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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
배 포 일 |
12월 27일 / (총 29 매) |
사업별 담당자 붙임자료 참고 |
□ 앞으로 75세 이상 노인분들은 건강보험료에서 틀니 비용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아동에 대해서는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이 확대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아동에게는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문자․수화영상 등의 통신중계서비스와 의료사고 발생시 이를 중재하는 의료분쟁 조정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되고, 영유아 예방접종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국가지원도 확대된다.
○ 75세 이상 노인분들은 7월부터는 완전틀니, 2013년부터는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 임신․출산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고운맘카드’ 지원금액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지원도 확대되어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기존 1회당 만5천원에서 5천원으로 낮아진다. 지원 백신 종류도 기존 8종에서 10종(DTaP-IPV, Tdap 추가)으로 확대된다.
○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 의료비 지원 대상은 133종에서 134종으로, 간병비 지원대상은 8종에서 11종으로, 호흡보조기 등의 대여료 지원대상은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18세 이상으로 저소득층인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에게는 특수제조분유(월 30만원), 저단백햇반(월 14만원) 구입비 지원이 시작된다.
* 고전적 페틸케톤뇨증, 단풍시럽뇨병, 요소회로 대사장애 등 7개 질환
□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제공 기관도 확대된다.
○ 2011년까지는 장애아동인 경우에도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만2세까지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었다. 2012년부터는 소득․재산․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장애아동에게는 1인당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지원연령도 만5세까지로 확대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도 확대된다.
- 4월 11일부터는 1,000석 이상의 민간종합공연장,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에서는 관람석,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도 배치하여야 한다.
- 또한 인구 30만에서 5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도 경사로․승강기․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 5월 12일부터는 이동통신, 시내전화, 시외전화 등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각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음성을 문자나 수화영상으로 변환하여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4월 8일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하여 의료인과 환자간의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가 대상이 되며, 피해자는 피해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을 중재원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분쟁 처리기간이 약 90~120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이밖에 의료기관․약국이 발급하는 영수증 서식이 진료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표시되도록 변경되고, 기존에 만40세․만66세에 지원되는 생애전환기 검진만 받을 수 있었던 의료급여수급권자들도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2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 이용시 진찰료 본인부담을 경감해주는 ‘동네의원 이용환자를 위한 건강관리제도’가 시행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의 개인정보룰 표기하지 않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붙임> 201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 -
보건복지부
1.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2-2023-7418)
□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어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지금까지 노인틀니는 보험적용이 안되어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 2012년 7월부터 보험적용이 시행되어 75세이상 노인분들은 50% 본인부담으로 틀니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2년에 완전틀니 보험적용을 먼저 시행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금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2.8% 인상
<2011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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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주요내용 ①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40만원→50만원) ② 노인틀니 보험적용(75세이상, 50% 본인부담) □ 시행일 : 2012년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
ㅇ 40만원 지원 |
ㅇ 50만원 지원으로 확대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2.8% 인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2. 4월)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35) | |||
노인틀니 보험적용 |
ㅇ 비급여 |
ㅇ 급여(75세이상, 50% 본인부담)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2.8% 인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고시 (’12. 7월)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18) |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등 변경으로 국민의 알 권리 강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2-2023-7411)
□ 2012년 1월부터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급하는 각종 영수증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현재 환자가 내야할 본인부담금이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나와 있던 것을,
-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하도록 변경하여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ㅇ 또한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해 문의․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화번호(1644-2000)를 기재토록 하여,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내용에 대해서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였습니다.
