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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15-24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주민주도형 마을계획을 위한 관계망 확장과 공론장 형성 과정 연구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60일 이내
다. 과업내용 : 동네단위 마을계획 지원사업(수립/실행) 참여관찰 및 모니터링하여 시사점 도출 등
※ 세부내용은 용역제안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 일천오백만원(₩15,000,000) 이내(부가세 포함)
마. 제안서 제출방법 : 당일 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
구 분 | 제안서 제출 |
일 시 | 2015. 6. 16(수) 10:00 ~ 16:00 까지 |
장 소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마을생태계팀 |
2. 견적 및 개찰의 일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며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으로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음.
나. 공동도급이 허용 되지 않음.
다. 청렴계약제시행 대상임.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대학, 연구소, 국‧공립기관 및 단체여야 함.
나. 연구기관 또는 책임연구원은 최근 3년간 마을공동체 및 유사연구 실적이 있어야 함. 연구 실적의 범위는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게재 또는 공공기관 연구용역으로 실시한 연구로 출간된 보고서로 제한함.
※ 유사용역에 대한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처(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최종 판단함
3. 입찰 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계약은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으로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나.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호(2012.12.20) 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교부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구비서류
가. 제출품의서(공문) 1부 <서식 1-1호>
나. 제안서 및 용역수행계획서 원본(인감 날인/기관 명시) 2부 <서식 1-2~10호>
다. 증빙자료 2부
- 일반현황(기관, 참여인력, 용역 실적 등) 관련 증빙자료
라. 제안서 CD 1매
- 제안서 및 용역수행계획서 파일 첨부(hwp, pdf)
마. 산출내역서(인감 날인) 2부
※ (참고) 서식 목록
번호 | 서식 | 비고 |
제1-1호 | 제출품의서 | 업체 자체 양식 활용 가능 |
제1-2호 |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 제안서 내용 자율 양식 |
제1-3호 | 신청 기관 일반 현황 | 제안서에 포함 |
제1-4호 | 사업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 |
제1-5호 |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
제1-6호 | 책임 인력 이력 사항 | |
제1-7호 | 책임 인력 유사 용역 실적 | |
제1-8호 | 참여 인력 총괄표 | |
제1-9호 | 참여 인력 이력사항 | 증빙 양식 |
제1-10호 | 용역 실적 증명원 | 증빙 양식/ 발주업체 자체 양식 활용 가능 |
제1-11호 | 산출내역서 | [붙임2]연구경비 책정 기준 참고/ 날인하여 제출 |
제1-12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해 제출 |
제1-13호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
6. 심사평가 방법 : 제안요청서 참고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8.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안서는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접수는 불가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음.
라.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바.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내용,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아.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eoulmaeul.org)에서 확인 가능함
자. 본 용역 내용에 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제안서 관련 문의 : 이지연 02-352-1989)로 문의 요망
<붙임>
ㅁ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2015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나라장터 공고번호 : 20150612159-01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notice/read.asp?idx=565&category=&searchVal=&page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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