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조 표창 대상 선정 기준 변경 알림
에코드라이브 실천을 위한 위험운전행동 기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eTAS운행분석시스템의 기준으로 완화됨에 따라 에코드라이브 실천도로 우열을 가리기도 어렵고 큰 의미도 없다 보여지므로 표창제도가 가지는 본래의 의미에 부합되도록 아래와 같이 표창 대상 선정 기준을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회사만이 실시하고 있는 매월의 표창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그 간의 표창 대상 선정 기준 내용
1. 22년 1월의 표창 대상 선정 기준은 순수한 에코드라이브 실적으로 평가함
2. 22년 2월의 표창 대상 선정 기준은 위 1월의 표창 기준에 업무 지시사항 위반에 대하여 1건 당 10점씩 감점 포함하여 평가함
3. 22년 3월의 표창 대상 선정 기준은 위 2월 표창 기준에 과실 및 공로 부문을 포함 하여 가점 또는 감점키로 하
고 평가함
- 과실부문 : 경고 5 / 견책 20 / 감봉 30 / 근무정지 40 / 출근정지 50 / 정직이상 100 /
- 공로부문 : 승객 칭찬 -50 / 기타 회사 인정 공로 -50)
■ 변경되는 표창 대상 선정 기준 내용
1. 위의 지난 3월의 표창대상 선정기준을 이어서 적용하되 회사가 인정하는 공로 부문을 구체화함
- 정기 교육 실시하고 평가할 때 교육 평가 점수를 포함 (4월 평가 시부터 반영)
- 카페 활동 참여도 (댓글 등) 평가 점수를 포함 (5월 평가 시부터 반영)
- 부정승차 대응 실적을 평가 점수에 포함 (5월 평가 시부터 반영)
- 기타 공로 발생 시 (5월 평가 시부터 반영)
2. 위 각 호에 대한 가점 점수는 해당 월의 다른 점수 상황을 보고 결정함
※ 표창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당시 상황에 따라 선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리는 이 전무 이용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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