*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제도
ㅇ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 서식도 바꿔
- 환자가 납입확인서만 가지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진료비 내용을 확인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현재는 급여/비급여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납입확인서로는 진료비 내용 확인 신청이 불가능
<진료비 영수증 주요 변경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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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의료장비 식별코드 부착으로 노후 ․ 불량 장비 관리 강화한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등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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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을 알기 쉽게 변경하여 진료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강화
□ 주요내용 ① 진료내용 세부영역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금액을 구분 기재 ② 진료비 확인제도 안내 □ 시행일 : 2012년 1월 1일 |
3.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2-2023-8934)
□ 1.1일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장애아 양육에 수반되는 추가 비용은 가구당 34만원(’08, 장애인 실태조사)에 이르나 지금까지 장애아동도 36개월미만 차상위이하 가구의 아동에게만 양육수당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부담이 컸습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장애아동 소득기준 완화: 차상위(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소득․재산수준 무관
※ 장애아동 지원연령 확대 : 만2세까지(36개월미만) → 취학전 만5세까지
※ 지원금액 확대(월) :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 → 0~2세 20만원, 3세이상 10만원
☞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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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장애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② 장애종류와 장애등급 무관
□ 시행일 : 2012. 1. 1.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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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6개월미만, 차상위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지원(장애여부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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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
2012년 보육사업안내 (’12.1.1.)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2-2023- 8934) |
4.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확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02-2023-7525)
□ 의료급여수급권자도 2년마다 한번 씩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건강검진 대상자(67만명, ‘12년 34만명)를 확대합니다.
ㅇ 현재 의료급여수급권자(성인)에게는 만 40세, 만 66세에 시행되는 생애전환기 검진만 지원되었으나,
ㅇ ‘12년부터는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홈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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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건강취약계층에게 사전예방적 건강관리기회를 제공하고, 건강검진정책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확대 추진 *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11~2015)핵심과제로 선정(‘10.11) * ‘11년도 우리부 친서민정책 과제 선정(’10.12) □ 주요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확대 ①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의료급여수급권자도 2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 대상 확대 시행 ② 검진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 19세~만 39세 세대주 - 만 40세~만 64세 전체 * 65세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
□ 시행일 * 2012. 1월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확대 |
- |
o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시행 - 전체 : 67만명(‘12년은 34만명) - 대상자 : 만 19세~만 39세 세대주 만 40세~만 64세 전체 ※ 65세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홈페이지 |
건강검진 실시기준 (’12.1.1) |
보건복지부 (02-2023- 7525) |
5. 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립추진단 (☎ 02-734-1853)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시행됩니다.
ㅇ 2012년 4월 8일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12.4.8 이후 발생된 의료사고 대상)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12.4.8 시행)에 따라 출범
ㅇ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독립기구로 공정성·전문성·신속성을 갖추고 효율적인 의료분쟁의 해결 및 의료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ㅇ 신속하고 편리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처리기간 약 90~120일 소요) 시행을 통하여 소송기간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신속한 배상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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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 장기화 등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에 따른 신속한 배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
□ 주요내용 ① 효율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 도입 ② 국민의 의료사고 피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 시행일 : 2012. 4. 8.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 |
ㅇ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ㅇ 의료분쟁 소송 진행 시 약 26.3개월 소요 |
ㅇ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 및 신속·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12.4.8)
ㅇ 의료분쟁 처리기간 단축(약 4개월 소요)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12.4.8) |
보건복지부 중재원설립추진단 (02-734-1853) |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단계적 편의제공 기관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02-2023-8644)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확대됩니다.
ㅇ 2012년 4월 11일부터 민간종합공연장(관람석 1,000석 이상),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장애인 문화예술 편의제공과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됩니다.
- 또한 2012년 4월 11일부터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편의제공과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됩니다.
ㅇ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11. 5. 12)에 따라 2012년 5월 12일부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이 시작됩니다.
