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6월 18일 2009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7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사상자로 인정된 7명은 각종 범죄 및 화재 등으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다.
이번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자는 2명으로, 2009년 2월 28일 경남 통영시 소재 욕지도 남동방 약35마일 해상에서 어구 투망작업중 투망중인 그물에 발이 걸려 바다에 빠진 동료 선원을 구조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조류에 밀려 익사한 故 양석원(남, 당시 27세),
지난 2007. 4.12, 평소 안면이 있는 노래방 여주인을 칼로 위협하는 손님을 제지하다 칼에 복부를 찔려 사망한 故 김병록(남, 당시 48세)이며, 의상자는 5명으로 노상에서 남자에게 폭행당하고 있는 여자를 구하려다 폭행당해 치아 파절 등의 부상을 입은 정순희(여, 45세), 절도 용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황석명(남, 55세), 또한, 화재 진압작업 중 부상을 입은 이문범(남, 49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2009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에 따라 의사자에게는 1억9천7백만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1억9천7백만원에서 최저 1천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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