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가져옴)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방향-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사업 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 궁극적 향상
-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틀 마련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원 종류에너지원 구분, 에너지원별 기술 내용 순으로 정보제공에너지원 구분 | 에너지원별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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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태양광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 | 태양열 | 태양열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태양광선의 파동성질과 광열학적성질을 이용분야로 한 태양열 흡수·저장·열변환을 통하여 건물의 냉난방 및 급탕 등에 활용하는 기술 | 풍력 | 풍력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바람의 힘을 회전력으로 전환시켜 발생하는 유도전기를 전력계통이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기술 | 연료전지 | 수소, 메탄 및 메탄올 등의 연료를 산화시켜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 | 지열 | 지표면으로부터 지하로 수 미터(m)에서 수 킬로미터(km) 깊이에 존재하는 뜨거운 물(온천)과 돌(마그마)을 포함하여 땅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 | 비전 및 목표지속가능한 충남 미래 신재생에너지 비전 실현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6.6% 목표 (’10년 0.5%→ ’15년 5.0%(목표3.5%)→ ’20년 6.6%) 보급 목표- 202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소비량 6.6% 달성
2015년 충남 신 · 재생에너지 생산현황(단위 : TOE) 구분, 전국(생산량, 비중), 충남(생산량, 비중, 전국대비) 순으로 정보제공구 분 | 전 국 | 충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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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 비중 | 생산량 | 비중 | 전국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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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3,292,990 | 100% | 1,707,232 | 100% | 12.8% | 재 생 에 너 지 | 소 계 | 13,061,532 | 98.2% | 1,701,237 | 99.6% | 13.0% | 태 양 열 | 28,469 | 0.2% | 2,828 | 0.2% | 9.9% | 태 양 광 | 849,379 | 6.4% | 80,390 | 4.7% | 9.5% | 풍 력 | 283,455 | 2.1% | 6 | | - | 수 력 | 453,787 | 3.4% | 20,469 | 1.2% | 4.5% | 해 양 | 104,731 | 0.8% | - | - | - | 지 열 | 135,046 | 1.0% | 11,809 | 0.7% | 8.7% | 수 열 | 4,791 | 0.0% | 129 | 0.0% | 2.7% | 바 이 오 | 2,765,657 | 20.8% | 367,692 | 21.5% | 13.3% | 폐 기 물 | 8,436,217 | 63.5% | 1,217,914 | 71.3% | 14.3% | 신 에 너 지 | 소 계 | 231,458 | 1.8% | 5,995 | 0.4% | 2.6% | 연료전지 | 230,173 | 1.8% | 4,710 | 0.3% | 2.0% | IGCC | 1,285 | 0.00% | 1,285 | 0.1% | 100% | - 출처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자료실
- 2016년도 통계는 2017년 11~12월중 예정
2015년 지역별 발전량 비중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29.8%), 경북(21.6%)에 이어 충남(17.9%)이 2015년도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3위 차지 
* 출처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한국에너지공단 - 도민생활과 밀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지역특화 대규모 보급사업을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 보급전략 추진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사업(8개 사업) - 주택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사업(경로당 등), 도 공공청사 태양광 설치사업
※ 2017년 기준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개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공급 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최초시행일 : 2004. 03. 29.
- 증·개축하는 건축물은 2009. 03. 15.부터 시행
- 기준변경일 : 2011. 04. 13.(건축비 ⇒ 에너지 사용량)
- 연면적 변경(3,000㎡ ⇒ 1,000㎡) : 시행일(2012. 01. 0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해당연도, 공급의무비율(%)순으로 정보제공해당연도 | 2011~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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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의무비율 (%) | 10 | 11 | 12 | 15 | 18 | 21 | 24 | 27 | 30 |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추진 방향- 에너지/산업여건상 단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확대에 집착하기보다 보급기반 및 산업화기반 구축 집중
-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지열분야 중점 보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동시에 농가소득향상, 주민생활 녹색화 추구
-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중 특화산업으로 선정된 태양광 제조 장비 산업, 지열 산업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 성장 동력 확보
- * 출처 : 충청남도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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