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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일지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 개발사업 추진일지
*출처 : 성남도시개발공사/ 언론보도 내용 종합 정리
요약 :
1)대장동개발사업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시절에 관련된 중앙 과 지방 정치 및 관련된 인사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임
2)전국 어느 개발사업이나 토지매입당시와 매입 후 기반기설을 하게되고 주변 땅값오르는 것인 일반적임
3)지금까지 LH에서 기반조성하여 부지를 분양받아 아파트사업하여 수익을 올리는 건설사업과 동일함
4)분양원가,공사원가가 공개되지 않음으로 사업자는 분양가격을 마음대로 올릴수가 있는 시기였음
5)이재명시장이 취임이후 개발이익금 환수라는 새로운제도를 도입한 도시개발사업
6)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가격 승인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8)결론은 땅값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이익금이 늘어나는 전형적인 개발사업으로써 전국 어느지자체나
LH에서 실시한 개발사업과 동일 하지만 대통령선거 프레임에 들어와 있어서 본질을 외곡 하고 있는 실정
9)언론 기자들이 도시개발(계획)사업(도시개발법),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도시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의대한 학습이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없어 정치적으로만 해석 한 보도로 일관 하고 있음
10) 박영수, 윤석열 특수통 검사 선후배(중수부장-중수부연구관, 국정농단특검-수사팀장)
박영수,윤석열,남욱변호사, 김만배 법조기자, 이강길 대장동 초기개발 사업자 대표, A씨 대출알선 등, 모두 협력 관계로보임
11)건설 또는 개발사업과 관련 약 50여개 상위법을 부분별 개정 필요함
12)(1)도시개발(계획)사업(도시개발법,2012년3월 이명박정부 개정)
(2)주택법 분양가상한제 (2014년 9.1부동산활성화대책발표와 상한제 폐지이후 2015년 분양가 상한제 자율화 박근혜정부)
(3)개발부담금 한시감면제(2014년, 박근혜정부 도입)
(4)도시정비사업(2017년 7월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5)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 촉진법,2021년1월 일부개정)
(6)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관한 규칙(2021년 8월 타법개정)
(7)주택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20여개 개발 관련 법(총50여개 관련법중) 우선 개정 필요함
○ 사업개요
위치 : 분당구 대장동 210일원, 면적 : 920,481㎡(약278천 평),
사업기간 : 2014. 5. ~ 2021. 12. 계획인구 : 15,938인(5,903세대)
○ 역대시장 (이대엽시장,2002.7.1.~2010.6.30. 이재명시장 2010.7.1.~2018.3.14.)
(이명박대통령 2008~2013 / 박근혜대통령 2013~2017)
○ 추진일지 및 경위
2004.04 : 성남시 2020 도시기본계획에 대장동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
2004. : 부산상호저축은행 사업추진, 건설사등 사업추진 검토 단계
2004.12 : 성남시 대장동 일대 128만 평방미터 개발개획 담은 2020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마련 공개
(도시기본계획 공개 후 성남시는 1년 동안 개발 행위 제한을 하지 않고 방치 투기 유발)
2005. 01 : 대장동 일대 보상노린 다세대 주택등 신축 봇물 언론보도
2005.03.15.:이연택(노태우 총무처장관,이명박정부 새만금위원회 회장), 대장동 사업 로비와 청탁협의로 구속
2005.06 : 국토부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승인
2005.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장동 공공개발사업 결정
2005.07 : 주택공사의 대장동 일대 택지개발사업 계획 유출(성남시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 3년간)
2005.09.30.:성남환경운동연합 개발도면 유출 의혹 제기. 한국경제신문 등보도
2005.11.17 : 개발정보 사전유출, 토지구입 후 미등기 전매로 거액을 챙긴 대장동일대 부동산 투기 혐의로
공무원 등 22명입건, 이후 계속수사결과 총171명을 입건,
주택공사 택지개발사업 잠정중단(투기행위 및 개발계획 사전 유출 등)
2006.03.06.:행정자치부는 2005년11월 중순부터 3주간 경기도 정부합동감사를 벌여 조치한 감액 및 추징액이 415억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대장동일원이 포함된 도시계획 정보를 공개한 후 1년이 넘도록 개발 행위 제한방치 투기 유발 지적)
2008.07 : 성남시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 연장(2년간)
2008.08 : 2009.05월까지 용역비 1억1400만원들이여 대장동시가화 예정용지 개발방향 타당성 연구용역(171 쪽)
2009. : 이강길 대장동초기개발 시행사 씨세븐 대표
2009. : 남욱변호사 대장동개발사업 합류