-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는 중계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문자나 수화영상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음성을 문자나 수화영상 등으로 변환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편의제공 사항 및 기관통신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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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시설 편의제공 사항(법 제24조, 시행령 제15조)>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 배치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체육시설 편의제공 사항(법 제25조, 시행령 제16조, 시행령 별표 5)>
<기관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시행령 제14조, 시행령 별표 3의2)> ㅇ 다음 각 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2012년 5월 12일부터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시내전화 서비스 - 시외전화 서비스 - 이동전화 서비스 -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 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 ※ 한국정보화진흥원 통신중계센터에서 2012. 5. 11일까지 중계서비스제공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문화예술 분야 단계적 편의제공 기관 확대 |
o 2008년 법 시행 시 단계적 편의제공 규정에 따라 적용 제외 |
o 편의제공 내용(2012. 4. 11)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 배치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o 의무제공 대상 : 민간종합공연장,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08. 04. 11) |
체육 분야 단계적 편의제공 기관 확대 |
o 2008년 법 시행 시 단계적 편의제공 규정에 따라 적용 제외 |
o 편의제공 내용(2012. 4. 11) - 공통필수 편의시설 ㆍ「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별표 2 제2호에 따른 매개시설(보행접근로, 주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ㆍ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ㆍ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ㆍ소변기ㆍ세면대), 샤워실ㆍ탈의실 등 위생시설 ㆍ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 ㆍ 관람석, 매표소 등 기타시설 - 수영장 ㆍ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ㆍ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ㆍ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ㆍ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ㆍ보조 휠체어 - 실내체육관 : 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 - 야외경기장 : 경기장 진입 시설 - 생활체육공원 등 : 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 o 의무제공 대상 :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2-2023-8644) |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의무화 |
o 2011.5.19 시행령 개정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구체화 |
o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2012. 5. 12) - 시내전화 서비스 - 시외전화 서비스 - 이동전화 서비스 -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 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 ※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2014년 5월 12일부터 적용 |
7.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7369)
□ ‘12년부터 필수예방접종을 위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아동과 보호자의 비용 부담과 방문 불편이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ㅇ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필수예방접종의 부담을 낮추고자 ‘09년부터 일부비용(백신비)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규모가 작아(8종 백신, 총 49만원 중 15만원 지원, 30%수준) 실질적인 육아부담 부담해소에 큰 기여를 못하였습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12년부터는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비용 중 백신비 외 접종 행위료(1회당 1만원)까지 추가 지원하여 본인부담이 큰 폭으로 낮아질(1회 접종당 15,000원→5천원) 예정이며, 지원 의료기관 확대로(253개 보건소→ 전국 7천여 의료기관) 보호자가 편한 시간에 예방접종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백신도 기존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DTaP-IPV, Tdap 추가)하였습니다.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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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아동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아동과 보호자가 더 편리하게, 비용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원 확대 □ 주요내용 ①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1회당 15,000원에서 5천원으로 낮아집니다. ②비용 지원 되는 의료기관이 전국 7천여 곳으로 늘어납니다. ③저녁시간, 주말 등 보호자가 편한 시간에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역 ∘ 지원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 10종 (총 18~22회 지원)
∘ 지원 연령: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 (’12년 기준 전국 600만여 명) ※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예방접종 행위료를 추가 지원해 무료접종 가능(추가지원 여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
□ 시행일 : 2012. 1. 1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
ㅇ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 백신비 지원(‘09~’11년) - 지원백신 8종 ※행위료 지원없음 |
ㅇ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 지원확대 - 백신비 + 접종행위료(1만원) 추가 지원 - 지원백신 10종 ※본인부담금(1회접종 당) 5천원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12.1.1.)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7369) |
8.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및 의료비 지원범위 확대 질병관리본부 심혈관 ․ 희귀질환과 (☎ 043-719-8686)
□ 2012년 1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이 확대됩니다.
- 의료비지원 대상질환은 기존 133종에 건선척추염(상병코드:M07.2)이 추가되어 134종으로 확대 됩니다.
- 간병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8종에 3종(*5개 질환)이 추가되어 11종으로 확대 됩니다.
* 5개 질환: 지방산대사장애(E71.3),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기타스핑고지질증(E75.2), 크라베병(E75.2), 레트증후군(F84.2)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8종에서 *2종이 추가되어 10종으로 확대 됩니다.
