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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대한민국 흙의 날 기념식
★기념식일시; 2016년3월11일 10;00-16;00
★기념식주관; 농림부, 농진청, 농협등
★기념식 장소: 농협중앙회 대회의실
★기념식내용 : 1,흙의날 기념식2016.3.11 10:30-12:00
2,흙의날기념 심포지엄(13;30-16;00)
3,흙의날기념 특강 (14:00-14:50)
★흙의날기념 특강
1,특강연사; 김영진 박사님(농업사학회 명예회장 전 농촌경제 연구원장)
2,특강내용; 흙가꾸기의 역사적의의(고문헌으로본 흙가꾸기가치)
★교통편 지하철5호선 서대문역 5번출입구
2016 일시: 2016년 3월 11일(금) 10:30~16:30 장소: 농협중앙회 주최: 주관: 후원: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 발전 포럼, 농촌진흥청, 산림청
1 ❙흙의 날 행사계획❙ ❚(배경)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 등에 대해 알리기 위해 ‘흙의 날’ (매년 3.11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 * 친환경농어업법 개정(’15.3.27, 김춘진의원 대표발의)으로 ’16년부터 매년 3.11일을 ‘흙의 날 (법정기념일)’로 제정․운영 * 2013년 UN은 2015년을 세계 토양의 해로 정하고, 매년 12.5일을 세계 토양의 날로 지정 ❚행사개요 ○ (목 적) 제1회 흙의 날 기념식을 통해 농업의 근간이자 삶의 터전인 흙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 ○ (일시 ․장소) ’16. 3.11.(금) 10:30∼11:30, 농협중앙회 대강당(서울) ○ (주최/주관) 농식품부/농협중앙회, 농민신문사, 토양비료학회 ○ (참 석) 농식품부장관, 국회의원, 농업인, 소비자, 학계 등(500여명) ○ (주 요 행 사) 기념사, 유공자표창, 축사, 흙 살리기 결의문 선포 등 * 흙의 가치와 의미 제고를 위한 전시 및 체험행사, 흙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 연계 개최 ❚기념식 일정 시 간 소요 시간 주요 내용 비 고 10:30∼10:35 5분 전시물 관람 및 입장 사회자 10:35∼10:45 10분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사회자 10:45∼10:55 10분 유공자 표창 장관(수상자 20인) 10:55∼11:00 5분 기념사 장관 11:00∼11:15 15분 축 사 국회의원, 농협중앙회장 11:15∼11:30 15분 흙 살리기 퍼포먼스 및 결의문 선포 농업계 대표 등
3 기 념 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존경하는 농업인,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고 실천하기 위해 ‘흙의 날’을 정하고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의 기반인 흙을 살리고 가꾸기 위해 노력한 공로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립 니다. 흙은 빗물을 저장하여 홍수를 예방하고, 작물을 자라게 하여 먹을거리를 제공하며, 또한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여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흙의 역할을 감안하여, 유엔에서도 매년 12월 5일을 ‘세계 토양의 날’로 지정 하여 흙이 생물다양성 유지 및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전 세계인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우리도 매년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정하고 흙의 소중함을 되새 기기 위해 오늘 그 첫 번째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3월 11일의 3월은 농업․농촌․농민의 3농과 뿌리고․기르고․수확한다는 3농의 의미가 있고, 11일은 흙(土)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정하였습니다. 4 2016 대한민국 흙의 날 제1회 기념식 및 학술심포지엄 그 동안 농협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전개한 ‘흙의 날’ 행사를 법정기념일로 통합 하여 흙의 중요성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흙 살리기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흙의 생명력을 지키고 보전하는 것이 우리의 환경은 물론 농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 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흙을 살리기 위해 매년 전국 850만 필지 가운데 50만 필지의 토양을 검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업인에게 적정 비료사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흙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등의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유기질비료 320만톤, 토양개량제 70만톤 공급 등에 2,30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흙의 생명력 복원과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건강한 흙에서 안전하면서도 친환경적인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흙 살리기는 농업인, 지자체, 정부, 그리고 일반국민 등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 우리 후손을 위한 미래를 내다보며 ‘흙’을 살리고 관리해야 합니다. 올해 첫 번째로 맞는 ‘흙의 날’ 기념식을 통해 그간 흙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성과를 공유하고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5 축 사 김우남 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우남입니다. 농업과 생명의 근간인 흙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보전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제1회 흙의 날’을 기념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흙은 우리가 발디뎌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토대이며, 농산물과 임산물을 자라게 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특히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점증하는 환경오염 속에서, 흙은 먹거리를 키워내는 기반으로써 보다 섬세하고 철저한 관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흙의 보전은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흙의 보전․관리는 농업인들만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가 흙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모아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제1회 흙의 날’을 시작으로 농업의 가치와 흙의 소중함을 우리 모두가 재인식 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우남 6 2016 대한민국 흙의 날 제1회 기념식 및 학술심포지엄 축 사 홍문표 의원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한민국 흙의 날 제1회 기념식 및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3월 11일을 흙의날로 지정되어 오늘 제1회 흙의날 기념식과 심포지엄이 열리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흙은 물과 더불어 인류 생활에 꼭 필요한 자원이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농업의 바탕이고 작물이 자라는 생명의 모체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흙을 건강하게 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70~80년대 식량증산을 위한 녹색혁명으로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등 농약과 화학비료의 무차별적인 투입이 흙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으며 산업화와 각종 산업 시설에서 산업폐수, 산성비, 각종쓰레기로 흙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흙과 농경지는 한 번 훼손되면 다시 복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성급하게 인류의 근원인 흙을 훼손해왔습니다. 건강한 흙에서 건강한 먹거리가 생산됩니다. 이제 흙을 살리지 않으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란 쉽지 않으며 건강한 흙을 살리려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7 산업, 가정폐수가 지표수와 혼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시설장치도 필요하며 난분해성 폐기물은 소각 및 화학적 처리와 더불어 자원화하여 재생산을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흙의 가치와 중요성을 주요 의제로 설정해 진지하게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다 적극적으로 흙살리기 운동의 확산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번 ‘흙의 날 기념식과 심포지엄’이 그 흐름을 선도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한번 오늘 대한민국 흙의 날 제1회 기념식 및 심포지엄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 으로 애쓰신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및 농민신문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회에서 흙살리기 운동을 뒷받침할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11일 국회의원 홍 문 표 8 2016 대한민국 흙의 날 제1회 기념식 및 학술심포지엄 축 사 상임대표 김춘진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포럼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의원입니다. 제1회 흙의 날 기념식 및 심포지엄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흙의 날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오늘 행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농민신문사·한국토양비료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민족은 일찍이 원시적 농경으로 흙과 인연을 맺어온 민족입니다. 흙은 단순한 농경지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태어난 곳이자 돌아가야 할 숙명적인 근원지로 인식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산업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흙의 보존의 대상이 아니라 파괴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논과 밭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아스팔트와 공장, 아파트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10년간 17만 85ha의 농지가 타용도로 전용되었다고 합니다. 우량농지로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또한 최근 10년간 12%가 감소하였습니다. 흙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 회복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문제입니다. 제가 흙의 날을 제정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흙을 보전함과 더불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출발점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였습니다. 9 숫자 3은 우주를 구성하는 천.지.인 3원을 상징하며, 농업과 관련하여서도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3농 정책을 주장한바 있으며, 3월은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달입니다. 여기에 흙(土)을 상징하는 11일(十+ 一)을 합하여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정하게 되었 습니다. 물론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토지가 타용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흙이 사라지면 우리 인류의 생존기반이 사라지는 것이고, 국민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농업의 미래도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합니다. 옛말에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과 땅은 둘이 아니라는 뜻으로, 흙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고사성어라 생각합니다. 모든 자연자원이 그렇듯 흙 또한 현세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흙을 보전하며 깨끗이 이용하고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흙의 날 제정은 흙을 살리고 보전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라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법정기념일 제정 이상의 정책적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더불어 국민들의 흙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촌을 지키며, 흙과 함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피·땀을 흘리는 농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민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결실을 거두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10 2016 대한민국 흙의 날 제1회 기념식 및 학술심포지엄
축 사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
어느덧 경칩이 지나고 농촌현장은 봄을 맞이할 채비로 한창 분주할 시기입니다.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을 모시고 제 1회 『흙의 날』 기념식과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행사와 심포지엄은 흙의 날이 명실상부한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첫 해에
열리는 행사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과 관련 단체 여러분!
흙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 삶의 원천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땅심을 키우는 것이 농사의 으뜸이라고 여기며 흙을 소중히
다루었습니다.
흙이 건강해야 그 속에서 자란 농작물도 건강하고, 그농작물을 먹는 우리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결국, 흙을 살리는 일은 곧 우리의 삶과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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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1996년부터 생명력이 넘치는 흙에서 안전한 먹거리가 생산된다는 일념으로
‘흙살리기 운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토양진단센터를 설치하고 땅에 맞는 적정 비료 투입을 유도하여 화학
비료 사용량을 크게 줄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력회복을 위한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 농업자재 공급을 확대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귀중한 성과는 농업인들이 흙 살리기 운동의 주체임을 깨닫고 흙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증산위주의 비료와 농약 중심 농업이 아니라 땅심을 길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이런 변화와 노력들이 한데 모여 오늘과 같은 뜻 깊은 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농협은 농업의 미래인 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흙의 생명력을 복원
하고 보전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를 통해 ‘흙살리기 운동’이 국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흙을 가꾸고 보전하는 우리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까지 되새기는 범국민
운동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11일
농협중앙회 회장 최원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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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일정❙
○ 목적 : 흙 살리기에 대한 시행지침(안) 마련
○ 일시 : 2016년 3월 11일(금), 13:30∼17:00
○ 장소 : 농협중앙회 중회의실
○ 준비·진행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한국토양비료학회
시 간 행사내용 및 발표자 사회·좌장
13:00∼13:30 등 록
13:30∼13:50
◦개회식
- 개회사 (한국토양비료학회장)
- 환영사 (농촌진흥청장)
- 기념사진 촬영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14:00∼14:50
◦초청강연 : 옛 문헌으로 본 토양비료
(김영진 전 농촌경제연구원장)
이상은
(한경대학교)
14:50∼15:00 Coffee Break
15:00∼15:45
◦주제발표 : 우리나라 흙 살리기 방안 (좌장 김정규 교수)
- 농업부문 흙 살리기 지침(안)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 김유학 박사 (15분)
- 산림부문 흙 살리기 지침(안)
· 산림과학원 산림복원과 임주훈 과장 (15분)
- 환경부문 흙 살리기 지침(안)
· 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 김태승 과장 (15분)
15:50∼17:00
◦종합토론 : 흙 살리기 시행지침(안) 마련 (좌장 현해남 교수)
- 김필주 교수(경상대, 농업), 손요한 교수(고려대, 임업)
- 박재우 교수(한양대, 환경), 윤주이 사장(한국농어민신문)
- 이종순 부장(농민신문), 윤경환 회장(유기농업협회)
- 이태근 회장(흙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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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이덕배 한국토양비료학회장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양비료학회장 이덕배입니다.
오늘 제1회 대한민국 흙의 날을 맞이하여 오전 기념식을 거행하고 한국토양비료
학회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이 깊게 생각
합니다.
먼저, 본 학술 심포지엄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철주야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애쓰시는 농촌진흥청 이양호 청장님, 국립농업과학원
이진모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간 흙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온 농협과 농민
신문사, 한국토양비료학회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개발과 보급에 공로가 많은 농촌
진흥청의 여러분들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한국임학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한국유기농업학회 여러분들과 한국유기농업
협회와 흙살림의 여러분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UN은 2013년에 2015년을 세계 흙의 해로 지정하고 흙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왔었
습니다. 한국토양비료학회도 2014년 제20차 세계토양학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흙의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농협과 농민신문사도 1996년부터
민간차원에서 흙 살리기 운동을 펼쳐왔었습니다.
16 2016 대한민국 흙의 날 제1회 기념식 및 학술심포지엄
이러한 국내외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2015년 2월 김춘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한민국 흙의 날이 마침내 정부기념일로 제정되게 되었고, 오늘 대한민국 흙의 날
기념식과 본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학술심포지엄에서는 김영진 박사님의 기조강연에 이어서, 농촌진흥청,
산림청, 환경부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하고 학술단체와 민간단체 소속 전문가의 종합
토론이 진행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로서 활동해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흙을 사랑
하시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그리고 종합
토의를 통해서 흙 가꾸기를 통한 나라발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흙의 날 제정에 앞장을 서주신 국회 김춘진 의원님께 한국토양비료
학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한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11일
한국토양비료학회 회장 이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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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양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며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대한민국 흙의 날’ 기념식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지난해 5월 매년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맞는
‘제1회 흙의 날 기념식’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며 매우 뜻 깊은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념식이 열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흙의 날 제정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주신
국회 김춘진 의원님, 흙의 날 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해주신 손요한 한국임학회장님,
윤주이 한국농어민신문 대표님, 윤경환 한국유기농업협회 회장님, 이태근 흙살림
회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기반인 흙이 훼손된다면 이는 식량생산 위기를 초래
하고 식품의 안전을 해치며 결국 인류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도 사라지게 됩니다.
