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톡방에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일부 조합원들(3명)은
1. 손해배상판결에서 대명과 우리가 조합관계로 판단되어 조합이라고 판단되어 조합관계라고 주장하며
판결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2. 확정지분제도급계약이 조합약정이라고 주장합니다.
기타 내용은 따로 정리하여 게시하겠습니다.
대명은 2024. 4. 신탁사에게 손해배상판결에서 우리와 대명이 민법상 조합관계로 판단을 받았는데 이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사업부지는 우리와 대명과 합유재산으로 시공사의 동의없이 처분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신탁사는 대명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우리회신을 받고 외부 자문을 받아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신탁사는 대명에게 내용증명은 일방의 주장이라고 회신하였다 합니다.
김영준씨는 손해배상 판결은 기판력이 없으니 어려운 상고를 하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패소하자 김영준씨 등은 패소 하여 위험하다, 판결을 존중하라, 공사약정이 조합약정이라고 대명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처분관련 일과 다른 급한 업무들로 업무가 과다한 상황에 다시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지를 정리하면, 신탁사에서 대명에 회신한 바와 같이 기판력 주장은 일방의 주장입니다.
1. 기판력이 없습니다.
기판력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대법원 판례도 동일하게 판단합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12245 판결, ),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등).
대명이 조합에게 제기한 대여금 판결 역시 기판력이 없습니다. 다만 후술 하는 바와 같이, 후소 사건은 이에 반하는 판단을 불허합니다.
약정금 사건에서는 우리와 대명이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로서 법령상 조합으로 의제하여 판단을 받은 것이며, 약정실체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조합의 출자에 대한 출자나 공동경영에 대한 의사표시 등 쟁점을 다투어 심리해야 하며, 심리하면 도급계약이라는 것만 확인됩니다. 따라서 약정금 판결은 증명력이 없고, 후소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2. 중복제소 금지
대명은 1심에서 합유물 분할 패소 후 항소하고, 물 항소취하하여 제소 금지[민사소송법 제267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재소금지 원칙도 적용을 받습니다.
3. 정산 소 제기 불가
대명은 대여금 사건에서 대명의 투입금이 대여금, 약정이 투자약정으로 판단을 받아 후소(이후 소송) 사건에서 이와 반하는 주장을 못하고 법원도 반하는 판단을 못하도록 대법원 판례를 정하고 있기때문입니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등)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복제소금지 및 대여금 판결에 반하여 정산금 소의 제기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위 의 결과로 우리는 현재 사업부지 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세명은 이를 부정하며 대명의 허위주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