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조씨 대종회 회칙
제정 1943. 10. 1.
개정 1950. 4. 2.
개정 1956. 1. 29.
개정 1969. 11. 2.
개정 1976. 6. 13.
개정 1998. 11. 15.
개정 2001. 3. 29.
개정 2006. 3. 31.
개정 2011. 3. 24.
개정 2013. 4. 10.
개정 2019. 6. 20.
개정 2024. 4. 13.
《 강 령 》
1.우리는 한양조씨 시조 중서공 휘 지수의 후손으로서 명문거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경조사상 함양에 앞장선다.
2.우리는 한양조문의 종인으로서 800년을 이어온 빛나는 정통을 수호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우린다.
3.우리는 한양조문의 종인으로서 종인간의 친목을 일층 돈독히 한다.
4.우리는 한양조문의 종인으로서 역사에 빛나는 명조들의 업적과 유덕을 널 리 홍보하고 후진 양성과 종사교육에 힘을 경주한다.
《 회 칙 》
< 제 1 장 총 칙 >
제 1조 : (명칭) 본회는 한양조씨 대종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한양조씨 시조 중서공 휘 之壽(지수)의 혈 통후손으로 모선사상이 투철하고 조상의 명예를 손상 시키지 않는 사람이어 야 한다.
제 3조 : (목적) 본회는 숭조 정신을 함양하고 종친간에 돈독하며 종통을 수호하고 선조의 얼을 자손만대에 올바르게 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5조 : (금지사항)
1.본회의 명칭으로 정치활동이나 개인 단체의 영리 행동은 일절 할수 없다.
2.족보에 등재되지 아니한 종인은 임원에 피선 될 수 없다.
제 6조 : 본회는 영구히 존속한다.
< 제 2 장 : 기 구 >
제 7조 : (기구) 본회의 기구는 다음과 같다.
1. 각 파별로 파종회를 둘 수 있다.
2.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및 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8조 : (의무) 본회의 각급 기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각 파종회는 대종회와 긴밀한 연락을 가지며 대종회의 목적사업추진에 적극 참여 또는 협조할 의무를 진다.
2. 각 시.도 지회는 대종회의 목적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한다.
3. 대종회는 각 파종회나 지회의 종중과 유관한 목적 사업에 적극 협조 한다.
< 제 3 장 : 사업 >
제 9조 :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 한다.
1. 선조의 문화유물 보존 및 발굴.
2. 역대 현조의 추모사업 적극 추진.
3. 선대에 빛나는 업적과 역대 종사의 계도.
4. 선조 유집 및 종중문적의 번역과 발간.
5. 인재 양성 및 종회 발전을 위한 사업 일절.
6. 장학사업 추진.
7. 기타 대종회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
< 제 4 장 : 임원 및 조직 >
제 10조 :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명 예 회장 : 1인 (전임회장)
3. 수석부회장 : 1인
4. 감 사 : 2인
5. 사 무 총장 : 1인.
6. 상임부회장 : 5인 (총무.조직.홍보.문화.전례)
7. 상 임 이사 : 분야별 2~5인(총무.조직.홍보.문화.전례)
8. 부 회 장 : 50명 이내
9. 종통수호위원(이사) : 50명 이내
10. 종위원 : 50명이내
11. 고 문 : 약간명
제 11조 :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 및 고문의 추대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수석부회장.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명예회장은 전임대종회장이 되며,고문은 회장단(대종회장.명예회장. 수석 부회장.감사2인.사무총장) 및 이사회에서 협의추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 는다. 단 양열공.검한성공.충정공 종손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한다.
3. 상임부회장은 회장단과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4. 5~6세 8개 지파종회장은 대종회에 서면으로 부회장 및 임원 명단을 추천·통보하여야 하며,지파종회장은 대종회의 상임이사 가 된다.
5. 7~10세 19개 지파종회장은 대종회에 서면으로 부회장 및 임 원명단을 추천·통보하여야 하며,지파임원은 대종회의 부회장 또는 이사가 되며 대종회장은 임명장을 교부한다.
6. 사무총장 1인으로 하며, 대종회장이 지명한다.기타 분야별 이 사는 피선된 이사중에서 회장단이 상임이사회 편제시 이를 보 임·직무를 부여한다. (총무.전례.문화.조직. 홍보.)
7. 사무직 약간인은 사무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용한다.
8. 종통위원(이사) 궐위로 인한 후임이사 선출은 그 파에서 선출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2조 : (기능) 본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는 직무를 대행한다.
4. 회장 및 수석부회장이 유고시는 사무총장이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5.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종사에 관한 모든 토의에서 발언 및 의결권 을 가진다. 단 이사회에서 필요에 의하여 전문지식을 갖춘분들로 소 위 원회를 설치하고 그 업무를 대행 집행할 수 있다.
6. 종통의원(이사)은 총회에 참석하여 결의 권을 행사한다.
7.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또한 임원회 상임이사회에 참석한다.
8. 사무총장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보좌하며 종무 일절을 관장한다.
9. 총무이사는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행정 및 재정을 관장한다.
10. 문화이사는 종중문적의 번역과 발굴 발행사업을 관장한다.
11. 홍보이사는 자료수집 및 홍보. 종보 발행과 홈페이지 등을 관장
12. 전례이사는 모든 전례 준비 및 의식을 담당한다.
13. 조직이사는 대종회 조직 확장과 청장년회 조직을 강화한다.
