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9일 댓글모음 (.보건소와 질병청과 복지부의 무고한 궁민인 의사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전주에서 대깨문 악마들이 무고한 궁민인 의사를 무고하고..협박 등을 하고 있군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공무원에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곧바로..검찰청에
우선은 보건소 직원을 직권남용죄(독직죄). 영업방해죄. 협박죄.
정신적으로 깊은 트라우마를 입었다는..상해죄... 무고죄 등으로 고소장을 민원실에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니..고소장 서식을 보고..
작성해서 작성해서 고소하십시오..
그리고..우선은..보건소 직원을 관리감독하는...시청에다가..
보건소장 및 범죄를 행하는 보건소 직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십시오.
범죄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을 행치 아니할시에는..
행정소송으로써..
3가지 행정소송을 다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무효 등 확인소송...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그리고..언제든지...피해를 입은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행할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를 권한을 남용해서 행한..공무원 개인에 대해서 우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무고한 의사를 보건소에 고발해서 해를 입히려 한 넘에 대해서..
경찰 및 검찰에 고소..고발을 진행시키십시오.. 신원을 몰라도..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어서..고소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진행절차를 알려줄겁니다.
그리고..무고한 궁민을 고발하여 해를 입히려 했던 대깨문에 대해서..
경찰 및 검찰에 형소소송을 행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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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건소 정치생양아치넘들과 대깨문넘이 작당하고..무고한 궁민인 의사에게 위협를 가해서...
정직하고 선량하고 양심있는 의사가 자신의 소신대로 환자를 위해 치료를 행치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보건소 공무원이 행하는 짓은 범죄일뿐입니다.
즉,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의사와 그 가족분들은 마음을 진정시키고..안심하십시오.
그들은 범죄를 통해서 어떠한 일도 진행시킬 수 없습니다. 그냥..저들은 의사를 괴롭히고 협박할때마다..
죄를 가중시켜서..난중에는 자신이 행한 죄로 인해서...민사소송..형사소송..등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5천만궁민에게 만행이 알려질뿐이죠.
계속해서..피해 사실을 5천만궁민에게 인지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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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이 전국의 의사에게 엉터리 약을 쓰리고 강제하는 것은 범죄라 무효지.
지금..전주에서 무고한 궁민인 의사가..환자에게...질병청이 쓰라는 엉터리 약대신..
환자를 위해서 ..올바른 의료 전문 지식을 가지고..적절한 약을 사용해..
환자를 치유시켰더니..그것을..가지고...대깨문넘이..
"왜..질병청에서 정해준 약을 안쓰냐면서..전주보건소에 고발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보건소에서 무고한 궁민인 의사를 괴롭히고 상해하면서..
궁민들의 삶을 훼손하고 ..피해를 누적시키고 있군요"
대충 살펴본 바에 의하면..이런 피해상황같은데 맞는가요?
이런 상황이라면...질병청에다가도...행정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엉터리 약을 강제적으로 수많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의사에게..특정 약만 쓰라고 강요하는것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고..
의사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권력남용에 의한 살인범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각각의 환자의 사정에 따라서..질병청에서 명시된 약이 아닌..다른 약을
사용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보건소장이나..질병청장 등이 강제한 약만 쓰라고..
강요하는 것은.. 환자의 신체와 생명이 ..잘못된 약으로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합니다. 즉, 곧바로..
이런 권력남용죄에 의한 살인미수죄..상해미수죄 등의 범죄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질병청 ..보건소 등의 각각 개인에 대해서도..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법상..무효인 행정처분은 따를 필요가 없기에...
무고한 궁민인 의사가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꼭..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범죄자들이..자신들의 범죄조직패거리들을 동원해서..
범죄를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고한 궁민들은..울며 겨자먹기식으로..누가봐도..명백한..
권한 남용에 의한 엉터리 처분인데...그것의 무효를 확인시켜주기 위환..
행정소송을 무고한 궁민들이...피해를 감당하지 못해서..결국..
궁민들의 시간과 돈을 낭비해서..삶의 불편과 스트레스로 인한 상해를 입어가면서까지..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자씨가 보기에는..전국의 모든 의사들과 5천만궁민들이 더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전국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질병청장을 대상으로는 무효 등 확인소송으로 행정소송을 진행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이것은 행정소송 차원이고..
당연히..무고한 궁민인 의사와 그 가족들이 입은 고통과 피해를 고려하면,
당연히..민사소송 및 형사소송도 진행되야 할것입니다.
보건소장이나 질병청장이나..복지부장관..이와 관련된 공무원 등이...여기저기서..
5천만궁민의 동태를 불법적으로 감시하면서..5천만궁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통제하고 있다면..이 아자씨의 글도 혹시라도 볼지라도 모르겠군,. 아무튼..
이 글을 보고 있다면..책임있는 답변과 조치 및 사과 그리고 피해궁민에게..
적절하고 상당한 범죄 피해배상을 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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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ㅇㅇ
글 사이에 점이 많은 거는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거임?
01.19 15:07:27
답변 :
음
눈이 많이 안 좋아서..쭈욱~ 글을 쓰면...글씨가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는 불편이 있기에..저렇게 점을 찍어서..글자를 구별하니 본인만의 글씨는 방식입니다.
01.19 15:24:42
음
행정심판 전치주의라서..행정심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무원들끼리는 서로서로 다 나름대로 커넥션이 연결되어..서로의 사정을 돌보지...국가인 5천만궁민의 사정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아니하면..곧바로..행정소송으로 직행하면 될 겁니다.
01.19 15: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