18 2016 대한민국 흙의 날 제1회 기념식 및 학술심포지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토양을 보전하고 비옥하게 가꾸어 나가기
위해 UN은 범정부차원의 국제토양파트너십을 결성하고 작년(2015)을 세계 흙의 해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한한 자원으로서의 토양의 소중함이 강조되고 있는
때, 우리나라에서도 흙의 날이 제정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오늘 제1회 흙의 날 기념식과 더불어 ‘농업, 임업, 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흙
가꾸기 실행 방안을 위한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그 뜻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김영진 전 농촌경제연구원 원장님의 기조강연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을 통해 아무쪼록 흙 가꾸기 실행 방안이 훌륭히 만들어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국민의 건강 확보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토양 관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끝으로 오늘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해주실 전문가 여러분들과 본 행사를 준비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한국토양비료학회, 산림청, 그리고 농촌진흥청 여러분
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11일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2016 대한민국 흙의 날 제1회 기념식 및 학술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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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조 강 연
옛 문헌상 우리나라 토양비료 ································································································ 23
김영진 (농업사학회)
주 제 발 표
1. 농업부문의 흙 가꾸기 방안 ······························································································· 61
- 김유학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 연구관)
2. 산림분야에서의 토양 보전의 의미 ···················································································· 79
- 임주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원과장)
3. 환경 관리와 건강한 토양 ··································································································· 93
- 김태승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지하수토양연구과장)
지 정 토 의
1. 토양유기물 함량 증진이 필요 (김필주 교수, 경상대) ····················································· 113
2. 산림토양의 중요성과 보전 (손요한 교수, 고려대) ·························································· 117
3. 녹색 및 지속가능한 토양환경관리 (박재우 교수, 한양대) ············································· 121
4. 대한민국 흙의 날 학술 심포지엄 토론문 (이태근 회장, 흙살림) ···································· 125
5. 유기농업에서 흙 가꾸기 (윤주이 대표, 한국농어민신문) ··············································· 129
6. 흙(토양) 커뮤니케이션 (이종순 부장, 농민신문) ···························································· 133
7. 흙 가꾸기 사례 (윤경환 회장, 유기농업협회) ································································· 137
C O N T E N T S
기조강연
옛 문헌상
우리나라 토양비료
(김영진, 농업사학회)
옛 문헌상 우리나라 토양비료 23
기조강연
농업사학회 김영진
옛 문헌상 우리나라 토양비료
1. 고려·조선시대의 토지등급
토지의 등급은 국가가 토지의 농업생산력을 나타내는 수준을 계층화 한 것으로 국
가 운영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과세(課稅)의 기준이기도 하였다. 고려사 식화(食貨)
지 경리(經理)조를 보면 고려시대의 토지등급은 상(上)·중(中)·하(下)의 3등급이었
다. 고려 문종(文宗) 8년 (1054)의 토지등급인 전품(田品)규정을 보면 작물을 매년 연
작(連作)하는 불역전(不易田)을 상(上)등전, 일 년 재배하고 다음해 휴경하는 일역전
(一易田)을 중(中)등전, 일 년 재배하고 2년 휴경하는 재역전(再易田)을 하(下)등전
으로 규정하고 있다(凡品田 不易之地爲上 一易之地爲中 再易之地爲下). 여기서 역
전(易田)의 뜻은 재배하던 농지를 휴경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토지등급
은 그 농지에 어떤 작목(作目)을 재배하던지 한 작물이라도 매년 연작만 하면 상등
전이고 2년에 한번 재배하면 중등전이며 3년에 한번 재배하면 하등전인 것이다.
수량을 얼마나 거두었느냐에 따라 토지등급을 차등화 한 것이 아니라 재배 여부로
토지등급을 차등화 한 것이다. 이와 같은 토지등급은 물만 있으면 어느 정도의 수량
을 기대할 수 있고 매년 재배가 가능한 논의 비옥도(肥沃度)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같은 고려사 식화지를 보면 연작(不易田)하는 산전(山田밭) 1결(結)은 평전(平田논)
1결에 준하며 1년 재배하고 1년 휴경하는 일역전(一易田) 2결은 평전(논) 1결에 준한
다 하였기 때문이다(其不易山田一結 準平田一結 一易田二結準平田一結 再易田 三
結準平田一結). 따라서 고려시대의 지력측정의 기준은 매년 농사지을 수 있는 논의
비옥도(肥沃度)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비료사용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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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발전하지 않은 채 풍화(風化)작용 등 자연력에 의한 지력(地力)회복을 기대하
는 수준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15세기에 이르러서는 비료사용 기술이 크게 발전 된 것 같다. 1429년(세종11
년)에 편찬된 농사직설(農事直設)의 작물재배 풀이를 보면 매년 연작(連作)은 물론 1
년2작(作)이나 2년 3작 등으로 풀이 되고 있고 비료사용도 똥재(糞灰) 외양간거름,
녹비, 갈잎 등 뿐 아니라 객토(客土)까지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수세(收
稅)기준인 3등급의 토지등급은 15세기 조선초기에는 현실성이 없게 되었다.
이에 조선정부는 세종 25년(1443)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하여 14년간에 걸
쳐 무려 이십만 명의 경험 많은 농부들에게 물어 토지등급을 3등급에서 6등급으로
개정하였다. 그 내용은 비옥도가 낮아 생산력이 떨어지는 농지라도 1등전 1결이 생산
할 수 있는 수량을 거둘 수 있도록 면적을 늘리는 것이었다.
곧 등급에 따라 농지면적의 크기를 달리(異尺)한다는 수등이척제(隨等異尺制)였
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기록된 토지 등급에 따른 면적의 크기를 이해하기 쉽도록
오늘날의 평(坪)수로 환산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등급별 농경지 면적 및 면적비율지수
구 분 면적(평) 지수 구 분 면적(평) 지수
1등전 2,753.1 100 4등전 5,006.6 182
2등전 3,245.7 118 5등전 6,891.3 250
3등전 3,931.9 143 6등전 11,035.2 400
1등전의 면적에 비하여 2등전의 면적은 더 넓고 3등전은 더 더욱 넓어 6등전은 1등
전의 4배가 된다. 그 뜻은 6등전의 수량을 1등전과 같게 하려면 4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실면적은 달라도 1결(結)당 수량과 이에 따른 조세(租稅)
는 동일하게 부과한다는 취지다.
이와 같은 농지의 등급은 항구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비옥도의 변동에 따라 재
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국대전 호전(戶典)조를 보면 연작하는 농지를 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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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田), 재배하다 해 바꿈하여 휴경하는 농지를 속전(續田)이라고 하는데 정전이라
도 척박해져 곡식이 잘 여물지 않거나 속전이라도 비옥해져 소출이 배나 많이 생산
되는 농지는 행정책임자인 수령(守令)이 이를 농지대장에 기록해 두었다가 관찰사
(觀察使)에게 보고하고 매 3년마다 등급을 재조정토록 하였다. (正田而地品瘠薄 禾
穀不穟者 續田而土性肥膏 所出倍多者 守令置簿 報觀察使 式年改正)
다음으로 1444년에 제정된 납세(納稅)규정인 전품년분법(田品年分法)을 보면 모든
농지는 그해의 작황(作況)에 따라 십분의 일(十分之一)을 세곡(稅穀)으로 납부토록
되어 있다. 대풍(大豊)인 해에 1등전 1결(結)당 20두(斗)를 납세토록 하되 90% 작황
일 때는 18두(斗). 80% 작황일 때는 16두로 작황이 10%씩 체감함에 따라 세곡도 2두
씩을 차감하여 20% 작황일 때는 4두를 납부하나 10% 작황일 때만 면세한다는 것이
다.
이 규정대로 1등전 1결의 논에서 대풍인 해에 2백두의 현미(玄米) 수량을 올려 십분
지일인 20두의 세곡을 낼 때 최근의 단위로 환산해 보면 10a당 약 170kg의 현미가 생
산되어야 한다. 이는 10a당 400kg 생산의 37.5%에 해당하나 15세기에 이만큼의 수량
을 거둘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밭의 경우는 보리 이모작이 있더라도 세곡은 콩과 조 또는 밀로 하였으며 평안도와
함경도는 위 규정의 세곡을 3분의 1 줄이고 제주도는 반을 감하였는데 그 까닭은 이
들 지방의 토지 생산력이 그만큼 낮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빈약한 행정력(인원, 장비)으로 성숙기인 한정된 단기간에 몇 할 작
황임을 필지별로 일일이 정확하게 판별한다든가 이 판단을 기초로 토지가 비옥해지
거나 척박해졌다고 산출하고 매 3년마다 토지등급을 재조정 한다는 것은 그 이상(理
想)은 좋아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자칫 지방관들의 농간이 부정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 토지등급과 과세기준은 제정 후 약 2백년간 계속 사용해 오다가 효종(孝
宗) 4년(1653년)에 와서 전면 개정이 되었다. 조선농업발달사(朝鮮農業發達史 정책
편 342)에 따르면 수등이척제(隨等異尺制)의 토지등급을 혁파하여 어떤 등급의 토
지이든지 1결의 면적을 동일하게 고정하였고 과세기준인 전품년분법(田品年分法)도
혁파하여 1결(結)당 과세액도 1등전 대풍(大豊)인 해에 4두로 한정 하였다. 결국 1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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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20두(斗)이던 세액이 5분지1로 감소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개정의 이면에는 1결(結)당 면적의 크기를 다양화하지 않더라도 토지생
산력이 어느 수준 고르게 향상되어 1결당 면적을 동일하게 할 만큼 토지생산력(지력
증진기술)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하게 된다.
더욱이 대풍인 해의 일등전 납세액이 20두(斗)이던 것을 5분의 1로 감소시켰다는
것은 종래 하등전으로 납세액이 적었던 농지들이 생산력(비옥도)의 향상으로 납세
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곧 세곡을 더 내는 면적이 늘었다는 뜻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원수나 일인당 녹과(祿科 월급)로 주던
곡식의 수량이 줄지 않았는데 그 재원인 1결당 세액이 줄었다는 것은 줄여도 될 만
큼 적게 내던 농지 중 보다 많이 내는 농지 비율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17세
기 중기의 재력(생산력) 증진기술이 향상 되었다는 뜻이다.
2. 조선시대의 토양학
가. 농사직설(農事直設)의 토양학
조선시대(1392∼1910)에 편찬된 농서(農書)는 약 80여종이 된다. 이들 농서 중 작물
재배를 내용으로 하는 경종(耕種) 농서들을 보면 비료사용 기술에 관해서는 비교적
기록이 많으나 토양에 관해서는 기록이 매우 빈약 한 편이다. 그 까닭은 비료사용의
결과는 수량에 반영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알 수 있지만 토양은 그런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시대는 토양의 분류나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
질을 밝힐 만큼 토양학이 일찍이 발전 될 수 없었다.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경종농서인 농사직설(農事直設)에서 토양학에 관련된 부분
을 밝혀 보면 첫째로 개간 예정지의 토성(土性)을 미리 시험해보는 방법이 풀이 되
고 있다. 그 내용은 한자깊이에 있는 흙을 찍어내어 그 맛을 보아 단맛이 도는 토양
은 으뜸가는 토양이며, 단맛이나 짠맛을 느낄 수 없는 토양은 버금가고 짠맛이 도는
땅은 좋지 않은 토양이라 하였다.
흙의 좋고 나쁨을 입맛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심히 부정확한 시험방법이나 여기서
옛 문헌상 우리나라 토양비료 27
짠맛을 말한 것으로 보아 개간예정지가 알칼리성 토양이었던 것 같다.
또 ‘농사직설’에는 토양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밭갈이 할 때 서서히 갈아야 소도
피곤하지 않고 땅도 팽연해진다는 것이다. 곧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개선하는 갈이
의 방법이다. 토양이 팽연하면 굳은 땅보다 공기 소통이나 미생물 번식이 잘되고 유
기물 분해가 잘 되는 땅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봄, 여름에는 얕게 갈고 가을에는 깊게 갈라고 하였다. 봄, 여름에 얕게 갈
라고 한 것은 갈지 않은 심토(心土)를 건드려 생땅에 작물을 재배하지 말라는 뜻이
며 가을갈이를 깊게 하라는 뜻은 오늘날의 추심경(秋深耕)과 같이 월동 중 얼었다
풀렸다 하는 풍화작용을 통해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을 개량코자 함이라고 풀이 할
수 있다.
또 개간지를 갈아엎을 때 첫 갈이는 깊게 갈고 두벌갈이는 얕게 하라 하였는데 첫
갈이를 깊이 하라는 뜻은 작물의 뿌리가 깊게 뻗을 수 있도록 근권(根圈)을 확보코
자 하는 뜻이며 두벌갈이를 얕게 하라는 것은 심토(心土)를 건드려 걸지 않은 흙에
작물을 재배할까 두렵기 때문이라 풀이 된다.
다시 ‘농사직설’의 올벼 물갈이편을 보면 겨울철에 논에 거름을 사용하되 얼음이
풀리는 대로 거름(퇴구비 등)을 넣거나 새 흙(新土)을 넣는다 하였고 늦벼 물갈이 편
을 보면 주문(註文)에 금년에 새 흙을 시용 하였으면 다음해에는 거름이나 잡초를
시용하여 서로 교호(交互)로 한다 하였다.
여기서 새 흙을 거름의 한가지로 보고 땅을 기름지게 하고자 논에 넣는 것으로 풀
이하고 있으나 새 흙은 오늘날의 객토(客土)로 토양을 기름지게 한다는 것 보다 토
양의 이화학적 성질을 개선코자 함이 더 크므로 토양개량의 관점에서 ‘농사직설’의
토양학에 포함시켜 풀이 한 것이다. 논의 객토는 논에 결핍되기 쉬운 미량요소를 보
충코자 작물이나 나무뿌리에 노출되지 않은 새 흙을 2년에 한 번씩 논에 뿌리는 것
이다.
다음으로 맥류재배법을 보면 잡초가 노숙하기 전에 많이 베어다가 밭두둑에 쌓아
두었다가 앞그루(기장, 조, 메밀 등)작물을 거둔 후 쌓아둔 잡초를 밭에 두껍게 펴준
후 불을 놓아 바람에 재가 흩어지기 전에 갈아엎고 맥류의 씨를 파종하라 하였다. 여
기서 온 밭에 두껍게 펴준 상태의 유기물을 그대로 갈아엎지 않고 굳이 모두 불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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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흩어지기 전에 갈아엎고 씨를 뿌리라고 한 것은 비료사용 효과보다는 재에 함
유된 알칼리성을 활용, 밭의 산도 교정이 더 큰 목적이 아니었던가 생각 된다.
1618년 허균(許筠)이 편찬한 한정록(閑情錄)의 맥류재배를 보면 재가 없으면 보리
를 재배하지 말라 하였는데 거름이 없으면 보리 재배를 하지 말라가 아니고 재가 없
을 경우를 지적한 것으로서 보면 조선 초기 이래 밭의 산도(pH)교정은 비료사용보
다도 앞서는 과제였던 것 같다.
이상 '농사직설'에 기록된 개간예정지 토양의 토성시험, 갈이를 통한 토양의 이화학
적 성질의 개선, 논의 객토, 밭의 재 등을 풀이 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실들은 다년간
의 경험을 통해 당시의 농업인들이 알아낸 농업기술이다.
그와 같은 근거는 ‘농사직설’의 편찬 배경에서 알아 볼 수 있다. ‘농사직설’은 정초
(鄭招)가 정리하였으나 그 편찬 자료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경험 많은 노농(老
農)들의 농법을 일일이 물어서 편찬한 것이라 ‘농사직설’의 진짜 편찬자는 삼남(三南
-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농부들이다. 따라서 ‘농사직설’에 수록된 농법이나 토양
학은 15세기 이전부터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개발된 우리의 농업기술이다. 같은 시
기 중국농서에도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다만 왜 ‘단맛’이 도는 토양이 좋고 왜
서서히 갈아야 토양이 팽연해지며 왜 밑거름으로 재를 사용해야 되는지의 까닭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여야만 보다 많은 수량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당시의 농부
들은 경험적으로 알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농사직설’의 토양학은 그 후 특별히 더 발전된 것이 없이 18세기 초 홍만
선(洪萬選)의 산림경제(山林經濟)까지 그대로 옮겨 쓰고 있다. 그 후 1766년 유중림
(柳重臨)의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의 농지의 구분에 개간하지 않은 황지(荒
地), 밭인 한전(旱田), 척박한 박전(薄田), 물이 있는 습전(濕田) 등에 대한 풀이가 추
가되고 1771년 서명응(徐命膺)의 고사신서(故事新書)에 비로소 토양의 구분과 토양
에 따라 재배에 알맞은 작물이 약간 풀이되고 있다.