2009. : A씨 부산저축은행을 통해 1155억원 대출 수수료 10억원 수령 사건 발생
2009. : 대장동택지개발을 추진해온A사로부터 부동산컨설팅을 맡은 연구원 쪽에 유출보도
(한겨레2014.4.9. 신영수 국회의원 동생등 구속 보도내용에 포함된 기사 인용 )
2009.06 : 성남시 대장동 일대 100만 제곱미터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 (이재명시장 취임 전)
당시 특정사업들이 대대적으로 수백억의 자금을 조달해 대장동 일대 토지를 매입 해 놓은 상태
2009.10.7 : 이명박대통령이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식 축사,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 없다,
또 경쟁해서도 안 된다며 오로지 스스로 경쟁해야 한다, 민간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 하지 않겠다는
분야를 보완해야 한다. LH는 돈 되는 사업은 손을 때라는 형식의 발언
2009.10.8.:대통령 발언 다음날 이지송 LH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고 발언
2009.10.20.:신영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LH사장에게 대통령발언(수익나는 사업 은 민간과경쟁하지 말라)을 인용하여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하라고 압박 “대장동 주민들은 민간에서
추진 하자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취임하시면서 ‘민간하고 경쟁하 는 사업은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등 사업포기를 종용(국회 국토위 회의록 인용) 이후 신영수국회의원 동생 구속,(대장동개발사업 LH가 사업을 포기도록 정치권
로비 해 달라는 청탁 혐의로 2억 원 건내 받은 협의)
2010. 03 : 정희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출범5개월 된 LH가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
LH의 집회 시위 총 82건 중 35.4%에 달하는 29건은 성남시 대장동 일원의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것 이라며 공권력을 동원해 문제를 풀겠다는 사고방식은 하루빨리 지양돼야 할 것 이라고 주장
2010.06.28 : LH주도 공영개발 철회 결정 (성남시에는 재정난으로 인한 사업구조조정 이유로 통보)
2010. 07 : 이재명 성남시장 초선 취임 (한나라당 황준기, 무소속 이대엽 낙선)
취임 후 대장동 개발사업 수상한 사업변경 지적,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으로 개발이익 시민에게 환수 선언
2010.08. :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기본계획 수립
2010.09. :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2010.10. : 성남시가 최종적으로 민간개발 방식 제안 반려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 채택
2010.11. : 성남시의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 청취안 제출 부결,
부결 이후 설명회 세 차례 거부, 상임위와 본회의 각 한 차례 심사보류 과정 등
2011.03.17.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장동 공공개발방식으로 개발하기로 심의 의결
2011. :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
2011. : 이강길대표,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관련 대검 중수부조사
2011. : A씨 대검중수부 참고인조사. 수사대상 미포함(사유 의문)
2011. : 김만배 법조출입기자,대검중수부 수사때 A씨에게 박영수 변호사 소개
2011. : 박영수변호사 대검 중수부 수사때 A씨 변호(경향신문)
2011. : 성남시 시 대장동 사업 공영방식 추진 내부검토
2011. : 성남시의회 대장동공공개발을 위한 지방체 발행 계획안과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반대의견
2011. 11.27: 대장동공공개발 관련조례안 부결(의회의원 34명중 18석이 새누리당소속)
2012.04.03 : 대장동 개발방안에 대한 사업손실 산출
2012.04.09. : 대장동사업 추진 일정표 작성
2012.04.10~13. : 대장동 SPC설립 및 출자방안 검토
2012.04.16. : 대장동 SPC설립 및 출자방안 보고
2012.04.25. : 유동규,SPC 설립 후 개발계획관련 언론인터뷰
2012.06.04. : 대장동관련 사업 추진 현황 및 주민 동행 파악
2012.6. : 대장동공공개발 관련조례안 3번째 부결
2012.06.27. : 성남이재명 성남시장 취임2주년 기자회견
“제1공단 부지는 단 한 푼의 시민혈세 부담없이 도심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방법은 추진 중이던 대장동지역 30만평 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화하여 그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확보하고, 올해 개정된 관계 법령에 따라 제1공단과 대장동 구역을 단일사업 구역으로 묶어 ‘결합개발’로
시행. 시민 세금 부담이 전혀 없이(제1공단을) 공원화하고 대장동 지역개발이익 대부분을 환수하는 2중의 효과를 얻게 된다고 발언.”
