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920조의2(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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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친권자의 일방 + (2) 공동명의로 + (3) 대리, 또는 법률행위에 동의 + (4) 상대방의 선의 = 유효 +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2.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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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2)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 일방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 다른 일방은 친권자가 대리할 수 있다.
【판결요지】
(출처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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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 친권자의 의도나 행위의 결과는 불문한다.
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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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2)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 이때 친권자는 자를 대리할 대리권이 없는 것(무권대리인)이므로 결국 분할협의를 하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권대리인의 행위로써 무효이고(민법 제130조) 이 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