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2. 서예 진흥에 관한 홍보
3. 국내외 서예 관련 전시
4.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서예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④ 재단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⑤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마케팅 및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재단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