* 2종 질환: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중증 근육무력증(G70.0)
□ 2012년 1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에서는 만 18세 이상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에게 특수식이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대상 : 만 18세 이상 저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단풍시럽뇨병(E71.0), 프로피온산혈증(E71.1), 메틸말론산혈증(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호모시스틴뇨증(E72.1), 요소회로 대사장애(E72.2)
- 지원 금액 : 특수조제분유(월 3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월 14만원 이내)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및 의료비 지원범위 확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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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보장성 강화
□ 주요내용 ①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확대(133종→134종) ② 간병비지원 대상질환 확대(8종→11종) ③ 호흡보조기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대상질환 확대(8종→10종) ④ 특수식이구입비 지원(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신설) □ 시행일 : 2012년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질환 확대 |
ㅇ 133종 |
ㅇ 건선척추염(상병코드 : M07.2)을 추가한 134종 |
질병관리본부 심혈관· 희귀질환과 (043- 719-8686) |
간병비 대상질환 확대 |
ㅇ 대상질환 8종 - 근육병(G12,G71) - 다발성경화증(G35) - 유전성운동실조증(G11) - 뮤코다당증(E76) -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 (E74.0) - 샤르코-마리-투스 병(G60.0) - 길랭-바레 증후군 (G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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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종 5개 질환이 추가 되어 총 11종 - 근육병(G12,G71) - 다발성경화증(G35) - 유전성운동실조증(G11) - 뮤코다당증(E76) -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 (E74.0) - 샤르코-마리-투스 병(G60.0) - 길랭-바레 증후군 (G61.5) - 추가 질환 ․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 지방산대사장애(E71.3) ․ 기타스핑고지질증(E75.2) ․ 크라베(E75.2) ․ 레트증후군(F84.2) |
질병관리본부 심혈관· 희귀질환과 (043- 719-8686) |
호흡보조기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대상질환 확대 |
ㅇ 기존 8종 대상 질환 - 근육병(G12,G71) - 다발성경화증(G35) - 유전성운동실조증(G11) - 뮤코다당증(E76) -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 (E74.0) - 샤르코-마리-투스 병(G60.0) - 길랭-바레 증후군 (G61.5)
|
ㅇ 2종을 추가한 10종으로 확대 - 근육병(G12,G71) - 다발성경화증(G35) - 유전성운동실조증(G11) - 뮤코다당증(E76) -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 (E74.0) - 샤르코-마리-투스 병(G60.0) - 길랭-바레 증후군 (G61.5) - 추가 질환 ․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 중증 근육무력증(G70.0) |
질병관리본부 심혈관· 희귀질환과 (043- 719-8686) |
특수식이구입비 지원 |
없음 |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7개 대상질환 환자에게 특수식이구입비를 지원(만18세 이상) - 지원대상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 단풍시럽뇨병(E71.0) ․ 프로피온산혈증(E71.1) ․ 메틸말론산혈증(E71.1) ․ 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 호모시스틴뇨증(E72.1) ․ 요소회로 대사장애(E72.2) - 지원 범위 ․ 특수조제분유 : 월 3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 : 월 14만원 이내 |
질병관리본부 심혈관· 희귀질환과 (043- 719-8686) |
9. 동네의원 이용 환자를 위한 건강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02-2023-7386)
□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4월부터 진찰료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되고 질환의 건강정보 등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혜택을 받기 원하는 분은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자신의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은 적정성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네의원 이용환자를 위한 건강관리제도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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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 및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차원에서 1차의료 활성화
□ 주요내용 ①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주기적 방문 및 생활습관 개선 노력 유도를 위해 진찰료 감면(기존 본인부담 30%→ 20%)과 건강정보 제공
② 의원급 의료기관은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한 사후 인센티브 제공
□ 시행일 : 2012. 4월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동네의원 이용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위한 건강관리제도 |
ㅇ 의원급 이용 고혈압․당뇨병 환자 본인부담률 30% |
ㅇ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의원 이용시 본인부담감면(20%) 및 건강지원서비스 제공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보건복지부 의료개선팀 (02-2023-7386) |
※ 상세 Q&A 참고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강화 계획‘ 관련 상세 Q&A |
◇ 지난 12.8일 건정심에서 결정되서 내년 4월 시행예정인「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강화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Q&A 형식으로 설명드립니다. |
1. 제도의 목적
Q1. 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ㅇ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입니다.
