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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임용예정직위) | 채용직급 | 예 정 직 무 | 근무예정 부서 |
철도안전 (철도안전 및 수사) | 일반임기제 공무원 7급 | ․기차교통방해 등 철도사고 수사업무 ․철도안전법 위반 사건에 관한 수사업무 ․철도종사자 기본안전수칙 위반사항 조사 및 과태료 처분 등 철도안전업무 ․철도사고 수사 관련 제도개선 및 종합 교육기획․전파 | 철도특별 사법경찰대 수사과 |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572호, 2018.1.15.)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2.11.)
ㅇ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52호, 2018.3.8)
가. 공통요건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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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 자격조건(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구 분 | 자격기준 |
일반임기제 공무원 7급 |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국가기술자격증(철도토목,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차량) 소지후 일정기간(기사 3년, 산업기사 6년)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서류전형시 자격요건상 기본근무경력 제외하고 연차별 차등배점), 관련분야 연구논문 학술지 게재실적(학위논문제외), 관련분야 장관급이상 수상실적, 관련분야 특허실적, 관련분야 저서실적(서류전형시 실적에 따라 차등배점) (가산요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한 경우 서류전형 점수의 3%∼1% 범위에서 가점부여, 해당 시험은 ‘14.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1급 : 서류전형 점수의 3% / 2급 : 서류전형 점수의 2% / 3급 : 서류전형 점수의 1%) ※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 임용예정 관련분야 경력
-철도운영자, 도시철도운영자, 철도사고조사 기관, 철도전문연구기관에서 철도토목,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차량 관련 업무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요건에 제시된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ㅇ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보수관련 법령에 따라 연봉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에서 산정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에 따른 연봉한계액의 범위 >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일반임기제공무원 7급 | 57,388천원 | 27,539천원 |
* 공무원 보수관련 법령에 따른 수당 등 연봉외 급여는 별도 지급
ㅇ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
ㅇ 근무시간 및 형태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장(근무시간) 적용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ㅇ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관련분야 근무경력, 기타 업무실적 등)으로 평가 및 가점요건 등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3배수 이상을 선발
나.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평가
ㅇ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 평정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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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1.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2.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8.5.2(수) | ‘18.5.4(금)~ ‘18.5.16(수) | ‘18.5.28(월) | ‘18.6.8(금) | ‘18.6.22(금)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홈페이지(http://police.molit.go.kr, 알림마당 → 인사/채용)에 공고
가. 원서교부
ㅇ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홈페이지(http://police.molit.go.kr) 알림마당(인사,채용),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18. 5. 4.(금) ~ 2018. 5. 16.(수)
※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운영지원과(☎ 042-615-5854)
※ 우편번호(34618)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8층
라.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으며, 등기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 분까지 유효한 접수 분으로 인정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기재
ㅇ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ㅇ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
※ 일반임기제 7급 : 7,000원(가까운 우체국 구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가. 공통사항(필수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자격증 사본 1부
⑤ 경력(재직)증명서(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명시) 1부
※ 경력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⑥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
⑦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⑧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별지 5호 서식>
※상기 제출(증명)서류는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근거자료이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시 불합격 처리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 사본 1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4.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② 기타 각종 수상, 저서, 특허 등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한글번역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ㅇ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수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ㅇ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임용 및 채용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ㅇ 기타 문의 사항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운영지원과(☎ 042-615-58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무기술서 |
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
국토교통부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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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 ○ 기차교통방해 등 철도사고 수사업무 ○ 철도안전법 위반 사건에 관한 수사업무 ○ 철도종사자 기본안전수칙 위반사항 조사 및 과태료 처분 등 철도안전업무 ○ 철도사고 수사 관련 제도개선 및 종합 교육기획 전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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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긍정적 팔로워쉽, 문제해결력ㆍ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논리적사고, 법률지식, 판단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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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지식 | ○ 철도토목,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차량 등 철도관련 지식 ○ 철도안전법 등 철도안전관련 법률 지식 ○ 형법,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건처리 관련 지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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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요 건 |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
관련분야 : 철도운영자, 도시철도운영자, 철도사고조사 기관, 철도전문연구기관에서 철도토목,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차량 관련 업무 | |||
자격증 | ○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국가기술자격증(철도토목,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차량) 소지후 일정기간(기사 3년, 산업기사 6년)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우대요건 | ○ 관련분야 근무경력(서류전형시 자격요건상 기본근무경력 제외하고 연차별 차등배점), 관련분야 연구논문 학술지 게재실적(학위논문제외), 관련분야 장관급이상 수상실적, 관련분야 특허실적, 관련분야 저서실적(서류전형시 실적에 따라 차등배점)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한 경우 서류전형 점수의 3%∼1% 범위에서 가점부여, 해당 시험은 ‘14.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1급 : 서류전형 점수의 3% / 2급 : 서류전형 점수의 2% / 3급 : 서류전형 점수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