예컨대 황백토(黃白土)에는 기장재배가 알맞고 흑분(黑墳)에는 보리가 알맞으며
적토(赤土)에는 조가 알맞고 오천(汚泉)에는 벼 재배가 알맞다 하였고, 19세기 초 천
일록(千一錄)에는 상토법(相土法)이라 하여 토양의 성상에 따라 습전(濕田), 조전(燥
田), 허연토(虛軟土), 경점토(硬粘土) 백사지(白砂地)로 나누고 각 토양마다 비료사
옛 문헌상 우리나라 토양비료 29
용법과 비료의 종류를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은 없다. 왠지
모르지만 결과가 그렇다는 경험농학(經驗農學)적 풀이이기 때문이다.
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의 토양학
‘임원경제지’는 1843년경 서유구(徐有榘)가 편찬한 대작의 농서다. 이책 제 3권의
토양분별(壤)에서 토양분류가 풀이되고 있다. 토양을 20개로 대별(세밀히 분류하면
96종)하고 토양에 따른 물리적 성질과 알맞은 재배작물을 풀이하고 있다.
예컨대 검붉은 토양인 적로(赤壚)는 성기고 견고하며 기름져서 5곡 재배에 알맞으
며 띠풀이나 물먹새 그리고 붉은 팥배나무가 잘 자란다는 것이다. 속토(粟土)는 말라
도 토양이 딱딱하지 않고 물에 담궈도 흩어지지 않으며 높낮이의 어느 곳에 위치하
던 물기를 유지 하고 있는데 구지뽕, 시누대, 오동, 상수리나무 등이 속히 자라고 주
간이 곧고 길다 하였다.
옥토(沃土)에는 적(赤) 청(靑) 황(黃) 백(白) 흑(黑)의 다섯 가지가 있는데 단단하나
고우며 흙에 구멍이 많아 벌레들이 살기 쉽다. 건조하여도 척박하지 않은 장점이
있다. 작물을 재배하면 줄기나 이삭이 길다. 나무로는 자두, 복숭아, 살구, 매화, 산앵
도, 참죽나무, 오동나무 등이 빨리 자라고 주간이 길다.
위토(位土)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 색깔이 뒤섞여 있어도 각기 다른 색깔
이 있으며 단단하지 않으나 재와 같이 흩어지지는 않는다. 높낮이에 관계없이 물기
를 유지하고 있어 이끼가 자란다. 알맞은 작물은 무, 미나리, 도라지, 구기자, 대나무,
참나무가 잘 자란다. 누렇고 묽은 황당토(黃唐土)는 오직 기장, 찰기장이 알맞으나
항상 촉촉하게 수분이 있어야 한다. 염분이 섞인 찰흙인 척식토(斥埴土)에는 보리재
배가 알맞고 대쑥이나 구기자도 알맞다. 검은 찰흙인 흑식토(黑埴土)에는 벼, 보리,
소루쟁이, 백당(白棠)이 잘 자란다 하였다.
은토(蘟土)는 검은 흙으로 검은 이끼가 끼며 입자가 곱고 비옥하며 재처럼 잘 흩어
진다. 따라서 작물생산은 속토(粟土), 옥토(沃土), 위토(位土)의 80% 수준에 그친다.
양토(壤土)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그 성질은 물에 젖어 부풀어 오른 흙더미 같다. 홍
수와 가뭄을 잘 견딜 수 만 있다면 알맞지 않은 작물이 없다. 부토(浮土)에도 다섯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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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있다. 쌀같이 딱딱한데 습기가 있어 흩어지지 않고 갈라지지도 않는다. 이 땅에
는 알맞지 않은 작물이 없다 하였다.
그 밖에 노토(纑土) 5종, 겨와 같이 푸석푸석한 함토(壏土) 5종, 표토(剽土), 가루나
먼지 같은 사토(沙土), 혁토(塥土), 유토(猶土)등에 대한 풀이가 장황하게 풀이 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줄이고자 한다.
이어서 흙의 색과 맛(論土色味)에 따라 황백토에는 조(粟)재배가 알맞고 흑분(黑
墳)에는 보리와 기장, 적토(赤土)에는 조와 콩, 물이 있는 곳은 벼 등이 알맞다 하였
으며 산중(山中)에는 강한 모(苗)를 심고 물이 있는 택전(澤田)에는 약한 모(苗)를 심
는다. 좋은 밭에는 만생종, 토박한 밭에는 만생종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흙이 무거운 토양에서는 가벼운 토양보다 곡식이 잘 자란다. 토양의 비옥도에
따라 다스리는 법이 다른데 지나친 옥토(沃土)에는 작물이 번성하게 자라기는 하나
결실은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토양에는 객토를 하라고 하였다. 척박한 토양이
라도 알맞게 거름을 사용하면 결실이 좋으므로 토양은 다스리는 법이 알맞아야 결
실이 잘 된다는 것이다. 그 밖에 습하고 기름진 땅에는 일찍 파종하고 메마른 땅에는
좀 늦게 파종하라고 하였으며 고지대의 농지는 찬 기운을 조심하고 저지대의 농지
는 홍수에 침수되지 않도록 대비 하라는 것이다.
이어서 우리나라 토질을 풀이한 동국토품(東國土品)에서 세종 19년(1437) 호조(戶
曹)에서 임금께 보고한 토품(土品)을 인용하여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는 토질이 상
등급이며,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는 중등급이며, 함경도, 평안도는 하등급이라고 하
였다. 이어서 호서, 호남, 영남의 논은 기름진 땅이 많고 척박한 땅이 적으나 경기와
해서의 논은 기름진 땅과 척박한 땅이 반반이며 관동, 관서, 관북의 논은 척박한 땅
이 많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옥한 땅은 오직 호남의 남원과 구례, 영남의 진주와 성주로
상등의 논 한마지기에서 140두(斗)를 거둘 수 있고 중등의 논에서 100두, 하등의 논
에서 80두를 거둔다는 것이다. 경상 좌도(左道)는 척박하여 백성들이 가난하나 우도
(右道)는 모두 넉넉하다고 하였다. 호남은 좌도 중 지리산 근처는 모두 넉넉하고 비
옥하나 바닷가의 읍들은 물이 없어 자주 가뭄이 든다고 하였다.
호서는 내포와 차령 이남은 비옥한 땅과 척박한 땅이 반반이다. 그중 가장 비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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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서 한마지기 60두를 거둔다. 차령에서 한강까지는 비옥한 땅과 척박한 땅이 반
반이지만 차령 남쪽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중 비옥한 곳은 수확량이 많아야 40두를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강 북쪽의 논은 척박하여 관동에서 개성까지 한마지기에
겨우 30두를 거둘 뿐이고, 해서지방은 넉넉한 땅과 척박한 논이 반반이며 관서(평
안)의 해안지방은 호서보다 못하지 않다. 밭의 경우 산골에서는 조를 재배하나 해안
지방은 콩과 보리를 재배한다. 이와 같은 풀이는 목화의 경우도 지대에 따른 생산력
을 풀이 하고 있으나 모두 생략코자 한다.
저자인 서유구는 고사신서(攷事新書)를 편찬한 서명응(徐命膺)의 손자이며 해동농
서(海東農書)를 편찬한 서호수(徐浩修)의 아들로 3대에 걸친 농학자였다. 일찍이 순
창군수에 보직되어 권농의 경험이 있으나 실제 영농경험은 별로 없는 농학자다.
‘임원경제지’에 토양분류를 폭넓게 풀이하고 있으나 인용문헌에 기록이 없어 어떤
농서를 인용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임원경제지’ 편찬에 8백여 종의 문헌을 참고 하였
다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 토양을 분류한 농서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아마도
중국농서를 인용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럴 경우 한국의 토양을 바탕으로 한 분
류가 아닌 점에서 우리농업에의 현실성은 떨어진다.
또한 동국토품(東國土品)에서 남원, 구례, 진주, 성주 등지의 최고 수량에 한마기에
140두인데 차령에서 한강까지의 지방은 40두밖에 생산이 안된다는 말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 시기(19세기 중기)의 비료사용기술은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최고 단
수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 농정신편(農政新編)의 토양학
‘농정신편’은 1881년에 안종수(安宗洙)가 편찬한 한국 최초의 서양농학서다. 그러나
1권(券之一)의 토성변(土性辨)은 일본 농학자 사도우(佐藤信淵 )의 농서를 옮겨 쓴
것이다. 안종수는 1881년 신사유람단(일본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갔다가 그곳에
서 일본의 신진 농학자 쓰다(津田仙)를 만나 그로부터 일본농서와 서양농학을 일어
로 번역한 농서를 가지고 와 이 ‘농정신편’을 완성한 것이다.
이 책의 토양분류에 해당하는 토성변(土性辨)을 보면 토양을 크게 6개로 나누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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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토양의 빛깔, 토양의 조성(組成)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세분하고 있다. 예컨
대 양토(壤土)에는 빛깔에 따라 황양(黃壤), 백양(白壤), 적양(赤壤), 흑양(黑壤)으로
나누고 토양의 물리적 조성에 따라 사양(砂壤), 순양(純壤), 송양(鬆壤), 고양(熇壤)
등으로 나누어 모두 8종의 토양이 양토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식토(埴土)에도 빛깔에 따라 백식(白埴), 황식(黃埴), 적식(赤埴), 단식(丹埴), 주식
(朱埴), 여식(黎埴) 등이 있고 물리적 조성에 따라 사식(砂埴), 노식(壚埴) 등 8종의
토양이 이에 속한다.
분토(墳土)에는 빛깔에 따라 백분(白墳), 황분(黃墳), 적분(赤墳), 자분(紫墳), 흑분
(黑墳) 등으로 분류하고 물리적 조성에 따라 식분(埴墳), 니분(泥墳), 노분(壚墳), 척
분(斥墳) 등으로 분류하여 모두 9종의 토양이 이에 속한다.
도토(塗土)에는 물리적 성질에 따라 경도(硬塗), 연도(軟塗), 호니(湖泥), 고하(古
河), 소니(沼泥), 함니(鹹泥), 구니(溝泥) 등 7종의 토양으로 분류하였으며 노토(壚土)
에는 부식의 함량과 빛깔에 따라 황분로(黃墳壚), 적분로(赤墳壚), 흑분로(黑墳壚),
황로(黃壚), 적로(赤壚), 흑로(黑壚), 부로(腐壚) 등 7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석(砂石)에는 연사(軟砂), 세사(細砂), 해사(海砂), 조약돌이 주성분인 적력(磧礫),
밤알크기 이상의 돌이 주성분인 권석(拳石) 등 5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상의 토양
들은 모두 43종으로 ‘임원경제지’의 토양분류 93종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토양의 명칭도 ‘임원경제지’의 그것과 서로 달라 ‘임원경제지’의 토양분류는 일본의
사도(佐藤) 개인의 견해로 믿어진다.
토성토질론(土性土質論)은 서양의 토양학을 소개한 것으로 비로소 유기물, 무기물
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무기물은 연소가 안 되는 것이라 풀이 하였
다. 식물의 먹이(食餌)에는 암모니아(安靡尼), 마그네슘(麻屈捏矢亞), 산화철(酸化
鐵), 산화망(酸化滿俺), 유산(硫酸), 인산(燐酸), 규산(硅酸), 크로루(格魯兒), 탄산(炭
酸), 소다(曹達나토륨), 초산(硝酸), 요오드(沃鎭)포타슘(剝篤亞斯) 등의 화학 용어로
표시하고 있다.
이어서 토질해석법(土質解釋法), 초목의 성질, 배수(排水)기술과 토양통기(通氣)의
효과 등이 풀이되고 토지휴한법(土地休閑法)과 오늘날 윤작(輪作)에 해당하는 경종
교대법(耕種交代法)이 풀이되고 있는데 이는 영국의 무청-대맥-알팔파-소맥(연맥)
옛 문헌상 우리나라 토양비료 33
의 4포(圃)식 윤작의 장점을 풀이한 것이다.
융희3년(1909)에는 이각종(李覺鍾)이 농방신편(農方新編)을 편찬하였다. 그는 농
용토양(農用土壤)에서 토양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사토(砂土), 둘째 점토
(粘土), 셋째 석회토(石灰土), 넷째 부식(腐植)이 들어 있는 노토(壚土), 다섯째 자갈
땅인 교토(磽土)로 분류하고 간단한 토질시험법(土質試驗法)이 풀이되고 있다.
이상에서 조선시대의 토양학을 극히 간단하게 개관 하였으나 실용 면에서는 ‘농사
직설’의 토양학이 분량은 적어도 생산에 직접 쓰일 수 있는 지식이라 가장 기여도가
큰 토양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임원경제지’ ‘농정신편’의 토양분류는 중국과 일
본토양의 분류일 뿐 아니라 토양의 종류가 너무나 장황하고 세분되어 농서를 편찬
한 저자 자신도 특정토양이 어떤 토양인지 알고서 편찬 하였는지 의심이 가는 내용
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토양학은 한국토양학을 탄생시키기 위한 전단계의 실마리일
뿐 조선시대 농업생산에 직접 기여한 토양학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조선시대의 비료학
가. 15세기의 비료와 비료사용 기술
15세기에는 8종의 농서가 편찬되었으나 비료에 관한 기록이 없는 '양잠경험촬요'를
제외하면 7종이다. 이에 이들 문헌을 종합하여 15세기의 비료의 종류와 비료사용기
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화분(火糞) 화분은 초목을 불태운 재가 비료가 된다는 점에서 초목회라 부를 수도
있으나 불타는 과정이 포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초목회라 부르기에는 부
족한 감이 있다. 불타는 과정에서 토양소독이나 토양의 건토효과(乾土効果)가 나타
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농사직설(이하 직설로 함)의 경지(耕地)를 보면 ‘밭을 애벌갈이 후 마른 풀
을 펴 놓고 불로 태우고 다시 갈면 그 밭은 스스로 비옥해진다’ 하였다거나 기장이나
조를 파종할 때 ‘5월에 풀을 베어 마르거든 불을 놓아 그 재가 식기 전에 씨앗을 헤
쳐 뿌린다’는 기록 그리고 보리나 밀을 재배할 때 ‘미리 풀을 거두어 말려 두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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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그루작물을 거둔 후 그 풀을 두껍게 헤친 후 불을 놓아 재가 바람에 날리기 전에
갈아엎고 종자를 파종한다’ 고 하는 경우들이다. 이와 같은 화분은 재를 전면시비 한
것이며 갈아엎었다는 면에서 심층시비이고 파종 전 비료사용이라는 점에서 밑거름
이다. 또 풀이 불에 탈 때 흙도 일부 태워 흙의 이화학적 변화와 건토효과도 기대되
는 비료사용법이다.
