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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연가 일수 | 재직기간 | 연가 일수 |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 11일 12일 14일 15일 |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 | 17일 20일 21일 - |
다만,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다음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함
재직기간 |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
1년 미만 | 5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6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7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8일 |
4년 이상 | 10일 |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연도중 임용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기간(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에 따른 수습행정관 파견기간은 제외)
・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 공로퇴직연수기간
・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국정과제 등)를 부여받은 경우 제외)
・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
- 이 경우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월) ───────────────────── × 권장연가일수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