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남푸르지오 탁구동호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산남푸르지오 탁구동호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
본 회는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산남푸르지오 아파트”내에 둔다.
제3조 (목적)
탁구를 통하여 입주민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생활체육 탁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회원자격 및 입회)
1. 정회원:
① 만19세 이상 준회원으로 3개월 활동 후 임원회의 추천으로 회원들의 의결을 거쳐 정회원이 된다.
②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준회원:
① 입주민의 경우 소정의 월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가입 할 수 있다.
② 입주민이 아닌 경우 탁구 활성화를 위하여 탁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준회원의 자격이 있으며, 본 회의 회원 가입은 본회의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 의결로 가입할 수 있다.
③ 정회원 탈퇴 후 재가입 시는 준회원으로 간주한다.
제4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제반 행사에 참석하여 봉사할 의무를 가진다. 단, 준회원은 정회원이 되기 전까지는 본 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권이 없다.
제2장 임원
제5조 (구성)
임원은 회장(1인), 부회장(남1인,여1인), 총무(남1인,여1인), 경기이사(1인), 기술이사(1인 이상), 고문(1인)로 구성한다.
제6조 (선출)
임원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호선으로 결정한다.
2. 부회장, 총무, 기술이사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3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는 기술이사로 위촉한다.
4. 고문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 및 전임회장 중 현회장의 추천을 받아 임원진 전원의 결의를 득한 자를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7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회비의 수납 지출을 담당한다.
4. 기술이사는 회원들의 탁구 실력 향상을 위하여 자문역할을 한다.
5. 경기이사는 본회를 대표하는 연합회 가입, 대외경기의 행사일정 및 주관하는 제반사항의 업무를 회장의 결심에 따라 추진한다.
6. 고문은 본회의 임원진에 대한 고문으로서의 자문역할과 본회의 제반사업 및 행사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회의
제9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결산보고, 임원진 선출, 회칙 개정 등의 내용을 다룬다.
제10조 (임시회의)
회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시 회장은 지체없이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제11조 (임원회의)
회장은 임원진이 참여하는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월례회)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월 리그전 및 월례회를 개최한다.
제13조 (의결정족수)
회칙개정, 임원선출, 상벌 등의 의결은 회원 1/2의 참석과 참석 회원의 1/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가결된 것으로 본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14조 (회비)
1. 회비의 구성은 월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등으로 구성한다.
2. 월회비는 회원 세대 당 \10,000원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가감 할 수 있다. 단, 입주민이 아닌 경우는 1 인당 \10,000원으로 한다.
3. 총무는 동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월)회비를 면제한다.
4. (월)회비는 총무에게 납부한다.
5. 회원 탈퇴 시 (자의,타의)불문하고 납입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5조 (입회비)
입회비는 정회원 자격취득 시 세대당 ₩10,000원으로 한다. 단, 입주민이 아닌 경우 1 인당 \10,000원으로 한다.
제16조 (지출)
경비는 임원진의 승인을 받은 후 지출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 지출 사항이 발생 시 선 지출 후 보고 할 수 있고,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월례회 상품구입
2. 용품 구입
3. 타 동호회와의 교류전 행사 경비 지원
4. 기타 야유회, 우수선수 초청 행사 경비 지원
5. 시·도 연합회 가입비 지원
6. 본 동호회 명의로 단체전 경기 참가 시 경비지원
7. 산남푸르지오 아파트 행사 지원
제17조 (재정관리)
재정은 총무가 담당하며 금융기관 예금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하자 발생 시 모든 임원진에서 공동 책임을 진다.
제18조 (결산보고)
회비사용에 관한 결산은 매월 총무가 회장에게 보고하며, 회원들에게도 매월 게시판에 게시 보고한다.
제5장 상벌
제19조 (포상)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 임원진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징계)
다음의 경우 본회의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회장은 임원진의 의결에 의하여 해당 회원에게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본 회의 회칙과 목적에 위배되거나 본 회의 이미지 실추, 회원 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비방, 욕설, 비도덕적 행위, 범법 행위 등)
2. 특별한 사유 없이 월 회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부칙
1. 본 회의 운영은 회칙에 정한 바에 따르되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이 회칙은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 2012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이 회칙 제6조 (선출) 3호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최초의 감사 선출은 호선한다.
4. 이 회칙 제7조 (임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최초 임원의 임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5. 이 회칙은 2014년 3월 월례회의를 거쳐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