초분(草糞) 초분은 잡초가 무성할 때 갈아엎어 거름으로 쓰는 경우다. 예컨대 ‘직
설’에 ‘7∼8월에 거친 땅을 개간하고자 풀이 있는 땅을 갈아엎었다가 이듬해 얼음이
풀리면 다시 간다’고 하였다든가 메밀재배에서 ‘5월에 갈아엎고 풀이 썩거든 6월에
다시 갈아엎으며 파종할 때 또 다시 간다’ 하는 경우 그리고 기장이나 조를 재배할
때 ‘작물이 자라 무성하면 잡초도 무성한 바 소의 입에 부리망을 씌워 이랑 사이를
서서히 갈아 엎는다’ 하였는데 이는 경지에 생초를 갈아엎어 심층에 전면시비를 하
면서 토양의 보수성(保水性), 통기성(通氣性) 등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개량하는 것
으로 과농소초(課農小抄)를 편찬한 박지원(朴趾源)은 이 초분과 회분을 일러 우리나
라 고유의 이로움이 많은 비료사용방법이라 하였다.
묘분(苗糞) 콩과작물을 재배하여 녹비(綠肥)로 쓰는 것으로 ‘직설’의 경지(耕地)를
보면 ‘척박한 땅에는 녹두를 심어 무성할 때 갈아엎으면 해충도 없애고 잡초도 자라
지 않으며 땅이 걸어진다’ 하였고 대·소맥 재배를 보면 ‘혹 그 밭에 녹두나 참깨를 재
배하였다가 5∼6월에 갈아엎어 녹비가 썩으면 대·소맥을 파종할 때 또 간다’ 하였다.
이 경우 전면 심충시비가 되며 밑거름이 된다. 여기에서 콩과작물을 녹비로 쓴 것을
보면 콩과작물의 근류균(根瘤菌)이 공중질소를 고정시켜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메
커니즘은 몰랐어도 콩과작물이 지력을 증진시킨다는 사실만은 경험적으로 알았던
것 같다.
분회(糞灰)·뇨회(尿灰)·숙분(熟糞) ‘직설’에 가장 널리 쓰인 비료로 똥재 오줌재를
이르는 것으로 형성과정이 긴 탓인지 숙분(熟糞)이라고도 한다. 이의 형성과정은 뒤
에서 다시 밝히겠다. '직설'을 보면 ‘척박한 밭에 기장이나 조를 파종할 경우 종자 2∼
3두(斗)에 숙분이나 뇨회 1섬(石)을 섞어 파종’하거나 ‘척박한 밭에 피(稷)를 재배할
때 또 척박한 밭에 대·소맥 또는 참깨, 메밀, 밭벼, 늦벼 마른갈이 등에도 분회를 사
용한다’고 하였다. 공통되는 것은 척박한 밭에 비료를 사용하며 종자에 섞어 쓰는 등
옛 문헌상 우리나라 토양비료 35
밑거름이다. 예외적으로 늦벼 말은 갈이로 건답직파 할 때 볍씨 한말에 숙분이나 뇨
회 한섬을 섞어 파종하라 하여 밭 상태나 다름없는 비료사용법이나 이 경우에 한하
여 척박한 땅이란 말이 없다. 결국 분회나 뇨회는 척박한 밭을 걸게 하는 속효성 진
거름으로 쓰였다.
구분(廐糞, 외양간거름) ‘직설’의 대·소맥 재배를 보면 ‘봄, 여름사이 연한 버들가지
를 썰어 외양간에 펴두었다가 5∼6일마다 거두어 거름으로 쌓아 둔 후 보리재배에
쓰면 심히 좋다’ 하였다. 이는 지효성거름으로 보리가 생육하는 가을, 겨울, 봄, 초여
름에 걸쳐 그 비료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뿐 아니라 파종 후 복토 전에 시용함으로
겨울철 밀이나 보리의 어린 싹이 얼어 죽는 것을 막는데 필요한 거름이며 보리골에
사용하는 밑거름이다.
갈잎거름(杼葉糞) 이는 봄철 일찍 잎이 피는 참갈나무, 떡갈나무, 도토리나무의 어
린가지와 잎을 베어다 벼논의 녹비로 쓰는 것이다. '직설'에서는 연지저엽(連枝杼葉)
으로 표시되어 있다. 또 '직설'의 벼 재배에 ‘척박한 땅이면 외양간 거름이나 가을풀
(加乙草)을 쓴다’ 하였는데 가을풀이 곧 떡갈, 참갈 등을 의미한다. 다시 '직설'의 묘
종법(苗種法)에 ‘못자리판을 만들어 물을 빼고 가는 버들가지를 잘게 썰어 펴두고 밟
아 넣거나 외양간 거름이나 떡갈잎 등을 본답에 펴두었다가 모를 심기 전에 갈아 엎
는다’ 하였다. 곧 일찍이 자라는 버들가지는 못자리 밑거름 그 보다 좀 늦게 자라는
떡갈잎 등은 본답의 밑거름으로 전층·심층시비를 한다는 것이다.
인분(人糞)·축분(畜糞)·잠사(蠶砂) 이는 인축의 배설물을 원형 그대로 거름으로 쓰
는 것이다. ‘직설’의 늦벼 물갈이를 보면 ‘척박한 논에는 가축 분을 사용하거나 갈잎
또는 인분이나 잠사도 좋다’ 하였는데 이때의 분(糞)은 모두가 생분(生糞)으로 앞에
서 기술한 분회나 뇨회와 구별된다. ‘직설’의 종마(種麻)를 보면 ‘얼음이 풀리면... 우
마분을 펴두고 2월 상순에 다시 갈며, 씨를 덮은 후 그 위에 우마분을 펴둔다’ 한 것
이다. 모두 밑거름 전면시비다.
객토(客土) 농지에 새흙을 넣는 것이다. ‘직설’의 벼 재배를 보면 ‘올벼를 거둔 후
물대기 좋은 거름진 논을 가리여 겨울에 거름을 넣는다. 정월 얼음이 풀리면 갈고 거
름을 넣거나 새흙(新土)을 넣어도 좋다’ 하였다거나 ‘늦벼 물갈이는 정월에 얼음이
풀리면 갈고 거름을 넣거나 새 흙을 넣는다. 금년에 새흙을 넣었으면 명년에는 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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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잡초를 넣어 교호로 한다’ 하였다. 이 객토는 논에 한한 것이고 이의 현대적 해
석은 객토를 통해 논토양에 결핍되기 쉬운 미량요소룰 보충하는 효과가 있다. ‘직설’
편찬 당시에 많이 참고한 것으로 믿어지는 중국의 농상집요(農桑輯要)에도 객토 기
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객토는 우리나라 고유의 지력증진기술의 하나였던 것 같다.
이상의 비료 이외에도 문헌에 나타나지 않은 비료의 종류는 더 있을 것이다. 또 비
료사용방법은 비료의 종류를 풀이 하면서 겸하여 모두 풀이 하였다. 다만 종자에 거
름을 입혀(묻혀) 파종하는 지종법(漬種法)을 풀이하지 않았는데 이를 밝히면 ‘직설’
에 ‘우마분을 태운 재를 외양간 오줌에 넣어 그 물에 메밀 씨를 담가 한나절이 지난
후에 건져내어 다시 재에 버무려 파종한다’ 하였는데 이 경우 메밀 씨에 오줌과 재를
입혀 파종한다는 뜻이다. 또 직설의 비곡종(備穀種)을 보면 ‘외양간 오줌에 씨앗을
담갔다가 말리기를 세 번 한다’ 하였는데 이것은 종자소독을 겸한 지종법의 하나다.
지종법은 모두 밑거름이다.
이상에서 밝힌 15세기의 비료사용기술을 요약하면 ① 비료의 종류는 모두 8종으로
재와 객토는 무기질비료 나머지는 모두 유기질비료이다. ② 비료사용 시기는 어느
경우나 파종전의 밑거름이며 덧거름시용의 풀이가 전혀 없었다. 다만 1465년 강희안
(姜希顔)의 양화소록(養花小錄)에 개화촉진제로 마분을 물에 담가 그 물을 덧거름으
로 시용한 기록이 있으나 일반 작물의 경우 덧거름 시용은 없었다. 다만 초분(草糞)
의 경우 중경제초를 겸해 밭고랑의 잡초를 갈아엎어 거름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비료사용이라기보다 제초의 한 수단이었다. ③ 밭거름은 초목회나 분회 뇨회 등 재
거름이 중심이나 논거름은 갈잎이나 버들가지 등 썩기 전의 생초와 객토가 중심이
다. ④ 비료사용방법은 전면시비가 중심이며 비료시용 후 갈아엎는 심층시비가 대
부분이다. ⑤ 봄, 여름에 생산된 외양간거름은 월동작물(보리밭)의 밑거름으로 쓰이
고 가을 겨울에 생산된 외양간 거름은 벼논 밑거름으로 쓰였다고 요약할 수 있다.
나. 17세기의 비료와 비료사용 기술
15세기의 비료사용 기술은 16세기 농서까지 특별한 발전이 없었다. 그러나 17세기
에 편찬된 5종의 농서를 보면 새로이 개발된 내용들이 있어 이를 밝히고자 한다. 먼
옛 문헌상 우리나라 토양비료 37
저 1655년 신속(申洬)이 편찬한 농가집성(農家集成-이하 집성으로 약칭)을 보면 올
벼 못자리에서 ‘재를 인분에 섞어 못자리에 시용하되 거듭 못자리로 하였던 곳은 3
섬(石) 못자리 첫해인 곳은 4섬(石)이 알맞다. 이때 재와 인분은 극히 고르게 섞어야
한다. 만일 인분덩어리가 남아 있으면 그 위에 떨어진 씨앗은 부효(浮酵)한다’ 하였
다.
이로 보아 15세기에 못자리에 쓰지 않던 분회가 못자리 밑거름으로 쓰고 있고 사용
량은 새로 못자리로 쓰는 모판에 더 사용하고 있다. 1691년 고상안(高尙顔)이 편찬한
농가월령(農家月令)을 보면 정월 우수(雨水)조에 ‘뜰 안팎의 잡초를 불태워 재로 만
들되 식기 전에 대소변에 섞어 봄보리 파종에 거름으로 쓴다’ 하였고 5월 하지(夏至)
조에 ‘서둘러 보리를 거두고 보리짚과 까락을 태워 대소변에 섞는다’ 하여 두 농서가
다같이 분회를 만들어 거름으로 쓰고 있으나 못자리 거름으로 쓴 것은 '농가집성'에
서만 풀이 되고 있다.
또 같은 ‘농가집성’의 올벼 못자리에 ‘참깨깍지와 줄기를 잘게 썰어 외양간에 넣어
마소가 밟게 한 후 거두어 겨울을 넘긴 것이거나 목화씨를 외양간 오줌에 섞은 것도
좋다’ 하여 못자리 거름으로 참깨 깍지나 목화씨가 새로운 못자리 비료로 추가 되고
있다. 목화씨가 올벼 못자리 거름으로 쓰였다는 것은 17세기중엽 목화재배가 보편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농가월령’에서 찾아보면 7월 처서(處暑)에서 ‘참깨를 베어 그 깍
지를 못자리에 쓴다’ 하였다거나 3월 청명(淸明)에서 ‘전년가을 다북쑥과 참깨 깍지
를 대소변에 적시어 논에 넣거나 올벼 못자리에 쓴다’ 하여 '농가집성'의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다만 새로운 비료로 ‘다북쑥(蓬蒿)’이 추가된 것이다.
또 못자리 거름으로 ‘농가집성’을 보면 ‘어린 풀 부드러운 버들가지, 참갈(眞櫟) 등
을 작두로 썰어 외양간 오줌이나 사람의 오줌에 적시거나 외양간에 넣어 밟게 하여
온화한 재나 오줌에 섞어 쌓아놓고 거적을 덮어두면 잘 썩는다. 할미꽃도 좋은데 독
이 심함으로 많이 쓰면 모를 상하게 한다. 잡된 방초도 이와 같이 썩혀 쓴다’ 하였는
데 이는 17세기에 못자리 거름으로 현대적 명칭으로 속성퇴비(速成堆肥)를 썼다는데
의미가 있고 그 자료는 봄 일찍 자란 방초(芳草), 참갈잎, 버들가지, 할미꽃이라고 요
약할 수 있다. 속성퇴비의 요점은 속히 자료를 썩히는데 있는데 그 수단은 온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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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에 섞고 거적을 덮어 열의 발산을 막는데 있었다. 또 같은 ‘농가집성’의 못자리
거름으로 ‘마분을 태워 불이 있는 상태에서 어린 풀들과 교호로 쌓아 거적을 덮어 두
거나 갈대 등도 재료로 쓰며 거적을 덮는다’ 하였는데 이것도 속성퇴비를 만드는 요
령으로 앞에 예시한 기록과는 다만 재료가 갈대로 다를 뿐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농가월령’에서 찾아보면 3월 청명(淸明)절에 ‘올벼 못자리에 푸
른 잎 혹은 어른버들잎과 할미꽃 등을 대소변에 섞어 쌓아 썩히거나 외양간에 넣어
밟게 한 것을 거두어 썩혀 쓴다' 하였고 4월 입하(立夏)절에 ‘중올벼를 파종하기 전
창포(菖蒲부들) 등을 베어 외양간에 넣어 거두어 쌓아 썩히어 쓴다’ 하여 ‘농가집성’
과 같이 구체적 설명은 없으나 썩혀 쓴다는 사실만은 공통되고 있다.
곧 15세기에는 묘판 밑거름으로 생초나 썩지 않은 버들가지를 썰어 썼는데 17세기
에는 썩혀 섰고 그 수단은 인공이 가해진 속성퇴비를 만들어 쓴 것이다.
다시 ‘농가집성’의 보리거름을 보면 ‘7월에 백양나무의 연한 가지나 참갈나무의 가
지와 잎 그리고 굴 싸리가지 등을 베어다가 썰어 구덩이에 쌓고 외양간 오줌이나 외
양간 퇴비를 넣어 썩혀 거름으로 쓰면 보리, 밀, 잡곡까지도 무성하지 않음이 없다’
하였는데 여기서 새로운 거름으로 백양나무 연한가지와 굴싸리가 추가되고 구덩이
를 파고 그 안에 쌓아 열의 발산을 막는 새로운 속성퇴비의 제조법이 풀이되고 있다.
