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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09:25 민법 618조~654조 135
09:45~10:45 민법 656조~674조 60
11:05~11:30 민법 674조의2조~674의9조 25
합 3시간 30분
임대차
1. 생각해보니까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모두 대차 돌림을 썼엇구나. 왜 지금까지 이생각을 못했지?
2. 무권 임대차의 최장기한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럼 유권 무한 임대차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재판소에서 그렇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대법원도 눈치 보면서 계약으로 알아서 조정할 수 있지 않냐고 무한 임대차 자체를 금지 시키는 건 헌법 37조 2항,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례이론이 너무 확고하다고 그런 거 법원와서 부탁하지 말아 달라고 안 좋게 본다.
3. 단기 임대차 같은 경우는 갱신이 가능하다. 보기좋게 619조 각호의 순서대로 정리하고 있는데 기간 만료전 토지는 1년, 건물이나 기타 공작은 3년, 동산에 대해서는 1월내로 갱신할 수 있다.
4. 임차권 등기는 저번에도 말한 얘기지만 매우 강하다. 저번에 간단하게 끝냈으니 이번에 자세히 말하면 575조 2항에서 등기된 임차권이 보이면 이게 뭐냐고 매수인이 극대노를 하는 걸 허락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게 진짜베기 물권이냐면 그녕 채권이라는 판례이론이 매우 확고하기 때문에 오해하면 곤란하다. 문제는 약정으로 임차권 등기 청구권을 배제할 수 있으니 월세살 거면 계약서를 뚫어지게 쳐다봐야 한다.
5. 저번에는 640조 보고 지상권과 임대차가 닮아 있다고 한적이 있었는데 사실 지상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가 뻔히 있기 때문에 닮을 수 밖에 없는 거다. 이번엔 명확히 구분해보자면 622조에선 지상물에 대해서만 등기를 통과시켜도 토지 임차권 등기 없이도 622조를 타고 등기된 임차권의 효력을 쓸 수 있다고 하지만 2항에 의해 한계도 매우 명확하다. 어디까지나 지상물 한개나 한 번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효과기 때문에 임대차 만료 전에 지상물이 동일성을 잃는 수준으로 멸실, 후폐시 622조 1항의 토지 사용권을 상실한다.
6. 623조는 임대인에 대해서 물권적 효력을 간접 강제할 수 있다고 저번에도 얘기 했다. 빼먹은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쌍무계약이라고 일반적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은 임차금과 대응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임차금을 내는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의 법리에서 기반한 여러 항변권이 보장된다는 정도다.
7. 624~625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신의칙 관련 내용이긴 하다. 물론 법익없이 무턱대고 신의칙 지르는 건 법률가 나리들이 매우 싫어하는 얘기니 보충하자면, 625조에서 말하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즉 618조에서 밝혀뒀던 사용, 수익의 달성 불가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구체화한 것이다.
8. 필요비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618조에서 임대인의 몫이었기 때문에 다른 특약 없이 임차인에게 먹이면 엄연히 채무불이행이라 당연하고, 유익비는 뭐 다른 유익비 관련 법리처럼 누가 시켰냐?는 듯이 이익이 현존시 비용이나 가액증가량 중 임대인이 선택해서 줄 수 있고, 법원이 적당한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또한 누가 시켰냐? 라고 내가 법리를 보는 것처럼 618조에서 말하는 필요비는 당연히 원래 용도의 필요비기 때문에 임대인이 모르는 특별필요비에 대해선 해당이 없다는 게 확고한 판례이론이라 조심할 필요가 있다.
9. 627조가 572조랑 닮은 거 같은 건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다만 임차물 같은 경우는 엄연히 남의 물건에 속하기 때문에 매도 담보책임은 선의 무중과실 정도면 되는데, 임차물의 경우는 문언상 경과실이여도 얄짤없이 627조를 못타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난감하다.
10. 저번엔 628조에 대해서 대충 연제한이 없다고 퉁쳤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통령령의 통제가 없는 거다.
