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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훤의 훤한세상
 
 
 
카페 게시글
 ◇ 판례소개  유권해석 스크랩 계약금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의 계약해제
통목 추천 0 조회 847 16.02.16 22:17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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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2.17 10:55

    첫댓글 실무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할 때에는 가계약으로 가계약금을 보낸것인지, 계약이 성립되어 계약금의 일부인지 분명히 해야하고, 이때에는 계약을 신속하게 청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관련된 합의사항이 필요합니다.

  • 16.02.17 14:1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6.02.17 16:09

    교수님
    그럼 가계약금이면 입금한금액 배액상환 하면 돼고
    계약금의 일부이면 통상10%로
    해서 배액 상환 하면 되는 건가요?

  • 16.02.18 10:59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16.03.23 12:03

    감사합니다

  • 16.06.12 12:22

    교수님 상담할 것이 있는데요 010-2226-8948로 문자 주시면 바로 의논 연락 드리겠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6.12 12:26

  • 17.08.07 17:45

    감사합니다.

  • 17.09.22 09:58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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