이를 ‘농가월령’에서 찾아보면 6월 소서(小暑)에서 ‘잡초와 버들가지 등을 잘게 썰어
외양간에 넣었다가 꺼내기를 반복하여 쌓아 두었다가 가을에 보리거름으로 쓴다’ 하
였는데 월령식(月令式-다달이 할 일을 간략히 기록한 농사메모) 농서라는 한계 때문
에 구체적 표시는 없으나 ‘농가집성’의 썩힌 거름과 같은 취지라고 풀이된다.
‘농가집성’에 새로 풀이된 작물로 목화(木花)가 있는데 그 비료를 보면 ‘목화씨를 쇠
똥에 문질러 솜털이 보이지 않게 하고 이를 오줌에 버무려 다시 마른 재에 굴려 개암
알 크기만 하게 한다. 이랑을 지은 후 뾰쪽한 장대로 구멍을 지어 뇨회나 마소분을
넣은 후 그 위에 파종한다’ 하였다. 이는 종자에 쇠똥과 오줌재를 입혀 점뿌림하되
거름이 씨앗의 뿌리부분에 집중되는 비료사용법을 택하고 있다. 곧 앞에서 메밀파종
때 밝힌 지종법(漬種法)과 같으며 거름사용은 점(点)시용이 병행되고 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벼농사의 덧거름시용이다. 1618년 허균(許筠)이 편찬한 한정록
(閑情錄)을 보면 ‘못자리에 볍씨를 파종한 2∼3일후 볏짚 재를 그 위에 뿌려주면 모
옛 문헌상 우리나라 토양비료 39
가 잘 자란다’ 하였고 본답의 ‘벼 모가 왕성할 때 기음을 매어주고 분회나 혹은 깻묵,
콩깻묵을 헤쳐 준다’ 하였는데 이는 못자리 덧거름과 본답의 덧거름을 의미한다.
더욱 확실한 덧거름은 1676년 박세당(朴世堂)이 편찬한 색경(穡經)에 기록된 벼농
사의 옹전법(壅田法)이다. ‘6월에 벼논의 기음을 맨다. 벼가 기운차게 자랄 때 물을
빼고 논을 말리어 잡초를 밟아 진흙 속에 묻어 버리면 사방이 말끔해진다. 분회와 깻
묵을 섞어서 논에 뿌려두고 4∼5일 동안 말리어 흙이 말라 갈라질 즈음에 물을 얕게
대어 벼를 적셔준다. 6월에 한번 7월에 한번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김을 매되 반드
시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하였다. 여기서 검토할 것은 두 가지다. 그 하나는 깻묵과
콩깻묵이 속효성 진거름으로 새로이 추가 되었다는 사실과 그 둘은 분회와 깻묵을
섞어 6월과 7월에 김매기 후 덧거름(追肥)을 두 번 시용 하였다는 사실이다.
6월의 덧거름을 중거름, 7월의 덧거름을 알거름으로 풀이 된다. 박세당은 색경(穡
經)을 씀에 있어 많은 부분 중국 원(元)나라의 농서 농상집요(農桑輯要)를 초록 하였
으나 그 ‘농상집요’에도 이와 같은 덧거름 시용의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이 기술이
17세기 중기에 우리나라 경기지방에서 관행되던 비료사용기술이 아니었나 생각된
다. 더구나 그는 벼슬살이를 하다 의정부 석천동에 은거하여 후진양성을 하면서 틈
틈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곧 덧거름 시용은 17세기 우리나라에서 관행
되던 그의 체험적 비료사용법이다.
이상의 17세기 비료사용 기술을 요약하면 ① 비료재료가 15세기보다 배 이상 증가
하였다. 그것은 참깨깍지와 참깨줄기, 목화씨, 다북쑥, 할미꽃, 방초(芳草), 창포, 백
양나무 어린가지, 굴싸리 등의 지효성 유기물과 속효성 진거름으로 깻묵과 콩깻묵을
썼다. ② 인분뇨 이용의 다양화다. 15세기에는 인분뇨가 재와 혼합된 건조 또는 반건
조된 숙분상태로 척박한 땅에 주로 이용되었으나 17세기에는 이에 더하여 생분뇨를
속성퇴비로 만드는데 혼합재로 쓰며 그 용도가 액체 상태로 이용되는 새로운 방법
이 추가 되었다. 이와 같이 인분뇨가 거름뿐 아니라 발효재를 겸하면서 인분뇨 비축
을 위한 측간(廁間)의 설비가 새로이 필요하게 되었다. ③ 속성퇴비의 제조이용이다.
15세기에는 입모(立毛) 기간이 짧은 못자리 밑거름도 연한 버들가지나 떡갈잎 등 산
야초를 생초(生草) 상태로 시용하였으나 17세기에는 생초에 대소변 또는 외양간 오
줌에 섞거나 생초를 외양간에 넣어 마소가 밟게 한 다음 이를 거두어 퇴적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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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시켜 사용하였다. 발효기법은 퇴적한 위에 거적을 덮거나 반대로 구덩이를 파고
자료를 쌓아 발효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의 발산을 막아 발효를 촉진시키는 방식이었
다. 곧 이와 같은 속성퇴비의 제조이용은 비료사용량 증가에 따른 부족한 비료의 보
충수단이었다. ④ 비료사용 체계의 변화다. 15세기의 밭거름은 재거름을 중심으로
한 분회였고 논거름은 생초가 기본이었다. 이것이 200년이 자난 17세기에는 밭거름
이었던 분회가 못자리 거름으로 쓰이고 외양간 거름이나 썩힌 퇴비의 수요가 증가
하였다. ⑤ 덧거름 시용이 비롯되었다. 17세기 초에는 못자리에, 17세기 중기에는 논
의 경우 벼가 무성히 자라는 6월에 중거름, 7월에 알거름으로 시용이 추가된 것이다.
이와 같은 비료원자재의 증가, 속성퇴비의 제조이용, 비료사용 체계의 변화 등이 17
세기 단위면적당 수량을 15세기 보다 한층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다. 18∼19세기의 비료사용기술
18∼19세기에는 홍만선(洪萬選)이 편찬한 산림경제(山林經濟)를 비롯한 10종이상
의 농서가 편찬되었다. 이들 농서를 중심으로 18세기의 비료사용 기술을 개관코자
한다. ‘산림경제’에는 못자리 거름으로 ‘가을에 가지(茄子)를 거둔 후 마른줄기와 잎
을 저장하였다가 이듬해 썰어서 못자리 거름으로 쓰면 극히 좋다.’ 또 보리거름으로
‘보리씨 1되(升)에 소금 1되를 섞어 파종하면 분회보다 그 효과가 좋다’ 하였다. 그러
나 소금이 보리거름으로 유효한지는 의심스럽다. 또 ‘산림경제’에는 ‘한정록’을 인용
하여 ‘못자리에 볍씨 파종 후 2∼3일이 지나 볏짚 재를 그 위에 살포하면 잘 자란다’
하였고 또 ‘벼 모가 왕성할 때 김을 매어주고 분화와 깻묵을 섞어 살포한다’ 하였는
데 이는 17세기 덧거름에서 이미 언급한 것으로 이 무렵 덧거름 시용이 정착되었음
을 의미한다.
다시 1766년 유중림(柳重臨)이 편찬한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를 보면 벼 재
배에서 ‘모가 반줌 길이로 자랐을 때 뇨회를 그 위에 살포하고 2일이 지나 물을 대면
모가 재거름의 기운을 받아 키가 심히 속히 자란다’ 하였고 ‘백초상(百草霜-앉은검
정)과 계분(鷄糞)을 고르게 갈아 살포하면 모가 쉽게 성장하며 분회를 시용하고 황
토를 뿌려주면 모내기가 편하다’ 하였다. 여기서 뇨회나 계분은 모두가 속효성의 진
옛 문헌상 우리나라 토양비료 41
거름으로 못자리의 덧거름에 속한다. 이 덧거름을 시용한 다음 황토를 뿌려주면 모
내기가 편하다는 뜻은 벼 모의 뿌리가 깊이 뻗지 않기 때문에 모찌기가 편하다는 뜻
이다. '증보산림경제'에는 보리거름으로 마분, 못자리거름으로 묵은 벽토, 묵은 고래
재, 띠풀, 누에똥, 닭똥 등을 들고 있는데 대부분 덧거름용으로 들고 있다.
1804년에 수원 유생(儒生) 우하영(禹夏永)이 편찬한 천일록(天一錄)을 보면 못자리
거름으로 11종의 비료를 들고 있는데 초분(草糞), 저엽(杼葉), 버들가지, 황토(黃土-
새흙) 사초 등은 15세기부터 사용하던 거름이고 뇨회 볏짚거름, 목화씨, 깻묵 등은 17
세기부터 이용되던 못자리 걸음이나 본답의 거름이다. 남은 것은 계분, 묵은 벽토 등
2종인데 이 둘은 ‘증보산림경제’에서 이미 논거름으로 풀이 되었다.
‘천일록’이 돋보이는 점은 외양간거름이 비교적 속효성인데 비해 생초분은 거름기
가 결실기까지 간다는 완효성을 지적한 점과 유기물은 무엇이든지 부패시켜 거름이
되지 않는 게 없다고 한 것이다. 17세기 이전의 농서에 비해 재료면에서 훨씬 개방적
이다. 또 재를 거두는 방법도 조석으로 아궁이에서 거두거나 쓰레기를 청소하여 태
우는 방법을 풀이하고 아궁이에 생토를 깔고 불을 지핀 후 태운 흙을 재와 함께 거두
는 방법 등을 들어 재거름 확보의 다양성을 들고 있다.
또 뇨회를 만들 때 반드시 오줌에 국한하지 말고 개수대의 설거지 물도 좋다 하였
다. 그는 또 보리밭 덧거름으로 겨울철에는 오줌을 사용하고 해동 시에도 덧거름을
주면 이삭이 빨리 팬다하여 18세기에는 밭농사에도 덧거름 시용이 한층 보편화하고
있음을 풀이하고 있다.
예컨대 깻묵을 가루 내어 덧거름으로 사용하는 게 그 예다. 또 ‘천일록’에는 오래 묵
은 구들 흙을 고르게 가루 내어 1치(寸) 남짓 자란 벼 모에 시용하거나 뇨회나 계분도
못자리에 추비로 시용하라 하였고 ‘증보산림경제’에는 벼 모가 2∼3치(寸) 가량 자랐
을 때 깻묵가루를 덧거름으로 사용하는데 이를 중요분(中腰糞)이라 일렀다.
18세기 농서에는 15세기에 비해 거름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농사직설’에
척박한 밭일 경우 기장과 조 종자 2∼3되(升)에 뇨회를 섞는 비율이 1섬(石)으로 되
어 있으나 2섬으로 2배 증가 하였다. 또 15세기이래의 지종법(漬種法)에서도 탈피하
고 있다 '농사직설'에는 눈 녹은 물이나 외양간 오줌에 종자를 담갔다가 말리기를 세
번하라 하였으나 이 경우 종자가 상할 우려가 있으니 그 노력으로 차라리 거름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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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토양을 걸게 함이 보다 좋다는 것이다.
또 묘분법(苗糞法)에서도 탈피하고 있다. 대·소맥을 파종하기 전 먼저 녹두나 참깨
를 심어 5∼6월경에 갈아엎고 썩은 후에 대·소맥을 파종하라 하였으나 18세기 말에
는 녹두나 참깨는 그대로 키워 알곡으로 거두고 다른데서 풀을 베어 보리거름으로
하라 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우선시 하고 있다 ‘천일록’에는 반경(反耕)이라 하여
한번 갈았던 토양을 6∼7차 반복하여 갈아엎음으로서 토양을 팽연케 하는 물리적
토성개량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논밭을 가리지 않고 마른갈이 논에도 실시하면 무
비 상태에서도 곡식을 거둘 수 있다 하였다.
이상을 요약하면 18세기에는 ① 비료원료가 17세기보다 더욱 증가하여 마른가지줄
기와 잎, 앉은검정, 소금, 깻묵, 묵은 벽토, 묵은 고랫재, 띠풀, 콩깻묵 등으로 확대되
고 나아가 무엇이든지 발효시켜(썩혀) 주면 거름이 안되는 게 없다고 비료원료를 개
방하였다. ② 17세기까지 밑거름 위주에서 중요분(中腰糞)이라 하는 덧거름으로 발
전하고 있다. 주로 못자리 덧거름으로 계분, 분회, 황토 등이 이용되고 보리밭 덧거름
으로 겨울철 오줌이 이용되고 있다. ③ 거름거두기의 방법이 더욱 발전하고 있다. 재
를 많이 거두는 방법, 아궁이에 흙을 넣어 재와 함께 거두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④
비료사용량이 15세기보다 증가하고 있다. 기장이나 조 종자에 뇨회를 섞어 파종하는
비율이 종자 2∼3되에 뇨회 1섬이 2섬으로 증가한 것이 그 예다. ④ 토양을 감별하는
상토법(相土法)이 개발되고 반경(反耕)이라 하여 논밭갈이를 17세기보다 더 많이 반
복함으로서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개선하고 있다. ⑤ 15세기 이래 관행되던 묘분(苗
糞)법과 지종(漬種)법을 현실에 맞지 않은 비료사용법으로 지양하라 하고 있다.
4. 시대에 따른 인분뇨(人糞尿) 이용의 변화
가. 조선전기(前期)의 인분뇨 이용
‘농사직설’에 기록된 인분뇨 이용은 척박한 밭에 밭작물을 재배하면서 밑거름으로
쓰거나 늦벼 건답직파를 할 때 마른논에 밑거름으로 쓰고 있다. 이때 분(糞)과 뇨(尿)
는 반드시 분회(糞灰)나 뇨회(尿灰) 등 재거름과 혼합된 상태로 쓰이고 있음은 앞에
옛 문헌상 우리나라 토양비료 43
서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분뇨가 비료로 쓰였을까?
먼저 재의 경우를 보면 그 생산이 주로 온돌(溫突)에서 생산되는바 온돌은 신라시
대부터 보급되었다고 한다. 또 분뇨는 인류의 기원과 때를 같이 하였을 것임으로 이
들이 합친 분회나 뇨회는 가장 손쉬운 비료원이었을 것이다.
이춘식(李春植)은 중국에서 인분이 비료로 쓰인 것은 은(殷, BC 1766∼1133)때라 하
나 우리나라의 경우 언제부터인지 그 기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추적컨대 가장 얻기
쉬운 비료라는 점에서 비료사용의 초기부터라고 믿어지며 휴한농법에서 연작농법
으로 바뀐 11세기말 이후가 될 것으로 믿어진다.