11. 임대차도 엄연히 대차돌림이라서 무이자 소비대차나 사용대차 수준은 아니긴 한데 신뢰로 굴러가는 건 똑같다 보니 허락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차 계약을 하면 법원이 말하길 좀 심하게 표현하면 배신자라는 말까지 나온다. 사실 임차권 무단 양도나 전대는 618조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사용 수익이 아니기도 하다.
12. 허락받은 적법한 전대차에 대해선 전차인은 임대인과 직접 의무를 부담하고 괜히 전차인이 전대인보고 돈내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다. 또한 적법한 전대차가 성립시 전차인의 존재가 임대인과 임차(전대)인과의 관계에서 아무 영향도 없다고 한다.
13. 그래서 임대차가 자기 권한 안에선 추가 임대나 담보권 설정이 가능한 용익권에 비해선 많이 약한 게 맞는 거 같다. 아무튼 적법한 전대차 같은 경우는 임대차가 합의해제된 경우 딱히 전대차엔 영향이 없다.
14. 건물의 소부분의 경우엔 임대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데, 간혹가다 다툼이 있는 내용이다. 이걸로 확정된 판례 같은 경우는 17년 지방법원 판례인데 전차물이 419m, 임차물이 1085m인 상황에서 점유비, 사용 형태등을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한다. 뭐 일이 더 심각해졌는지 상고가서 뒤집히긴 했는데 대법원도 2018년에 이게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서 못할 판단은 아니었다고 어느 정도는 승인을 하는 분위기로 보인다. 사실 간행할 생각이 없었던 판례 같은데 뜨거운 배틀이 더 뜨거운 배틀이 되니까 별 수 없이 공개한 걸로 보인다.
15. 차임 지급은 동산, 건물, 대지는 매월말마다 한다. 이래서 임대차가 월세라고 불린다. 수확기 있는 것에 대해선 수확후 지체없이, 기타 토지는 연말마다 한다고 한다.
16. 권리 주장자나 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선 임차인에게 후딱 보고해야 한다. 저번에 볼 땐 얼렁뚱땅 넘겼는데, 둘 다 618조, 623조의 일반적인 사용 수익에 대응되는 의무기 때문에 안 해줘서 좋을 게 없다. 한편으론 588조와도 맥락을 같이하지만 임대인은 당장 임차물 그 자체로 담보를 진다고도 할 수 있어서 담보제공 의무는 딱히 없다.
17. 기한없는 계약의 해지통고는 저번에도 했던 얘기지만 소멸기간이 부동산은 기간까지 6월로 같다. 단 6개월은 임대인이 통고할 때 기준이고 임차인이 방빼고 싶으면 1월이면 소멸한다. 동산은 꼴랑 5일이면 된다. 동산빼면 다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굳이 635조 1호 표기가 왜저런지는 궁금해하지 말자. 시험에 나올 내용도 아니고 말이다. 이 외에도 해지권을 기간내에 한쪽이 보류하고 있으면 기한 없는 거랑 똑같이 취급한다.
18. 637조에선 임차인이 파산당하면 기간이고 나발이고 파산관재인이나 임대인이 635조를 써서 해지통고를 쓸 수 있다. 아마 파산관재인은 엄연히 임차인측(?) 사람이니까 1월내로 방 빼야 하는 결과를 맞을 거 같다. 파산하면 없던 해지통고권이 생긴다. 대충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듯 싶다. 사용대차에서도 비슷한 규정이 있는데 사용대차는 엄연히 무상사용이라 법원이 저딴놈은 믿으면 안된다고 해지권을 부여해주는데, 임대차 같은 경우는 엄연히 유상계약이라 사용대차보다 저딴놈의 무게가 훨씬 크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쓰면 서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한다. 임차인이야 그렇다치고, 임대인도 불허 한다니 하긴 방 빼라고 하면 파산 당한 쪽 입장에서도 엄연히 월세를 내는데 예측 불허긴 하다.
19. 묵시의 갱신은 저번에 내가 잘못봤는데 312조 4항의 전세권 묵시적 갱신도 동일조건 존속기간 없는 계약으로 하고, 임대차계약도 동일조건 언제든 해지통고가 가능한 계약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고 봐야한다.
