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문법 vs 불문법
1. 성문법
- 성문법(成文法, Statute Law)이란 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공포되어 문서화된 법을 말한다.
2. 불문법
- 법규범의 존재 형식이 제정되지 않은 법체계에 의하는 것을 말한다. 비제정법이라고도 한다. 대체로 보면 관습법이나 판례법이 이에 속하며, 영미법계에서는 주된 법원(法源)으로 되어 있으나, 대륙법계에서는 보충적 법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문법에 대응하는 것이다.
2-1. 불문법의 종류
1) 관습법 - 국회 등 입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어 문서로 작성되어 있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관습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불문법이다.
2) 위헌결정 - 해당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불문법이다.
3) 판례법 - 법원에서 재판을 하여 매번 같은 판결이 반복됨으로써 문서로 적혀 제정되지 않은 채 계속 적용되는 불문법이다.
4) 조리 - 도덕성등을 이유로 사물의 이치에 맞도록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이유로 최종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불문법이다.
99. Refrences
1. https://ko.wikipedia.org/wiki/%EC%84%B1%EB%AC%B8%EB%B2%95
2. https://ko.wikipedia.org/wiki/%EB%B6%88%EB%AC%B8%EB%B2%953.
3. https://ko.wikipedia.org/wiki/%EA%B4%80%EC%8A%B5%EB%B2%95
4. https://rosehong.tistory.com/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