제13조 : (임기)모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궐위로 인하여 피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5 장 : 회의 및 의결 >
제 14조 : (회의 종류 및 구성) 본회의 회의 종류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임원회 : 회장단 (회장1.명예회장1.수석부회장1.감사2.사무총장1.)
2. 상임이사회 : 회장단. 상임부회장5. 분야별 상임이사
3. 정기총회 : 회장단. 상임부회장. 상임이사. 부회장단. 종통수호위원. 종위원 . 시도지회장으로 구성
4. 임시총회 : 정기총회와 동일
제15조 : (회의소집) 본회의 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매년1회 개최하되 시조고 시제시 개최한다.
2. 임시회는 긴급을 요하는 중요한 종사가 있을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는 15일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3. 상임이사회는 필요사안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소집요구가 있을시 소집 절차는 2항에 준한다.
4.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요구에도 회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하지 않을 시는 수석부회장이 소집할수 있다.
5. 회장단에서 총회나 임시회의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불응할 경우에는 감 사가 상임이사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할수 있다
6. 모든 회의 소집은 15일전에 고지 통보하여야 한다.
7. 회의 안건이 임원의 신상문제와 관련된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참 석시킬수 없다. 다만 본인이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16조 : (결의) 결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의 의결 사항
가. 임원의 선출
나. 예산 및 결산의 심의 결정
다. 사업계획 결정
라.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마. 회칙 개정
바. 상벌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중요한 사항
2. 이사회 의결사항
가. 전항의 각항에 관한 사항 의결
나. 총회에 부의할 사항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각호의 의결사항은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임원 및 이사. 종통위원(이사)의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본인은 의결에 참가할수 없으며 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7조 : (의사정족수)본회의 의사 정족수는 참석 인원수에 의거한다.
(참석 인원수는 도기에 기록된 인원수로 함)
1. 총회는 추대된 대종회 회장단(대종회장.수석부회장.명예회장.감 사2인.사무총장)이 참석하여야 총회가 성립되며, 상임이사회,부회 장단,종통수호위원.종위원.시·도 지회장으로 구성하며 참석인원으 로성립한다. 단,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 며, 종위원 포함 50인이상일 경우 총회 의사정족수로 가름한다.
2. 상임이사회는 임명된이사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립한다. (단 위장을
제출 한경우는 참석으로 간주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를 요할시는 상임이사회나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 집 행할수 있다.
제18조 : (의결정족수) 본회의 모든의결은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 19조: (의결선포)본회의 의장은 의결된 안건을 즉시 선포하여야 한다
< 제 6 장 : 재정 및 자산 >
제20조 : (재정 및 자산) 본회의 재정은 본회(종인)의 회비,각지파별 지원금,
모금,희사금,또는 본회가 실시하는 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고 모든 자산은 한양조씨 대종회 명의로 한다.
제 21조 : 회비 및 지파별 지원금
1. 회원 회비 : 회장단. 상임이사 ,부회장, 종통의원(이사). 시,도 지회장,
고문등 대상과 액수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2. 지파별 지원금 : 대상지파 및 금액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 22조 : 회비 및 지원금 미납시 처분
1. 본회의 임원 및 이사 부회장 종통위원(이사) 종위원등 회비 납부 대상자 가 회비를 2회 미납할시는 본인의 소명을 듣고 이사회의 의결로 해촉하고 종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 한다.
2. 지파별 지원금을 2회이상 미납할시는 상응하는 처분을 이사회에서 의결 하되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3조 : (회계) 본회의 회계년도는 다음과 같다.
1. 회계연도는 매년 2월1일부터 익년 1월말일로 한다.
2. 재무는 기업회계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제 7 장 : 상, 벌 >
제 24조 : (포상) 본회는 종인중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종인은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총회에서 포상할수 있다.
1. 조상의 숭고한 사상을 이어받아 종중사업에 제대한 공을 혁혁히 세워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2. 본회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
3. 효열 선행의 모범이 되는 사람.
제 25조 : (벌칙) 본회의 종인으로서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 처분한다.
1. 종인으로서 선조를 모독하거나 종통을 왜곡하고 분열을 꾀하며 종중 (각 지파종회 및 소지파) 대,소 사업수행에 빙해되는 행위를 하고 종중(각 지 파종회 및 소지파) 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직위 고하를 불문하고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2. 본회의 징계는 다음과 같다.
가. 견책
나. 종사참여 자격정지(3년,6년,12년,영구) 또는 족보에서 제외 할수 있다.
다. 재무 담당자가 부당한 행위로 재정상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그재산 에 해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라. 종중 (각 지파종회 및 소지파)재산의 부당처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막 대한 손실을 종회에 끼친자는 즉시 변상과 동시에 의법 조치한다.
제 26조 : ( 상벌의 발의) 본회에서는 회장이 발의하고 지파 종회장 지회장 등 이 회장에게 추천이나 요청하여 시행한다. 이때 본회의 회장은 이사회로 하 여금 10인 이상의 상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 회장이 결정한다.
< 제 8 장 : 회칙의 개정 >
제 27조 : (회칙 개정) 본 회칙의 수정 보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
제 1조 : (효력) 본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2조 : (개정) 본회칙은 서기 2011년 3월 24일 개정 시행한다.
제 3조 : (개정) 본회칙은 서기 2013년 4월 10일 개정 시행한다.
제 4조 : (개정) 본회칙은 서기 2024년 4월 13일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