고상안(高尙顔)은 그가 저술한 ‘농가월령(農家月令)’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
다. ‘농가는 측간(厠間)을 수리하는 것이 첫째가는 조건이다. 옛글에 단성(丹城-상청
군 단성면)의 어떤 사람이 합천에 살았는데 측간 바닥을 2척 깊이로 파고 큰 옹기를
그 속에 안치하고 대소변을 모두 그 옹기 속에 주입시켰다. 가득 찬 즉 저어서 퍼내
어 재와 섞어 거름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렇게 거듭하여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빨래
한 물도 또한 버려서는 안된다. 그 속에 재(灰) 기운이 있고 또한 때가 있으니 대소변
통에 넣는 게 가능하다. 옹기가 비어 있으면 깨질 염려가 있음으로 측간을 파고 나무
통(木桶)을 묻는 것만 같지 못하다. 둥근 말구유를 측간에 두고 대소변을 받아야 한
다. 통내에 구더기가 들끓으면 파리 또한 지탱하기 어려우니 할미꽃을 잘게 썰어 통
안에 넣으면 구더기의 환난을 막을 수 있다. 명주사람으로 현재의 강릉에 사는이가
대소변은 값을 따질 수 없는 보물이라 일렀다.
위 문장의 요지는 변소에 항아리나 목통을 묻어 대소변이나 옷을 세탁한 잿물을 모
아 저류(貯溜)하였다가 고루 섞어 퍼내어 재에 섞어 쓴다는 것이며 대소변은 값을
따질 수 없는 보물로 합천에 사는 어떤 이는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기록은 조
선시대 분뇨 이용에 있어서 액체(液体) 상태로 보관하는 최초의 기록이다.
이 기록대로라면 이 시기 이전의 분뇨는 액체 보관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농사직
설’의 피 재배를 보면 ‘척박한 땅에는 분회(糞灰)를 거름으로 쓴다. 분회는 숙분(塾
糞)과 뇨회(尿灰)다’ 하였는데 ‘농사직설’에 8회에 걸쳐 기록된 분회는 숙분이나 뇨회
와 항상 결부되어 있어 동질의 비료임을 나타내고 있다. 곧 인분과 재가 혼합되거나
인뇨와 재가 혼합되거나 삼자가 같이 혼합된 것을 통틀어 분회(糞灰)로 표시하고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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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발효된 것을 숙분이라 표시한 것이다.
다시 ‘농가집성’의 올벼 못자리를 보면 ‘종자 5말(斗) 뿌림용 못자리를 만들되 그 땅
이 첫해 못자리용으로 쓰일 경우 분회 4섬(石)에 종자를 섞되 극히 세밀하고 고르게
섞어야 하나니 만일 분괴(糞塊)가 깨지지 않아 종자가 그 위에 붙게 되면 도리어 종
자가 섞게(浮釀)된다’는 구절이 있다.
이로 보아 분괴는 고체 또는 반고체 상태로 재에 섞여 분회(糞灰)로 측간에 보관되
고 뇨회(尿灰)는 건조 또는 반건조 상태로 측간에 보관된 것이라고 풀이 된다. 그렇
다면 분회나 뇨회 또는 분뇨회의 형성 과정은 재를 모아두는 측간에서 사람이 배설
한 분뇨가 즉시 재에 섞이거나 뇨강(尿鋼)에 저류된 소변을 가져다 재에 섞어 형성
된 것이다. 따라서 분회나 뇨회는 노력을 들여 만든 것이 아니라 측간의 위생수단으
로 형성된 것이다.
미우라(三浦 조선농회보 6-2)는 분뇨에 재를 섞는 까닭을 첫째로 외관상 보기 흉하
거나 불쾌한 정도를 줄이고, 둘째 재의 강한 알칼리성을 이용, 병독 균의 번식을 방
지 하며, 셋째 악취를 없애고 넷째 운반이 용이함을 들고 있어 그런대로 분회가 합리
적 일면이 있음을 들고 있다.
그렇다면 분뇨의 액상보관의 시기를 어느 시기로 보아야 할까? 위 기록에 ‘옛글(昔
文)’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농가월령'이 편찬된 17세기초가 아니라 그이전
인 16세기의 어느 시기부터 합천에 살던 어떤 독농가가 분뇨의 액상 보관과 이용으
로 부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 한다면 그 시기는 최소 16세기말 이전으로 해석된
다. 고상안(高尙顔 1553∼1623)은 40여 년 동안 관리 생활 중 삼가(합천) 지례(영주)
등지의 수령(守令)을 역임하였고 42세에 합천 군수로 근무한 적이 있어 지방 실정이
나 농사에 해박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의 기록은 매우 신뢰가 가는 기록이다. 다만
1465년에 강희안(姜希顔)이 편찬한 양화소록(養花小錄)을 보면 화분에 쓰는 상토(床
土)를 만들 때 비수(肥水)를 끼얹었는데 비수즉분청(肥水卽糞淸)이라 하여 ‘맑은 똥
물’ 을 쓴 것으로 보아 액상저류(液狀貯溜)는 아니라도 15세기 이전부터 분뇨(糞尿)
의 액상 이용은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16∼17세기에 접어들면서 비료의 사용량의 증가와 사용기술의 발전에 따라
액상분뇨가 다시 재에 섞이어 분회로 쓰이거나 액상으로 속성퇴비의 발효 촉진제로
옛 문헌상 우리나라 토양비료 45
쓰이면서 측간에 분뇨의 액상 보관이 보편화 된 것이 아닌가 믿어진다.
송(宋)때 진보(陳尃)가 1149년에 편찬한 '농서'를 보면 분뇨의 액상저류시설을 분옥
(糞屋)이라고 하였다. 이로 보면 중국은 12세기 이전부터 분뇨의 액상 보관이 관행되
었던 것 같다. 불란서에서는 1860년대 까지 분뇨를 하수도에 버린 것으로 보아 중국
의 분뇨 이용이나 액상저류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실시 된 것으로 믿어진다.
나. 조선후기의 인분뇨 이용과 비효(肥効)
앞에서 밝힌바 조선전기에는 분뇨를 혼합하여 액상으로 저류(貯溜) 하였다가 꺼내
어 재에 섞어 이용하거나 속성퇴비를 만들 때 액상으로 이용 하였다. 그러나 1804년
에 편찬된 우하영(禹夏永)의 천일록(千一錄)을 보면 ‘사람의 오줌은 반드시 항아리
에 모아 오래 썩혀야 걸어진다. 큰 항아리 수 삼개를 땅에 묻어 오줌을 모아 첫겨울
에서 정월보름까지는 가을 보리밭에 시용하고, 정월보름 이후에 거둔 것은 재에 섞
어 말려 논밭 거름으로 쓴다’ 하였다.
이로 보아 오줌의 저류는 조선후기에 들어와 인분과 혼합 저류하지 않고 별도로 저
류하여 가을보리 덧거름용으로 쓰고 가을보리 덧거름 시용이 끝난 이후의 오줌은
재에 섞어 논·밭 거름으로 쓰였다.
이와 같은 대소변의 분리저류(分離貯溜)는 19세기 전반에 들어와 더욱 확실히 정착
된다. ‘임원경제지’를 보면 ‘살피건대 인분은 썩혀야 하고 소변은 오래 묵혀야 하나니
혹, 물과 섞어 써도 꺼릴 것이 없다. 모래질의 백강토(白强土)는 인분이 아니면 걸어
질 수 없고 대·소맥 밭은 소변이 아니면 아름다워지지 않는다. 다른 거름은 3배를 주
어도 대소변 1을 준 것만 같지 못하다’ 하였다.
이와 같이 19세기 전반이 되면 대소변의 용도가 분명해지고 대소변의 분리 저류도
확연해 진다. 또 대소변의 비료 효과도 생분(生糞)이나 생뇨(生尿)가 아니라 후숙(後
熟)을 거쳐야 비료 효과가 크다는 것을 밝혀 낸 것이다. 또 인분은 인분대로 소변은
소변대로의 용도를 밝혔는데 이것은 비료사용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결과이다.
그렇다면 15세기 이래 숙분(熟糞)으로 통칭되는 분회(糞灰)나 뇨회(尿灰)는 제대로
의 비료를 보존하고 있었던 것인가? 조백현(趙伯顯)에 따르면 분회는 악취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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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기는 편하지만 질소성분의 손실이 큰데 저장 기간이 길수록 그 손실은 더욱 크
다 하였다. 또 미우라(三浦菪明)도 같은 취지로 분회의 비료가 손실됨을 애석히 여겨
측간을 개량하여 분뇨와 재의 저장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상을 요약하면 15세기 이래 우리나라의 분뇨 이용은 분뇨가 생기자마자 곧장 재
에 섞어 고형의 숙분상태로 시용하다가 16세기경부터 분뇨를 별도로 저류(貯溜) 하
였다가 재에 섞어 썼다. 곧 분뇨저류과정이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비료사용기술과
분뇨의 비료나 비료적 가치를 경험적으로 알아내면서 일부의 분뇨가 재에 섞지 않
은 채 액비(液肥) 상태로 이용되어 질소성분의 손실을 예방하게 되었으며 18세기말
경부터 인분은 인분대로 인뇨는 인뇨대로 별도로 저류하였다가 용도에 따라 액비
상태로 이용된 것이다.
다. 개화기(開化期)의 광물질(鑛物質) 비료
우리나라가 쇄국정책에서 벗어나 문호를 개방하고 서양문물을 도입하던 기간을
개화기라고 한다. 이 시기에 저술된 농서는 35종 가량 되나 비료에 관해 풀이한 농서
는 3종뿐이다. 그중 1881년에 안종수(安宗洙)가 편찬한 농정신편(農政新篇)을 보면
제 2권에 분저법(糞荁法)이라 하여 모두 29종의 비료에 대하여 풀이 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① 인분 ② 인뇨 ③ 마분 ④ 퇴분(堆糞 -외양간거름) ⑤ 마뇨(馬尿)
⑥ 닭똥(鷄糞) ⑦ 누에똥 ⑧ 수육(獸肉) ⑨ 어패육(魚貝肉) ⑩ 건어(乾魚) ⑪ 사람의
머리털, 짐승의 털 ⑫ 골각회(骨殼灰) ⑬ 곡비(穀肥) ⑭구비(廐肥) ⑮ 초목회(草木
灰) ⒃부비(稃肥) ⒔미맥강(米麥糠) ⒕유조(油糟) ⒖술지겜이 ⒗수조(水藻) (21)
매비(媒肥) (22) 자일니(炙日尼) (23) 토유황(土硫黃) (24) 홍비석(紅砒石) (25) 비광회(砒
鑛灰) (26) 신석회(新石灰) (27) 구하니(溝河泥) (28) 천사(川砂) (29) 객토(客土) 등이다.
비료의 종류가 많고 석회, 토유황, 홍비석 등 광물질 비료를 쓰고 있는데 이는 일본
의 농학자 사도(佐藤信淵)의 농서를 초록한 것으로 이 시기만 하여도 서양의 비료학
이 일본에 미처 도입되지 않은 시기였다.
이어서 융희 3년(1909)에는 이각종(李覺鍾)이 농방신편(農方新編)을 편찬 하였는
데 그 내용을 보면 비료의 분류에 있어 비로소 광물질(鑛物質)비료, 식물질비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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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비료로 분류하고 2종이상의 비료가 혼합된 것을 조화(調和)비료라 하였다.
융희 4년(1910)에는 김달현(金達鉉)이 신찬응용비료학(新撰應用肥料學)이라는 단
행본을 편찬 하였다. 우리 역사상 비료학이란 용어가 처음 생기고 비료만을 다룬 전
문농서가 비로소 편찬 되었다.
그 내용의 비료분류를 보면 동물질 비료에 인분뇨, 외양간거름, 식물질비료에 녹비,
수초(水草), 유박(油粕), 양조박, 볏짚, 초목회(草木灰)를 풀이하고 있다. 광물질(鑛物
質) 비료에 유안, 지리초석, 과린산석회, 중과린산석회, 칼리 등이 소개되어 비료의
삼요소가 광물질 비료에 속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 밖에 잡(雜)비료에 퇴비, 소토(燒土), 니토(泥土)를 들었는데 흙을 태운 소토도
비료로 보고 있다 또 간접 비료로 석회를 들고 있는데 석회가 토성교정의 역할을 함
으로서 증산에 기여하기 때문에 비료로 분류한 것 같다.
이상에서 간단히 개화기농서의 비료 풀이를 개관하였으나 개화기 비료의 특징은
종래에 없던 속효성의 광물질 비료가 추가되고 또 작물 생육에 보다 많이 소요되는
비료의 삼요소가 이 광물질 비료에 속해 있다는 면에서 현대 비료학이 이미 조선시
대 말기에 도입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토양비료에 관한 옛문헌을 수집ㆍ번역하여 시대별로 체계화
함으로써 시대에 따른 토양비료지식과 기술의 발전상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상고시대 우리 선민(先民)들은 자생하고 있는 풀을 가축에게 채식시키고
가축의 분변은 연료로 쓰는 유목생활을 해온 까닭으로 이 시대는 지력약탈시대로
봄이 마땅할 것 같다.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 문종8년(1054)에 제정된 토지등급을 보면 상ㆍ중ㆍ하의 3개
등급이었다. 상등전은 매년 농사를 짓는 연작농지이며 중등전은 1년 휴경, 하등전은
2년 휴경하는 농지로 만일 고려시대 거름주기가 있었다면 휴경농지가 토지등급규정
에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고려시대는 비료시용 없이 자연력에 의해 지력
회복을 기다리는 시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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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는 토양관리, 녹비를 비롯한 다양한 비료시용, 무기질인 객토 등 인위적
지력증진기술이 개발되어 휴경농법을 극복하고 1년 1작, 1년 2작, 2년 3작 등 다양한
작부방식이 가능하였다. 다만 이 시기의 시비는 밑거름뿐이라 기비시용시대로 구분
하고 조선중기는 벼농사에서 6월의 덧거름과 7월의 이삭거름주기가 개발되고 진거
름인 대소변의 액상저류(貯溜)가 개발되어 질소분의 손실을 막고 속성퇴비 제조기
술이 개발되어 이 시기를 추비시용시대로 구분함이 좋을 것 같다.
조선말기는 진거름인 대소변을 성질에 따라 각각 별도 저장하고 비효(肥効)를 높
이는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비료의 종류에 따라 시용이 알맞은 작물, 알맞은 토양이
밝혀졌다.
1876년 강화도 조약(한일수호조약) 이후 문호개방이 되면서 개화파 인사들에 의해
35종의 농서가 편찬되고 그중 27종의 농서에 광물질비료, 화학비료 등의 이용이 소
개되고 있다. 조선말기이후는 화학비료 시용으로 옮겨가는 시기라 화학비료 시용시
대로 구분하고 싶다.