- 고혈압과 당뇨병은 고령화와 서구식 생활습관 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유병율 : 고혈압 28.0%(’05) → 30.7%(’09), 당뇨 9.1%(’05) → 9.6%(’09)
* 치료율 : 고혈압 59.7%, 당뇨 52.3% (’08년)
* 조절률 : 고혈압 42.4%, 당뇨 27.1% (’08년)
- 고혈압과 당뇨병은 환자가 의원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적절한 처방과 상담을 받고, 생활습관 개선 노력을 함으로써 중증질환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만성질환 같은 외래진료는 의원, 입원진료는 병원이라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ㅇ 환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가까운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제도입니다.
Q2. 제도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
ㅇ 건정심에서는 제도의 명칭에 대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칭을 따로 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그간 잠정적으로 사용해 온 ‘선택의원제’는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 등과의 혼동 등의 문제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ㅇ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유도라는 정책취지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제도시행 전에 명칭을 정할 계획입니다.
2. 의료기관 및 환자 관련 주요 질의ㆍ응답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Q1. 환자는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
ㅇ 진찰료 감면 혜택과 건강지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진찰료 본인부담을 현행 30%에서 20%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ㅇ 또한 질환에 대한 정보 및 필수검사 시기 등의 건강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건강지원서비스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진찰료 감면 혜택을 받기위해 환자의 신청이나 등록이 필요한가요? |
ㅇ 별도의 신청등록 절차 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기존에 의원을 이용하시던 환자는 평소에 이용하시던 의원을 방문하셔서 지속적인 질환관리 의사를 표명하시면 진찰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ㅇ 의원을 이용하지 않던 환자도 가까운 의원을 방문하셔서 지속적 질환관리 의사를 표명하시면 다음 진료 시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이용하던 의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ㅇ 이사, 직장이전 등으로 이용의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 없이 변경하고자 하는 의원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즉, 이용하던 의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하고자 하는 의원에서 질환관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시면 기존에 이용하시던 의원에서의 철회 절차 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4. 고혈압과 당뇨병을 모두 가지고 있어 2개의 의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혹시 제한이 있나요? |
ㅇ 동 제도는 만성질환자가 꾸준하게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질환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드리는 제도로,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별도의 규제나 제한을 둘 계획은 없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Q1. 의원급 의료기관의 추가적인 의무나 행정적 부담이 커지지 않을 까요? |
ㅇ 의원급 의료기관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사항이나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없습니다.
ㅇ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지속적인 의료기관 방문, 투약 등 질환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하시고 건강관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ㅇ 기존의 적정성 평가 등을 활용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므로 평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별도의 행정부담도 없습니다.
ㅇ 제도시행 이후 정책을 점검․평가하고 혹시 현장애로 등이 발생하는 경우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운영․평가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Q2.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환자를 연계해야 하나요? |
ㅇ 그렇지 않습니다.
ㅇ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질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 보건기관의 장소 등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Q3. 주치의제나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한 전 단계라는 걱정이 있다고 하던데요? |
ㅇ 동 제도는 주치의, 총액계약제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도를 계기로 주치의제나 총액계약제를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ㅇ 동 제도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환자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입니다.
ㅇ 따라서, 일정지역에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제한하고 의사의 보수를 인두제로 결정하는 문지기 기능의 주치의제도나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1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증 개선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02-2023-7395)
□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의 개인정보는 표기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ㅇ 그간 건강보험증에는 가입자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이 기재되어 건강보험증 분실 등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ㅇ 이번 건강보험증 개선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최소화 하여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단, 의료기관을 위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수진자 자격확인 조회는 생년월일과 건강보험증번호로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ㅇ 새 건강보험증을 소지한 경우라도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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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건강보험증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최소화 하여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
□ 주요내용 :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사업장 명칭은 삭제
□ 시행일 : 2012년 1월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증 개선 |
-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 명칭 기재 |
ㅇ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 ㅇ 사업장 명칭은 삭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2. 1월)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2-2023-7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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