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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전거 상식, 관련 법령등 대형차의 자전거 밀어 붙이기 - 특수협박, 특수폭행죄
골드 추천 0 조회 840 15.07.10 11:4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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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7.10 18:16

    첫댓글 뻐스기사 위협을 주기위한 완전 고의성주행이네요. 대형차중 시간 돈내기하는 덤프추럭들이 저짓 많이 하지만 뻐스는 사람을 취급하는 차라 저렇게 까지는 않던데... 도로주행중 빽미러에 덤프추럭 나타나면 속도줄이고 갓길로 바짝 붙이며 "먼저가십시요~"가 장땡!

  • 작성자 16.08.29 13:58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상에 따로 설치된 갓길은
    차 한대가 간신히 다닐 수 있는 비상차선으로 비상차 아닌차의 주행은 위법입니다.

    그외 도로의 갓길, 노견, 길어깨는 흰색 실선(일반 차도) 내지 청색실선(전용도로)으로 표식된
    차도 밖의 도로 끝부분을 말하며, 도심의 경우 그 노견 바깥쪽으로는 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는데, 우수로는 차로가 아닌 도로 시설물로서 원칙적으로 차의 주행이 안되는 곳입니다만
    자전거들은 자주 이용하곤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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