2012.12.31.: 성남시의회 대장동 공공개발을 반대하며 집단으로 등원을 거부하며 2013년도 예산안을 보이콧
2013.01.01. : 이재명 성남시장, 연두기자회견. “3천억 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대장동지역을 공영개발 로 전환하여 개발이익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대장동지역과 제1공단을 결합개발 함으로써
시민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최단기간 내에 제1공단을 본시가지의 랜드마크가 되는 도심자연공원으로
조성 하겠다“
2013.02. :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통과했으나 계속되는 의회 반발로 100%공공개발 관철 할 수 없었음
2013.05. :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구역지정 용역 착수
2013.09. : 황무성 성남시 산하기관 사장(도시개발공사 통합 이전)
2014.01. : 1대 황무성사장 임기시작(산하기관 통합하여 전임 자연스럽게 시작)
성남도시개발공사 통합출범 (그 동안 한나라당이 다수인 성남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
청취안 제출 부결 , 설명회 3차례 거부, 상임위 및 본회의 심사보류 등 우여곡절끝에 3년여 만에 출범)
2014.01.23. :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구역지정 추진 발표
2014.01.24. : 성남시, 대장동ㆍ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과 의회의견청취 시작
2014.02.07. : 경찰, 대장동 개발사업관련 뇌물수수 성남시의원 수사 (연합뉴스)
2014. : 김만배 대장동 개발사업 합류
2014. : A씨 박영수변호사 변협회장 선거도움(경향신문)
2014. : 남욱변호사, 박영수 변협회장 선거도움 (법무법인 강남 한솥밥)
2014. : 김만배, 박영수 변협회장 선거 도움
2014, : 김만배, 박영수변호사 화천대유 법률고문 위촉 딸 취업
2014.04.01 :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추진 협약(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
2014.05.30 : 결합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성남시 고시 제2014-99호) <도시개발구역 지정 목적>·성남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대장동 일원의
전략적 개발 필요성 제기
-서로 다른 2개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 개발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 인 개발로 지역주민의 숙원사항 을 해소하고지역균형 발전을 도모
-대장동 일원의 개발이익을 환원함으로써 부족했던 성남 구 시가지의 근린공원을 확보하고
지역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
<결합개발 사유>
-대장동 일원의 개발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이익 환원을 통해 성남 기존시가지 중심지역인 신흥동 역세권지역 에 부족한 근린공원 조성재원으로 활용,
-제1공단 지역의 근린공원 조성사업비는 토지보상비만 약 1,080억 원 규모(공시지가 기준)로써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 1항의 총사업비 500억 원 기준을 상회
<사업개요>
-사업명 :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위치 :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 수정구 신흥동 2458번지 일원
-면적 : 968,890m²(대장동 지역 : 912,868m², 제1공단 지역 : 56,022m²)
-사업방식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민관공동사업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 제21조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
-사업추진형태 :
1) 본 사업은 특수목적회사(SPC) 인 프로젝트회사 설립을 통한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추진되며, 특수목적회사의 형태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규정을 충족하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로 한다.
2) 프로젝트회사는 공사와 민간사업자의 지분출자에 의해 설립 운영한다.
