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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 https://youtu.be/4rTvZksZp_4
차의 운행에 있어서는 더 크고 빠른 차 즉, 강자에게 상대적 주의 의무를 더 부여하여
사고시 그 과실 책임을 더 부여함으로서 약자를 보호하는 경우로
이는 자동차와 자전거는 물론 자전거와 보행자간의 교통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위 영상의 경우 황색실선 안전 구역은 기본적으로 일반 차의 통행이 금지된 구역이고
흰색점선과 실선이 같이 표식되어 있는 경우, 점선에서 실선방향으로의 차선변경은 가능하나
실선쪽에서 점선있는 쪽으로는 차선 변경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버스풍에 날린 자전거는 차로의 우측을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당연한 정상주행중이었고
버스는 1차선이 비어있어 충분히 1차선으로 비껴 추월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대로 2차로로 고속 주행하여 버스풍에 자전거를 날리게 한것은
상당히 고의적인 위협 운행이었다 생각됩니다. - 미필적 고의의 인정확율이 큽니다.
이때 직접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버스풍에 날려 놀란 자전거가 넘어져 사상이 발생될 경우
버스에게 거의 모든 과실이 주어질 경우가 되었을듯 하며, 상황상 뺑소니까지 인정 되어
운전자 구속사태까지 갈 확율이 상당히 컷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버스는 운전석과 객실을 촬영하는 내부 카메라가 기본으로 있기마련으로
이 자료를 압수하면 운전자가 자전거를 인식하고 일부러 바싹 붙이거나, 자전거를 스친 후
사이드 미러를 보는 동작 여부를 판별하여 고의성을 쉽게 입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고소하여 처벌을 원하고 가해자가 실토하고
인정하기 전에는, 경찰관서등에서 따로 조사하거나 처벌 할 수 없는데다, 상습협박이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법적으로 따로 조사하거나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차후라도 고의성이 입증 되어 피소될 경우, 수십명의 인명을 단번에 해칠수 있는
자동차, 그 중 버스라는 초대형 흉기로 협박한 것이 되어 처벌을 면키 어려울듯 하며
* 형법상의 협박죄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형법상의 특수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복운전은 물론 고의성을 가지고 자전거등 특정대상의 운전자들이 위협과 공포를 느낄 정도의
상습적 밀어 붙이기는, 그 대상이 특정된 상습적 협박내지 수십명의 인명을 단번헤 해칠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자동차라는 흉기를 사용한 특수폭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수도 있을 것이며
버스회사 또한 그 피해 배상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듯 합니다.
즉, 버스회사로서는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운전을 한 것이 명확하므로,
회사 내규에 따른 적절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됩니다.
물론, 도교법상 자전거 추월시의 안전거리 정의가 있기는 합니다만
세칙상으로 그 거리를 명확하게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역시 처벌하기 어려우며
꼭여 처벌한다고 해도 과태료 정도에 불과 합니다.
차선으로 구획된 차로(대부분 차선으로 호칭)의 법적 정의는 차가 한줄로 다닐수 있는
즉, 차 한대가 다닐수 있는 폭공간이므로, 같은 차로에서의 추월은 원칙적 위법이 됩니다만
이륜차나 자전거(자전거는 이륜차가 아님)는 차폭이 좁으므로 같은 차로 추월이 가능하여
같은 차로 추월이 일상으로 행해지고 있고 이또한 원칙적 위법이 될 것이나
원칙상일뿐 따로 처벌규정이 없어 같은 차선 추월이 용인되고 있다 할 것이며. 사고라는
위법행위시는 그 책임의 경중을 따지게 되어 추월차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다차선 도로에서 적법하고 안전한 추월은 상위 차로로 바꾸어 행해야 할 것이며
그외의 같은 차로 추월 (자동차 끼리는 불가)이나 차선을 밟는 추월은 원칙적 위법이 되어서
사고시 그만큼의 불리함을 받게 됨을 유의해야할 것입니다.
즉, 추월차로로 바꾼 추월이 아닌, 일상적인 동일차로내 추월은
위법의 위험을 감수한 행위로서 추월시는 그만큼 조심하여 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다른 건으로
삼거리 좌회전 자전거를 따라가며 위협 보복운전한 운전자의 처분 사례입니다.
자동차끼리의 보복운전 특수협박 사례
2018.11.25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9671
첫댓글 뻐스기사 위협을 주기위한 완전 고의성주행이네요. 대형차중 시간 돈내기하는 덤프추럭들이 저짓 많이 하지만 뻐스는 사람을 취급하는 차라 저렇게 까지는 않던데... 도로주행중 빽미러에 덤프추럭 나타나면 속도줄이고 갓길로 바짝 붙이며 "먼저가십시요~"가 장땡!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상에 따로 설치된 갓길은
차 한대가 간신히 다닐 수 있는 비상차선으로 비상차 아닌차의 주행은 위법입니다.
그외 도로의 갓길, 노견, 길어깨는 흰색 실선(일반 차도) 내지 청색실선(전용도로)으로 표식된
차도 밖의 도로 끝부분을 말하며, 도심의 경우 그 노견 바깥쪽으로는 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는데, 우수로는 차로가 아닌 도로 시설물로서 원칙적으로 차의 주행이 안되는 곳입니다만
자전거들은 자주 이용하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