이상을 다시 요약하면 지력약탈의 상고시대를 지나 자연력에 의해 지력회복을 기
다리던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전기의 밑거름, 조선중기의 덧거름시대를 지난 조선말
기의 서구농학도입과 더불어 화학비료 시용시대로 발전하였다고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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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주제발표
1. 농업부문의 흙 가꾸기 방안 (김유학 연구관, 농촌진흥청)
2. 산림분야에서의 토양 보전의 의미 (임주훈 과장, 산림청)
3. 환경 관리와 건강한 토양 (김태승 과장, 환경부)
농업부문의 흙 가꾸기 방안 61
주제발표-01
농업부문의 흙 가꾸기 방안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 농업연구관 김유학
연락처(사무실): 063-238-2437
E-mail: kim.yoohak@korea.kr
농경지 토양은 작물을 기계적으로 식물을 지지하고 식물이 필요한 양분의 일부를
공급하여 식물을 길러주는 곳으로 정의되어 있다. 식물이 필요한 양분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옥한 흙이 좋은 흙이고 식물이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는 척
박한 흙은 나쁜 흙이다. 농업부문의 흙가꾸기 방안은 식물의 생육제한인자가 없도록
양분을 잘 공급해 주는 것이다. 선진국은 흙이 비옥하여 농업생산성이 높아 식량자
급률이 높지만 후진국은 대체로 흙이 척박하여 식량 자급률도 낮은 편이다. 굶으면
서 미래도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려면 흙가꾸기를 필수적으로
선행하여야 한다.
현재의 우리나라 흙가꾸기 방안은 작물의 필수원소 중에서 생육제한인자를 찾아
보충해주는 것이다. 해양에서 융기한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지역은 석회물질이 많아
생육제한인자로 질소와 인산 및 가리를 보충해주면 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계속
육지로만 존재하여 흙에 규산과 알루미늄만 남고 칼슘과 같은 작물에 유용한 양이
온을 비롯하여 중금속도 모두 용탈된 청정한 토양이므로 모든 원소가 생육제한인자
이다. 치환성 양이온과 미량원소도 공급해 주어야 유럽의 국가들과 같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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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검정은 생육제한인자를 탐색하는 과학적 방법이다. 토양검정의 유기물은 미량
원소 공급지표이고 치환성 양이온은 양이온 공급지표이다. 그런데 질소와 인산은 작
물이 많이 필요하지만 토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정도로 매우 적고 또한 토양
의 pH와 Eh에 따라 토양에서의 변화가 심하므로 직접 토양을 분석여야 알 수 있다.
눈으로 생육제한인자를 찾기는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흙가꾸기는 토양검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 농경지는 약 1,560만 필지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 능력으로 분
석하면 약 30년 소요되고 3년 1주기로 분석하더라도 현재보다 10배의 인력과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래서 농진청에서는 2016년부터 대표필지 중심 토양검정사업을
추진하여 읍·면·동 단위로 신뢰도 있는 평균자료를 생산하여 지역의 토양특성에 맞
는 적절한 양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미검정 필지의 토양화학성도 추정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현장진단체계도 ‘흙토람’에 구축하여 농가현장에서 과학적으로 토
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진청에서는 토양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 농업관련 법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하였다. 현재 선언적인 의
미로 제정되어 있는 법률을 농경지를 적정기준에 맞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정해야 할 시점이다.
농업분야 흙가꾸기 방안은 토양을 과학적인 검정과 진단을 통하여 작물이 필요한
비료를 적시에 적량을 공급하고 친환경농어업법 등에 과학적인 토양관리기준을 제
정하여 전국 농경지를 비옥한 흙으로 가꾸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과
학으로 농사짓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흙가꾸기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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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산림분야에서의 토양 보전의 의미 79
주제발표-02
산림분야에서의 토양 보전의 의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원연구과 과장 임주훈
연락처(사무실): 02-961-2630
E-mail: forefire@korea.kr
산림토양은 그 형성 기작이나 상호작용에 있어 산림과 따로 이야기할 수 없다. 산
림 없는 산림토양은 존재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산림토양 없는 산림도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산림토양의 중요성이란 산림의 중요성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산림토양은 여러 가지 요소에서 농업토양과 차이가 있는데, 식생이나 석력 함량,
뚜렷한 층위구조, 토양 모재의 특성, 입지와 지형 등은 농업토양과 산림토양을 구분
하는 몇 가지 기준이 된다. 산림토양은 일반적으로 농업 토양에 비해 적은 교란을 겪
게 되어 A층이 비교적 잘 발달하게 된다. 농업 토양에 유입되는 비료나 거름, 제초
제, 살충제, 살균제 등도 산림토양과 농업토양의 큰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다. 농업토양은 이화학적 특성이 얼마나 농업에 적합한지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
는 반면에 산림에서는 토양의 물리적 특징이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산
림토양은 일반적으로 농업토양에 비해 두께가 얇고 암석들과 섞여 나타나며, 대게
사면에서 나타나는 지형적 조건 때문에 젊고 가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산림토양은 농업인들에게는 척박하고 가치가 낮은 토양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임업적 관점에서는 매우 생산적인 토양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과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심각한 산림의 황폐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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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었다. 이후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연계한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시작으로
빠르게 산림지역의 토양을 안정화시키고 조림을 실시한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의 산
림은 산림녹화사업을 시작했던 때에 비해서 7배 이상 울창해졌다. 토사(土砂)가 쓸
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방(砂防)사업을 실시하고, 그 지역의 기후와 입지 조건
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종을 심고 가꾸어 조기에 황폐지를 복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산림분야에서 얘기하는 토양보전이고 산림녹화사업의 핵심이다.
산림 토양은 산림을 유지하고 발달시키는 토대이며, 세계 식량 안보를 지키고 건강
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건조지역의 산림복원은 다른 말
로하면 건조지의 토양을 산림토양으로 회복하거나 개선시킨다는 의미와 같다. 산림
과 산림토양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그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저감시키고, 토양
침식과 산사태를 방지한다. 산림과 산림토양은 오염된 물을 정화하여 깨끗하고 맑은
물을 만들어 내는 천연 수질정화시설이며,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생
태계를 유지하는데도 필수적인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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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환경 관리와 건강한 토양 93
주제발표-03
환경 관리와 건강한 토양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장 김 태 승
연락처(사무실): 032-560-8360
E-mail : tskim99@korea.kr
지구를 구성하는 흙 또는 토양은 대기권 및 수권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토양
은 대부분의 생명체가 생존하는 터전이라 할 수 있다. 토양이 인류 문명과 밀접한 관
계가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우리 현대 문명의 구조가 토양을 쉽게 훼손시킬 우
려가 있고 토양이 다시 재생시키기 어려운 자연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이는 많지 않
은 듯하다. 다만 산업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서 오염
된 토양이 우리의 건강에 다양하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토양의 건
강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토양오염 피해는 서서히 나타나
거나 발견되기 쉽지 않고, 정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많은 제한점이 존재한다.
환경부에서는 토양 보전 및 오염 관리를 위해 1995년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하였
다.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
의 정화 등을 통해 토양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토양환경
보전법에는 토양오염 규제 및 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
및 민간은 토양보전계획의 수립, 토양오염조사 및 정화, 관련 기술의 개발 등 토양
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오염부지의 실질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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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위해 책임자의 구분이나 오염 시기에 따른 책임의 한계에 대한 문제가 최근 주
요 이슈로 대두된 바 있다. 더욱이 산업의 발달과 함께 광산 활동, 화학물질 저장시
설이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증가 등 환경을 위협하는 수많은 오염원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화학물질이 급격하게 합성·제조되어 사용되면서 기존의 오염물질이외에도
소위 환경호르몬이라 불리는 POPs, 항생제나 생활용품에 포함된 물질 등에 대한 위
해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토양오염 지역에서 오염 물질은 토양, 지하수, 작
물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이동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수용체도 마찬가지로 다양
한 매체의 오염물질에 노출된다. 최근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는 이러한 다매체 노
출을 고려한 위해성을 판단하여 토양오염을 관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토양
위해성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한편 토양유실과 관련하여 침식현황
조사를 위한 규정을 2011년에 마련하였으며,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을 구축하
여 각종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향후 토양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근거와 도구를 이용한 오
염의 예방과 저감 방안이 필요하다.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제도의 적용성 확대, 오염
부지 정보 개방을 위한 이력제 등의 강화가 예상된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자연재해
등 미래 환경 변화와 연계된 토양관리 문제는 새롭게 도전할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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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지정토의
1. 토양유기물 함량 증진이 필요 (김필주 교수, 경상대)
2. 산림토양의 중요성과 보전 (손요한 교수, 고려대)
3. 녹색 및 지속가능한 토양환경관리 (박재우 교수, 한양대)
4. 대한민국 흙의 날 학술 심포지엄 토론문 (이태근 회장, 흙살림)
5. 유기농업에서 흙 가꾸기 (윤주이 대표, 한국농어민신문)
6. 흙(토양) 커뮤니케이션 (이종순 부장, 농민신문)
7. 흙 가꾸기 사례 (윤경환 회장, 유기농업협회)
토양유기물 함량 증진이 필요 113
지정토의-01
토양유기물 함량 증진이 필요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김필주
연락처(연구실): 055-772-1966
E-mail: pjkim@gnu.ac.kr
지구상에는 약 11,830 기가톤(Gt)의 탄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약
6.3% (750 Gt)의 탄소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CO2)로 존재하고 있다. 최근 대기 중
CO2 농도의 급격한 증가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고 생태계의 다양한 변화를 유발
하고 있다. 탄소의 55%가 육상(land)에 분포하며, 이중 약 26%가 표토에 저장되어
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토양 내 탄소격리량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을 포함한 농
업대국에서는 토양 내 유기물 함량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토양 유기물은 대기 중 CO2 농도조절, 토양의 생물학적 건전성을 향상시켜 유해물
질 분해와 무독화를 촉진, 그리고 수질 정화능 향상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담
당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적인 관점에서 유기물은 토양의 양분 보유력 및 완충력을
증진시키고 작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토양의 사회
학적 기능과 농업적 기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토양 유기물 함량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나 최근 축산분야 및 바이오에너지 분야에서 Biomass에
대한 요구도가 크게 증대되면서 볏짚을 포함한 농업부산물의 토양 내 환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우리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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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유기물 함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유기질원 투입량 증대와 합리
적 관리가 필요하다. 조사료 공급량이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한다면 볏짚 등
의 농업부산물의 환원을 지금보다 더 증진시킨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농업부산물의 연결고리 상에서 최종 생성물인 축산분뇨는 유기질 원으로서 보
다 더 적극적인 활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분조성 상 축산분뇨는 관리에 문
제가 있으나, 합리적 관리기술 개발을 통한 환원량 증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토양 유기물 함량증진을 위해 동절기 피복작물의 재배면적의 적극적 확대가 필요
하다. 남부지역에서 피복작물의 재배면적이 다소 증가하고는 있으나, 전국적으로는
약 10% 미만의 경지에서 동절기 피복작물이 재배되고 있다. 보리를 포함한 피복작물
은 주곡생산율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곡물 및 사료생산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
지고 있으나, 재배과정 중 발생되는 부산물과 근권 환원 등은 토양 유기물 함량증진
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양유기물 함량 증진이 필요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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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산림토양의 중요성과 보전 117
지정토의-02
산림토양의 중요성과 보전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손요환
연락처(연구실): 02-3290-3015
E-mail: yson@korea.ac.kr
토양은 식물을 물리적으로 지지할 뿐 아니라 물과 양분을 공급하고 여러 부류의 생
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한다.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탄소를 저장하는 저장고의 기
능을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보전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국
토 면적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임산물 생산을 비롯한 각종 공익적 기능을 제공
하는데 이의 기반이 되는 산림토양은 일반토양과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산
림토양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전 방안이 요구된다.
산림토양은 오랜 시간 식생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인위적인 교란이 거의 없는 자
연상태를 유지하며 임관과 유기물층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토양 동물과 미생물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산림토양은 생태계 구성 요소의 하나로써 식생을 비롯한 여러
환경요인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산지는 경사가 심
하고, 토양의 깊이가 얕으며, 단기간에 호우가 집중되는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산림
토양이 유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산림토양은 산림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가치
와 서비스(지지, 조절, 문화, 공급 등)를 지속가능하게 생산해 낼 수 있는 근본이 된
다. 따라서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림토양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산림작업을 통하여 항상
지피식생이 유지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인위적인 교란을 최소화 하
118 2016 대한민국 흙의 날 제1회 기념식 및 학술심포지엄
여 산림토양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산불, 산사태, 병해충 발생 등
을 사전에 예방하며, 피해가 발생하면 조기에 가능한 자연생태적인 방법으로 복구하
도록 한다.
자연생태계 중 가장 많은 생물량과 다양성을 가진 산림생태계에서 산림토양은 생
태계의 속성을 유지하는 기본이 되므로, 산림토양의 특성 및 우리나라 산림의 특수
한 상황에 따라 산림토양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산림식생이 유지되며, 토양
특성을 파괴하는 인위적인 교란을 최소화 하고,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되 발생
된 피해는 조기에 복구하도록 한다.
산림토양의 중요성과 보전 119
MEMO
120 2016 대한민국 흙의 날 제1회 기념식 및 학술심포지엄
MEMO
녹색 및 지속가능한 토양환경관리 121
지정토의-03
녹색 및 지속가능한 토양환경관리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박재우
연락처(연구실): 02-2220-1483
E-mail: jaewoopark@hanyang.ac.kr
물, 대기와 더불어 지구환경의 3대 매체로의 토양은 환경관리 측면에서 전 세계적
으로 가장 늦게 주목을 받아 왔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수환경 및 대
기환경에 이어 토양환경관리를 위해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된 것이 1995년이어서
이제 20년이 좀 지났다. 늦게 시작되었지만, 그동안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적극 참
고하는 것은 물론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여 큰 발전이 있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재 토양환경이 생태계의 터전으로서 건강한 기능을 충분히 해내려면 아직도 앞으
로 갈 길이 멀다. 당면한 문제들이 많지만, 특히‘녹색 및 지속가능한 토양환경관리’에
대한 이해와 실행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기오염물질, 중금속등으로 오염된 토양으로부터 이들 오염
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기반의 다양한 정화공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정화공법들을 선정할 때 법적 규제치 이하 농
도 달성하는 공법들 중에서 비용만을 고려한 경제성을 주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는 공법들이 정화 기간 및 사후에 미치는 환경영향까지 고려하
여 결정을 내리는 ‘녹색 및 지속가능한 정화 (Green and Sustainable Remediation)’
의 개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정화를 통하여 배출되는 폐수, 대기오염은 물론
전기사용량, 온실가스량까지 고려하고, 정화후 토양의 생태건강성 등까지 포함하여
122 2016 대한민국 흙의 날 제1회 기념식 및 학술심포지엄
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미국에서는 ‘녹색정화 (Green Remediation)’, 유럽에서
는‘지속가능한 정화 (Sustainable Remediation)’으로 시작되어 지금은 두 개념이 통합
되고 있다.
