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울산지방법원에서의 사건입니다.
경매 초보자는 죄지은 것 없이 경매법정도 법정이라고 떨리기는 마찮가지입니다.
통상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20%, 30%, 50%, 어느 경우에는
70%까지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2, 7.1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입찰자가 입찰받고자 하는 금액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02.7.1 민사집행법이 시행되면서는 최저가의 10%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사건에서 입찰자는 최저가의 10%인 1,000만원을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입찰자는 여기까지는 실수 없이 잘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찰금액을 잘못 써 버렸습니다.
집행관이 응찰자 8명중 최고가 입찰가를 호창하자 갑자기 경매법정이 웅성거립니다.
과연 최고가 입찰자는 얼마에 입찰을 하였을까요?
![](https://t1.daumcdn.net/cfile/cafe/142F933E4D4377703D)
첫댓글 1조2600억 이네요. 뱅커인 저도 잠시 멈칫하며 읽었네요. 에구구
헐~
가능한 이야기인가...ㅎ
이럼 어케 되는지요 ?
계약금 포기하면 되나요 ?
보증금을 몰수하는 것이 규정입니다만, 이사건에서는 너무 터무니 없었는지 불허가를 하고 보증금을 돌려 주었습니다.
@노인장 답변 감사합니다 ^^♡
다행이네요.. 그분 다시는 경매에 "경"자만 들어도 경끼 하겠네여.. ㅎㅎ
첨읽는 금액에 깜짝 했어요
불허가됀나요
죄지은거 없이 떨린다는게 맞네요
좋은 정보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