2014.06.30. :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사기혐의 기소(코스탁사장 김모씨에게 3억5천만원 가로챈
혐의)
2014.07. : 이재명 재선 시장 취임 (새누리당 신영수후보 낙선)
2014.07. : 수원지검 ‘분당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비리 사건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
2014.08.14. : 제1공단 행정소송 1심 판결 각하, 승소(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에 따라 더 이상 원고의 소의
이익 이 없음)
3년간 계속된 '성남 제1공단 법정공방'서 市 웃었다 (뉴시스)
3심 성남시 최종 승소 (2016. 02. 18.)성남시 '제1공단 사업시행자 지정거부취소 소송'서 勝 (뉴시스)
2015.02.01. : 성남시, 성남시의회 제출
-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 동의안, SPC법인 출자 동의안
2015. 02.13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제1공단 공원조성 및 사업 배당이익 제안-공모지침서 참고),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을
민관합동방식(SPC)으로 추진하기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 /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중 사업계획서
평가내용에 제1공단 공원조성 사업비 부담 및 공사에 대한 배당 조건(임대주택용지)을 명시하여 대장동
일원 개발이익 환원 추진
2015.03. :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사업완료 후 가치 검토 보고서.
(용역보고서 수행 업체 : 하나감정평가 법인)
2015.03.27 :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 (성남의 뜰 컨소시엄, 대표사 KEB하나은행 )
*사업참여조건 : 성남 구도심 공원조성비 전액(약 2,561억 원) 부담, 지하주차장 건립비(200억) 부담,
임대아파트부지 약 1,822억 성남도시공사귀속, 배수지시설60억, 남측진입로 확장 260억,
북측 터널조성 600억, 총 5,503억 성남시 귀속 조건
2015.03. : 황무성1대사장 사임(2014년6.30일 검찰 사기혐의 기소 후 4차례 공판 출석 등 경영에 지장 초래.
퇴임 이후 10여차례 공판
2017년5월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후 3개월 후 대법원 확정 판결)
2015.05. :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5.06.15. :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고시 및 사업협약(주주협약) 체결
(제1공단 공원조성 2,561억 원, 사업배당이익 1,822억원 확정)
2015.06. : 사업협약 체결(체결30일 이내에 프로젝트회사 설립 공모지침서 조건)
2015.07.09. : 2대 황호양 사장 취임
2015.07.27 : PFV 설립 (공모지침서 조건의 따라 성남의 뜰)
- PFV(성남의 뜰) 주주구성 : 공사 50%+1주 /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50%-1주
2015.07.28.: 부동산 개발업자 및 LH 본부장 등 9명 기소(수원지검 중간 수사결과 발표: 구속 6명, 불구속 3명)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동생 구속, 수원지검 특수부 분당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비리사건 중간수발표
부동산 사업 개발자 A씨가 LH가 사업을 포지하도록 정치권에 로비해 달라는 청탁 2억 원 건네 받은 혐의
2015. : 남욱변호사 수원지검 변호사법위반 혐의 구속기소, 무죄선고
2015. : 박영수 변호사, 수원지검 수사당시 남욱 변호인
2015. : A씨 수원지검 구속기소 랑선수재혐의 징역2년6개월형 선고
2015. : 이강길대표 수원지검 구속기소 징영 3년 선고(횡령)
2015.08.18. : 제1공단 행정소송 2심 성남시 패소
2015.08.19. : 성남의뜰(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성남의뜰 지분: 성남도시개발공사(50%+1주)+민간사업자 컨소시업(50%-1주) 토지 수용권 확보,
인허가 확정
2015. 10.06. 성남 대장동 개발 뒷돈 받은 신영수 전 국회의원 친동생 징역형 구형
2015.11.13. ‘대장동사업 비리’ 억대 금품 챙긴 전 공사 사장 실형 선고
2016.01.29. :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2016.02.16.~03.02 : 도시개발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주민공람·공고
2016.02.18. : 제1공단 행정소송 3심(대법원) 성남시 최종 승소
2016.04.15. : 성남 대장동·제1공단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
2016.10.25. : 제1공단 공원조성의 이행 확약 (성남의뜰)
2016.11.08. : 제1공단별도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인가 고시 (성남시 고시 제2016-214호)
- 사업구역 남측 대장 IC 확장계획 추가수립(사업시행자): 개발계획 변경 인가조건: 제1공단 공원조성,
북측터널 조성, 배수지 신설)
- 제1공단 구역 제척 후 대장동 실시계획 인가조건으로 부가하여 별도 도시계획시설로 추진
(기존 ‘성남 대장동 제1공단결합 도시개발사업’에서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
- 소송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우려로 인한 본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자금 확보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1공단 지역을 본 사업구역에서 제외
- 제1공단 공원조성은 사업시행자가 별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제1공단 공원조성 이행확약서 징구)