우리도 이 개념을 적극 받아들이고 이를 조속히 제도화하여, 단순히 오염물질 제거
가 아니고 친환경적인 토양의 생태건강성까지 되돌리는 개념으로 이를 발전시켜 나
아가서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적’ 토양정화로 발전되어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토양환경관리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녹색 및 지속가능한 토양환경관리 123
MEMO
124 2016 대한민국 흙의 날 제1회 기념식 및 학술심포지엄
MEMO
대한민국 흙의 날 학술 심포지엄 토론문 125
지정토의-04
대한민국 흙의 날 학술 심포지엄 토론문
(사)흙살림 연구소 이태근
1. 국내 흙살림 운동은 민간 단위의 유기농업 운동에서 출발하였다.
당시 유기농업의 기본은 흙을 살리는 일이라는 인식하에 1991년, 흙을 살리는 미생
물 연구를 괴산미생물 연구회에서 시작하였고 한살림과 유기농업 운동가들이 모
여 1993년 흙살림 연구모임을 창립하면서 본격적으로 민간 차원의 유기농업 운동
이 시작되었다.
운동 초창기 흙살림 연구모임 산하에 흙살림 연구소를 만들어 우리나라 최초로 유
기농업의 과학화를 목표로 당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농업용 미생물을 국산화
하고 국내 현실에 맞는 친환경 농법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
로 흙살림 순환 농법, 유기농 상토, Non-GMO 사료, 미생물 농약, 왕우렁이 제초기
술, 농약 및 중금속 분석 시설 등 유기농업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농업 기술 및 자
재를 연구, 개발해오고 있다.
흙살림 운동을 시작했던 25년 전, 일부 유기농업운동에 비판적인 학자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흙살림 운동이 멀쩡히 살아 있는 흙을 마치 죽은 것처럼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는 비판도 있었던 시절이다.
2. 농화학의 창시자인 독일의 화학자 리비히(1803~1873)에 의해 1859년 미네랄 비료
가 개발된 이래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의 발전이 급속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에서는
1950년대, 유럽에서는 1960년대 화학물질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바야흐로 화학 농
126 2016 대한민국 흙의 날 제1회 기념식 및 학술심포지엄
업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56년 충주비료, 1961년 나주비료 공
장이 가동되면서 화학비료 시대가 시작 되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통의 농업방식을 이어오고 있었고 이는
곧 유기농업이었다. 그러나 1970~80년대 도시화, 공업화로 인해 농촌인구가 도시
로 이동하면서 인력 부족을 겪게 되었고 더불어 주곡 및 식량자급이 강조되면서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무기비료의 생산과 보급이 본격화되어 전통적인 방식의
유기농업은 순식간에 무기농법으로 대체 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이 민간, 소비자 중심으로 대두되면서
1994년 유기, 무농약, 저농약으로 분류되는 친환경 농업이 국가적 농업 정책의 하
나로 채택되어 친환경 농업을 하는 중소농을 위한 정책이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농민들 사이에서도 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흐름 속에
서 1997년 환경농업 육성법이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
재배에 대한 지침이 만들어 졌다.
3.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은 3월 11
일을 흙의 날로 제정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기념행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흙의 날이 공식적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흙은 친환
경 농업과 가장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법의 정의를 보면 친환경 농어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 항균제 등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
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 하면서 안전한 농산
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생산 된
산물들을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무항생제 수산물로 지정하
고 있다.
4. 2001년부터 시작 된 유기, 무농약 인증제도는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고 2016년 현
재 유기재배 11,723농가, 무농약 48,325농가, 우리나라 106만 농가 중 약 6%를 차지
하고 있다. 농민 수로 보면 254만 명 중 14만 4천명이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대한민국 흙의 날 학술 심포지엄 토론문 127
우리나라 논농사 면적은 총 80만 헥타르이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이 조사한
무비료구의 쌀 생산량은 헥타르 당 2,746kg로 우리나라의 모든 논을 유기농업화
한다면 총 2,696,800톤의 쌀이 생산된다. 현재 국내 쌀 소비량 325만 톤에 남아 도
는 쌀 재고량만 190만 톤이라고 한다. 계속되는 인구 증가량 감소와 식문화의 변
화로 더 이상 쌀 소비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면 쌀 재고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유기
농으로 생산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환
경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건강한 논을 물려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
다. 물론 쌀농사의 유기농업화에는 적정한 쌀 가격을 책정하고 생산비 보전을 위
한 각종 지원정책과 직불제를 재편하여야 한다.
5. 3월 11일 흙의 날을 맞이하여 흙과 관련 된 이해 당사자들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나라 농업과 환경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흙을 살리고 물을 살리
고 공기를 살리고 우리의 먹을거리를 살려 우리 농업이 생산 뿐 만 아니라 환경까
지도 지속가능하게 되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전체가 흙
살림 운동에 참여하는 그 날이 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128 2016 대한민국 흙의 날 제1회 기념식 및 학술심포지엄
MEMO
유기농업에서 흙 가꾸기 129
지정토의-05
유기농업에서 흙 가꾸기
한국유기농업학회 부회장 윤주이
연락처(사무실): 02-3434-9091
E-mail: younjy7036@gmail.com
◯한국유기농업학회 대표 자격으로 참여
- 본 토론자는 농업관련 전문 언론사에 근무하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는 한국유기
농업학회 부회장 자격으로 토론회에 참석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합토론에 “흙 가꾸기 시행지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패널
들이 참석했는데, 친환경·유기농업의 중요성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 중심으로
접근해 흙 살리기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흙 가꾸기 행사 일회성으로 끝나서 안돼
- 흙은 농업을 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나,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으로 토
양오염이 심화되면서, 농산물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농업생산이 집약화 되고 대규모화됨에 따라 화학비료, 제초제, 농약사용량
이 증가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면서 농업생태계가 파괴되는 주요 원인이다.
- 이런 시점에 정부 차원에서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국토 환경 보전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사료됨. 문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성과를 얻기
위해 본 행사가 일회성,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지 말고, 보다 철저한 대책과 예산,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130 2016 대한민국 흙의 날 제1회 기념식 및 학술심포지엄
◯지속가능한 농업 조기 정착해야
- 흙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이 조기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적
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존속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지속가능한
농업은 흙살기의 확실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 즉 농업인과 소비자의 공감대를 유지하면서 토양, 공기, 물 등 농업생태계를 건
전하게 유지하고, 생산자인 농업인의 적절한 소득이 유지되면서 식량원인 농산
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농업이다. 유기농업, 친환경농업, 생태농업, 저투입
농업, 대체농업, 정밀농업 등 다양한 개념도 지속가능한 농업에 포함된다. 이들
농법이 이 땅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것이 절실하다.
◯친환경농자재 과다 투입, 오히려 환경부담 커
- 지속가능한 농업의 한 가지 실천유형 가운데 친환경농업은 그동안 3차례에 걸친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많은 성장을 도모했지만, 친환경농자재를 많
이 투입하는 농가들이 존재하여 오히려 환경에 부담을 주는 경유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친환경농업정책이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농업환경자원 관리부문을 소홀히 한 측면이 큼.
- 그동안 정부는 퇴비에 대한 보조를 늘려 퇴비를 많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토양에
대한 보답을 늘린 것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지만 역효과가 나타남.
따라서 환경보전을 위한 농업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농
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유기농업 비시장 가치 제대로 평가해야
-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
유기농업은 2010년 이후 생산비의 증가에 따른 생산농가의 소득감소, 수요의 둔
화로 정체 내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은 유기농업이 가지는 환경 보
전적 기능에 높은 관심을 보임.
유기농업에서 흙 가꾸기 131
- 유기농업은 경제적 기능 이외에 비경제적 가치인 토양 및 물 관련 공익적 기능,
생물종 보존 등 생물 다양양성 유지 기능,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기능의
외부적 경제적 효과가 발생함. 따라서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 유지 및 보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전환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함.
◯유기농가 일정분 지속 직불금 지급 추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불의
사 금액을 산정한 결과, 유기농업의 농업환경보호 기능 증진에 대한 연간 국민
총 편익은 7,000억원∼1조1천억 원으로 산정함.
- 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 생산 측면에서 실천농가를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
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함. 유기농업실천농가는 일정기간은 소득보전을 고려
한 보다 높은 직불금을 지급하고, 특정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유기농업을 실천하
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분의 지속 직불 금을 지급하는 방안 추진 요망
◯유기농업을 통한 실질적 토양변화 홍보강화
- 매년 흙의 날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다. 전자에서 지적했듯이 전시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는 물론 지자체, 그리고 농업계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또한 1년
에 한 번씩 인구 센서스 결과를 발표하는 것처럼 국가차원에서 년간 분석결과를
발표하여 유기농업을 통해 실질적인 토양변화가 홍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
다. 이것이 흙가꾸기의 기본 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32 2016 대한민국 흙의 날 제1회 기념식 및 학술심포지엄
MEMO
흙(토양) 커뮤니케이션 133
지정토의-06
흙(토양) 커뮤니케이션
이종순 농민신문 경제유통부장 / 언론학박사
E-mail: jongsl@nongmin.com
1.흙의 가치와 중요성
흙처럼 무궁무진한 가치를 지닌 물질은 많지 않습니다. 동의보감(東醫寶鑑) 탕액편
(湯液篇) 토부(土部)에는 ‘흙은 만물의 어미(土爲萬物之母)’라고 했습니다. UN도 흙
의 중요성을 인정해 2015년을 ‘세계 흙의 해’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현재 흙은 식량
안보, 수자원확보,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변화 대응 등과도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습
니다. 특히 흙 관리의 중요성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그 가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 흙살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흙을 살리기 위해서는 흙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흙을 보전
하고 살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에 토양을 유지 보전하고 흙을 살리는 농
업인 등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흙살리기에 투입되는 규산·석회질비료, 유기질비료 등에 대한 지원도 지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토지비옥도를 체계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34 2016 대한민국 흙의 날 제1회 기념식 및 학술심포지엄
3. 흙 관련 연구의 외연 확대를
흙 관련 연구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흙과 건강한 농산물 생산과의 함
수 관계, 시비처방서도 농가들 입장에서 사용하기 쉽도록 개선해 이의 활용을 확대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농경지의 온실가스 흡수량과 토양에 의한 탄소저장 등으
로 연구의 외연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흙 살리기가 지구온난화 예
방에 기여하는 것과의 연관관계도 규명해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흙 커뮤니케이션 확산
흙의 가치와 관리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흙과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을 융합(融合)해 나가야 합니다. 정치커뮤니케이션, 스포츠커뮤니
케이션 등의 경우처럼 <흙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
정해 3월 11일을 법정기념일인 ‘흙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에 적합한 행
사 등을 하도록 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흙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승격되기까지는 그동안 다양한 흙살리기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농협은 1996년 흙살리기 운동을 선포했고, 흙의 중요성을 알
리기 위해 2000년부터 흙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왔습니다. 농민신문사는 농협·한국
토양비료학회·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포럼과 함께 ‘흙을 살리자’ 심포지
엄을 개최해 지난해로 19회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의 심포지엄 대주제도 흙살리기
와 우수 농산물 생산(2001년),기후변화와 토양환경(2007년),건강한 흙·건강한 농산
물·건강한 농촌(2011년) 등으로 흙살리기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이제 2016년 3월 11일 제 1회 대한민국 흙의 날 기념식 계기로 앞으로 농업인은 물론
국민들을 대상으로 흙의 가치와 중요성의 알리기를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건강한 흙에서 건강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건강한 농산물은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흙·농산물·국민 건강’ 삼각체계를 정립해 캠페인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습
니다.
또 다양한 흙 체험 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흙 교육도 필요하고, 토양검정을 확
흙(토양) 커뮤니케이션 135
대하고, 흙 해설사 교육도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년(2017년 3월 11일) 제2회 대한민국 흙의 날 기념식은 중앙정부 뿐만아니라 각
시도 등 지자체에서도 기념식이 열려 농촌과 도시에서 흙살리기 운동이 더욱 확산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136 2016 대한민국 흙의 날 제1회 기념식 및 학술심포지엄
MEMO
흙 가꾸기 사례 137
지정토의-07
흙 가꾸기 사례
윤경환
한국유기농업협회장
1. 개요
흙은 사람이 생존하는 삶의 터전이다.
땅 위에서 동물, 식물, 곤충 등이 사람과 함께 공생하는데 대대손손 그리고 앞으로
도 흙에서 식량을 구하고 흙과 함께 살아감으로 보존가치와 활용가치를 사람의 욕
망에서 벗어나 배려와 보완으로 자연순환법칙을 지켜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 목적
현대문명물질의 과학화로 쉽고 편하게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면 환경과 흙을 오염시
키고 혹사시키는 것을 흙 속에 미생물에서부터 연체동물 등 살아있는 생명체를 공
존시키며 토양을 관리하고 건강에 좋은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구성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3. 방법(유기물 순환농사법)
본 협회는 2015년 지난 일년동안 “건강과 자연농업” 회지를 통하여 볏짚순환농법
을 해야하는 당위성과 방법론 등을 연재하며 홍보지도하여 함양 용추지구, 강원 철
원단지, 충북 충주 유기작목반을 선두로 볏짚을 순환하지 않는 포장의 수매거절, 재
인증심사시에 감점 등을 주장하며 토양가꾸기 일환으로한 쌀생산기반을 조성하고
138 2016 대한민국 흙의 날 제1회 기념식 및 학술심포지엄
있다.
2016년은 볏짚넣기 정착의 해로 정하고 전국 유기농업협회 회원들이 실천하고 있다.
4. 실천방안
벼수확과 동시에 볏짚을 짤라 논에 넣고 로터리작업을 하여 흙과 섞어준다.
벼 이앙 4~5주 전에 기비로 유박비료 등 기타 자재를 벼생육에 적합한 양을 산출하
여 살포하고 쟁기질을 한다.
그후 1차, 2차 로터리작업을 하여 흙살을 부드럽게 볏짚이 부숙하여 물에 뜨지 않게
하고 벼 이앙후 양분흡수율이 높아지도록 한다.
5. 대안
볏짚을 소먹이로 사용한 농가는 우분(생퇴비) 10a당 3경운기(부식퇴비 1.5t량)을 겨
울에 살포하여 안전하게 벼이앙하도록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