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전방전위증, 척추분리증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전문 대구연합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군복무중 선임의 구타로 ‘척추전방전위증’ ‘척추분리증’이 발병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판결문, 징계기록, 의무기록 등)가 있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관련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거의 인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훈청은 의뢰인의 경우 의무기록상에 구타로 인해 최초 증상발병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척추분리증’의 병적특성상 척추뼈의 구조적 이상에 의한 기왕증이고 심각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고, 수술적 처치 없이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요건비해당 판정을 한 경우입니다.
선임으로부터 구타가 있기 했으나 신청 상이가 발병할 만큼 특이 외상력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상일지상에 명백히 군화 뒷굽으로 내리침을 당하여 최초 발병을 확인할 수 있어 단순히 특이 외상력이나, 병적 특성을 들어 기왕증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
현재 이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라 최종 결정은 두고봐야겠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법원에서는 얼차려 중 선임병으로부터 군화 뒷꿈치로 엉덩리를 내리찍혀 척추분리증과 척추전방전위증 진단을 받은 것에 대해 국가유공자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병적특성과 수술여부, 특이 외상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관련성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전문 대구연합행정사사무소 김덕수행정사
053-583-9156/ 010-9377-9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