2016.12. : 보상협의 통지
2017.03. : 제1공단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 지하주차장(약 400면) 추가 건립(약 200억 원)
2017.03. 07. : 이재명 성남시장, 개발이익 5,503억 원 환수 기자회견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의 조성 기본계획 확정 고시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비 2,761억 원
-대장동 인근 배후시설 920억 원(북측터널600억, 대장IC확장260억, 배수지60억)
-A10블록 임아파트 부지 1.822억원
※ 920억 원은 추정사업비로 당시 가설계에 따른 개략공사비용 산정금액
2017.03.30. : 성남의뜰, 부제소특약 체결
2017.05. : 공동주택(아파트) 용지 및 연립주택 용지 매각개시 및 공급계약 체결 성남의뜰, 부제소특약 체결
2017.05. :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후 3개월 후 대법원 확정 판결
2017.06.16. : 성남 도시계획시설(제1공단 근린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지하주차장(약 400면) 추가 건립(약 200억 원) 부제소특약 확약서를 징구함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을 인가조건으로 부가함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일체 소송제기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
2017.06.19. :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2차) 및 개발계획(2차), 실시계획(1차) 변경 인가 고시
(성남시 고시 제2016-172호)
2017.06. :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2017.06. : 북측 터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2017. 06. : 북측 터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2017.06. :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공사, 단지조성공사 착수계 제출
2017.09. : 모든 일반 분양아파트용지 및 연립주택용지 매각(공급계약체결)
2017.11. :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수용재결 완료(보상금 공탁 및 소유권이전)
2017.12.26. : 북측 터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기계획인가 고시
2018.01. :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시립박물관 반영)
2018.04. :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
2018.05.30. :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3차) 및 개발계획(3차), 실시계획(2차) 변경 인가 고시
(성남시 고시 제2016-135호) - 기반시설 계획 변경, 구역 면적 등
2018.07. : 북측 터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018.07. :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 수용재결
2018.07. : 은수미 시장 취임
2018.08. : 북측 터널 협의보상 개시
(~10월) 대장동 1차, 2차, 3차 협의기간 만료 후 미협의자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준비 중
2018.08. : 성남 판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진행률 (8월 기준 71.8%)
-사업시행자(성남의 뜰)
-총 예정사업비 기준으로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을 환산하여 사업진행률 산정
-대장동 실시계획 인가 및 토지보상 완료 후 단지조성 공사 진행 중
-제1공단 2019년 상반기 착공예정(보상·인허가 완료)
2018.08.31. : 대장지구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자 신청
2018.09. : 제1공단 토지소유권 100% 확보 (수용개시일 : 2018.9.6.)
2018년 7월 수용재결위원회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토지 수용 등기 처리 완료
(수용에 따른 수용 등기일은 수용개시일
2018. 10. : 아파트 분양
2018.11.07. : 3대 윤정수 사장 취임
2018.12.07. : 북측 터널 공사 착공계 제출(2020년 하반기 준공 예정)
시공사(현대엔지니어링)에서 감리 단으로 착공계 제출 완료
2018.12.24. :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특별공급 시작(청약)
2018.12. :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4차) 및 개발계획(4차), 실시계획(3차)
변경 인가 고시 (성남시 고시 제2018-318호)
2019.01.~04 :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협의
2019.03. :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 예비 착공
2019.05. : 개발계획(5차), 실시계획(4차) 변경 인가 고시
2020.03. : 정영학 가족으로 추정되는 김모(53)씨는 자기가 대표로 있는 s법인 명의로 강남구 신사동
5층빌딩173억매입
2021.04. : 남욱변호사 대표이사로 있는 부동산개발업체 인에스 제피엠 역삼동에 있는 토지와
건물 300억원에매입
2021. 05. : 입주개시 (현대힐스테이트, 포스코더샵 등 5,903세대)
[출처] 성남시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일지|작성자 기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