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인하여 이사를 가야할 경우
이에 대하여 지급할 이사비 기준도 존재하는군요.
이사비 기준(제5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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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면적기준 │이사비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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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임 │차량운임│포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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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3제곱미터 미만 │3명분 │1대분 │(노임 + 차량운임) × │1. 노임은 「통계법」 제3┃
┃ │ │ │0.15 │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 ┃
┠───────────┼───┼────┼───────────┤성기관이 같은 법 제18 ┃
┃2. 33제곱미터 이상 │4명분 │2대분 │(노임 + 차량운임) × │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
┃49.5제곱미터 미만 │ │ │0.15 │작성ㆍ공표한 공사부문 ┃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 ┃
┃3. 49.5제곱미터 이상 │5명분 │2.5대분 │(노임 + 차량운임) × │으로 한다. ┃
┃66제곱미터 미만 │ │ │0.15 │2. 차량운임은 한국교통연┃
┠───────────┼───┼────┼───────────┤구원이 발표하는 최대적 ┃
┃4. 66제곱미터 이상 │6명분 │3대분 │(노임 + 차량운임) × │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 ┃
┃99제곱미터 미만 │ │ │0.15 │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
┠───────────┼───┼────┼───────────┤기준으로 한다. ┃
┃5. 99제곱미터 이상 │8명분 │4대분 │(노임 + 차량운임) × │3. 한 주택에서 여러 세대┃
┃ │ │ │0.15 │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연 ┃
┃ │ │ │ │면적기준은 세대별 점유 ┃
┃ │ │ │ │면적에 따라 각 세대별로 ┃
┃ │ │ │ │계산ㆍ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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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 6. 20. [국토교통부령 제429호, 시행 2017. 6. 22.] 국토교통부)
첫댓글 기왕 올려주시는거 파일로 해주시지 ㅋㅋㅋ 별표 서식 4번이네요~
ㅎㅎ 고객서비스 최고네요. 빨리 합격하시면 사무실 번창할 듯합니다.
@짧은소견 앗 그렇군요! 의욕이 불타오릅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