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보육료 전액지원 & 양육수당 꼭 알아야 할 것들
(만 5세 이하 자녀 어린이집 등에 보낼 경우 고소득층 30%제외한 모든 가구에 보육비 지원)
Q 2011년 보육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맞나요?
A 맞습니다. 보육비 전액 지원 방안이 담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5)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관련 예산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중이다. 보육비 전액
지원정책은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부모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부담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네요^^
Q 보육료 100%지원이면 따로 드는 비용은 없나요?
A 따로 드는 비용은 당연히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일뿐 서울시의 경우는 정부지원금외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도 있으니 꼭 유의하도록 하세요. 아래의 표는 정부지원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받는
혜택이고 정부미지원 시설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도 있습니다.
Q 아이를 처음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에 챙겨야 할것들
A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낼예정이라면 보육시설에 입소대기 신청 등록 하세요!
서울시 입소대기신청 http://iseoul.seoul.go.kr/
어린이집 찾기 http://www.childcare.go.kr/
대기자가 많아서 국공립보육시설에 못들어 갔을 경우
입학금, 원복비, 교재비등이 있는데 보육시설마다 차이가 있으니 꼭 물어보세요.
별도의 특별활동(영어/미술등)비, 차량비, 간식비, 현장학습비등 따로 드는 비용도 매월 만만치 않게 듭니다.
Q 고소득 30%에 해당한다면 어느 정도 보육비가 들까요?
A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인정액(가구 월 소득액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가구가 보유한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해 계산 한 금액) 450만원 이상인경우가 고소득30%에 해당이 된다.
예를들어 서울에서 만4세아이가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정부미지원 시설에 갔을 경우 서울에서
아이하나 어린이집 보내는데 기본적으로 40만원 이상이 든다(서울 양재동 기준) 추가적으로 영어,발레등
유치원, 어린이집등 보육시설마다 차이가 있으니 추가비용도 꼭 알아보세요!
Q 보육료 지원 계산하기
A 가진게 집한채뿐인데 고소득 30%라고?? 해당사이트에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http://women.seoul.go.kr/v2008/nurture/nurture_03_05_01_01.html
Q 보육료 신청 방법
A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지원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로 접수한 후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신청 후 6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 되는데
저도 두달넘어 기다린것 같아요~
지원 방식은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해당 어린이집에서 결제하면 정부가 그 금액을 입금
※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학비,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Q 보육료 결제 방법
A
1. 매당 보육시설로 직접가서 결제
2. 보육시설에서 카드를 달라고 할때 아이편으로 보내기
3.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인터넷 결제하기 http://www.childcare.go.kr/
개인적으로 카드를 보내는게 조금 불안해서 아이사랑 보육포털에서 인터넷으로 결제하고 있어요^^
원장선생님이 매월 결제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2011년 양육수당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증액안 통과되면 국민 10명 중 7명에 지급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450만원 이하 해당
지난 10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새로마지플랜2015)과 국회에서 심의중인
201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매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양육수당은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을 자가 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지급된다. 보육시설·유치원에 다니는 아동과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등에게는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양육수당 대상을 고소득층 30%를 제외한 전원으로 늘리기 위해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2011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심의되고 있다.
양육수당 확대 여부는 사실상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결정된다.
계수조정소위는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심의를 마친 예산안은 본회의로 넘겨져 표결 처리된다.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나 12월 6일께 본회의에서 처리될것이라고 하니 기다려 지네요^^
Q 양육수당 대상자 선정
A 1. 양육수당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 양육수당 소득인정액 산정시 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구원수, 부채, 도시와 농촌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 공제,
임대보증금 등을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정기준액이하일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아동명의의 통장으로 월1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3.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양육수당 소득인정액(차상위이하) 이하이므로 양육수당 신청시
소득재산조사 없이 양육수당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고소득 30% 이외 전원 지원이 아닐 경우의 지원기준입니다!!(최저생계비 120%이하)
Q 양육수당 신청 방법
A 양육수당 지원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 비치된
△지원 신청서와 함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바우처 제공 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 아동명의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지원 자격이 되는지 통보 받을 수 있다
저출산의 진행속도도 갑작스럽게 된것이 아니듯이 출산장려정책은 정부지원을 당장 한다고 해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지원을 했다가 효과가 없다고 정책을 중단하지
않았으변 좋겠어요~!! 지속적으로더 많은 혜택을 정부차원에서 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혜택뿐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서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고령화사회가 가속화 되고 있는데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젊은 경쟁력으로 키워내야 나라의 경쟁력도
상승하리라고 생각 되네요^^
[출처] 2011년 보육료 전액지원 & 양육수당 꼭 알아야 할 것들 by 디어맘|작성자 디어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