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팔자와 보험 카페 운영자 슈바 박병규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눈이 엄청 내리네요.~
기온이 낮아,
내일 빙판길 사고가 많이 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오늘입니다.~
보험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보험에 대해 무관심하신 분 들이 꽤 많습니다.
그냥 친구, 지인, 친척 등이 하나 들어달래서,
거절하기 어려워 가입은 하지만,
보장내용도 모르고,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가진 보험으로 보상이 되는지 조차
몰라서 청구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약입니다.
저는 보험 특약 중 가성비 1등으로 꼽는 것이 이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약입니다.
줄여서, 통상 일배책으로 부릅니다.
쉽게 말해 일상생활 및 주택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발생하는 금전적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담보(특약)입니다.~
통상 예전에는 실손보험 또는 운전자 보험 등을 가입할 때에
별도의 특약으로 추가해서 가입을 했고,
현재는 실손보험에서 이 특약이 빠져 있으므로,
본인이 '일배책' 특약이 있는 지를 꼭 확인 후 없다면 다른 보험 가입 시에
같이 구성해주어야 합니다.
실제 저의 사례를 가지고 잠시 설명드리면,
저의 아들 녀석이 친구와 학교에서 장난을 치다가,
입술 쪽이 터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아들 넘이 피해자였습니다.
꽤 깊게 찢어져서 성형외과에서 흉터 제거 레이저까지
몇 달간 치료를 받았고요.
상대 친구 측이 다행스럽게도 일배책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서,
저희도 충분히 치료를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흔히, 어린 학생들이 장난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부모 간 적극적으로 치료비를 서로 청구하기도 애매하죠..
하지만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서로 감정 앙금 없이 충분히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건으로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할증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 집 반려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거나,
이웃집 사람에 상해를 입혔다면,
치료비, 성형비용, 후유증 등 치료비를 배상해주어야 하는데,
이 역시도 일배책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 특약 중 가성비 최고봉인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