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늘 수고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레져 및 캠핑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승용차에 루프케리어 등을 이용하여 자전거나 캠핑장비, 카약등을 운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이용할때 공사 직원들이 확실한 방법으로 화물을 단단히
결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유를 알려주지 않고
승용차 지붕을 이용란 화물적재는 불법이다 하고 하며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찾아 보았으나
화물자동차의 화물적재에 관하서만 규정되어 있고
승용차의 화물적재에 관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더군요
그래서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1. 승용차의 지붕공간으로 이용한 화물적재는 불법인가요?
2. 가능하다면 주의할점이 무엇인가요?
3. 불법이다면 처벌규정이나 법칙금의 액수는 어찌되나요?
4. 불법이다면 승용의 루프케리어를 생산하는 업체(요즘은 자동차메이커에서 부착되어져 나오는 차종도 있음,)
를 처벌해야 되지 않나요?
답변내용
안녕 하십니까. 사이버 경찰청을 방문하시어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 하신점 감사 드립니다.
화물적재는 승용차이든 화물차이든 이륜차이든 적재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제 39조에 의하여 적재물이 차의 넓이 길이 높이 의 11할 을
초과하여서는 안되고 초과한 물건이 분할해서는 사용이 불가 하다고
생각 될 경우 출발지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적재 초과 신고를 하여
허가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승용차등 적재물로 인한 사고는 없는편으로 저의 교통경찰이
집중 단속을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적재위반 범칙금액은 6만원 벌점은 10점 임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고 좋은 일만 있으시고 가정에는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