저번에는 640~641조가 지상권과 닮았다 정도로만 말하는 오류를 범했다만 그냥 287조와 아예 같은 법리가 맞다. 임대차에서도 지상목적 임대차는 차임이 연단위로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기라고 표현한 것은 그냥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입법자의 지혜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할 듯 싶다.
20. 또한 지상목적 임대차의 경우 지상물이 담보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288조를 준용해 임대차 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때 담보권자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같은 건 같게라는 게르만 민족의 속담처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21. 지상물, 농업목적 임대차는 기간 만료시 역시나 283조를 준용해 써야 하니까 갱신을 청구하는 형성권이 있다. 거절 당하면 지상물이나 시설 사 달라고 다른 형성권을 쓸 수 있다. 중요한 문제는 해깔리면 안되는게 이 형성권은 618조에서 정해뒀던 계약 내용의 본지에 맞을 때 쓸 수 있는 것으로 지상목적 나대지 임대차를 해놓고 농업시설을 갖추고 농사를 짓는다던가 하면 임대차 계약의 본지에 좇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좋게 말하면 특별사용이고 나쁘게 말하면 대법원 오피셜로 배신자 새끼니까 이런 걸로 잘못해놓고 형성권 주장해야 재미볼 거 하나 없고 욕만 먹는데다가 시험문제로 박제까지 당해서 두고두고 욕먹으니까 안하는 게 좋다.
22. 전차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직접 맺는 계약이라 사실 별 상관 없긴 하다만 전차인이 용도에 맞게 지상, 농업시설을 설치한 거에 대해서 써야 하니까 더 빌려줘나 사줘라는 형성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지상권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뭐 약간 무게가 다르긴 한데 원 소유주가 아닌데 임대차를 추가로 해줘서 갑, 을, 병 관계가 되는 점에선 같으니 이럴 수 있긴 하다. 용어 때문에 혼동이 오기도 하는데 적법한 전차인도 엄연히 임대인에게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그냥 임차인이고, 지상권자의 임차인도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그냥 임차인으로 같긴 하다.
23. 646조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부속한 물건을 사줘 하는 형성권은 임대인 허락 받고 달은 부속물에 한정해서 지상이나 농업목적 임차권에 비해서는 권리가 다소 좁긴하다. 사실 618조에서 원래부터 계약이 이렇게 달랐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긴 하다. 저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달았다는 부속물은 당연히 618조의 원래의 용도에 맞는 사용, 수익을 증진 시키는 부속물로 역시나 거주시설 목적인 임차물에다가 농업시설 박아놓고 사줘 하면 허락 받고 했어도 법원가면 욕만 먹으니까 하지 말자. 부속물은 임대인한테서 사서 박은 거라도 부속물의 소유권이 임대인>임차인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사달라고 할 수 있다고 2항에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건 적법한 전차인의 경우도 동일. 요건은 동일하게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부속한 임(전)차인이 소유권을 가진 부속물.
24. 임대차의 법정 질권 같은 경우는 지상물이나 농업 목적 임대차인 경우에 차임으로 인하여 과실 압류시 바로 법정 질권이 설정된다는데, 동산은 사실 들고 튀기가 너무 쉬워서 문제 다만 없는 거 보다는 압도적으로 좋은 규정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질권이 설정되더라도 이 정도로 막장짓을 하는놈이라면 다른 곳에도 손벌린 게 많을지라 쉽지 않다. 최신 판례가 뭔 2002년 지방법원 판례인데 역시나 막장인 녀석이어서 법정질권이 성립되긴 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그 동산을 유치해서 눕고 있던 바람에 망했다고 한다.
25. 지상목적 임대차의 경우 2년분 때먹은 거에 대해서 지상물 압류시 법정저당권이 알아서 걸린다. 이건 꽤 유용해보인다. 근데 눈치들이 좋은지 이걸론 다툼이 없어서 판례가 안보인다.
26. 이상 임대차의 본질을 담당하는 임차물 담보책임, 차임증감청구권, 전차인 권리 확정, 해지통고, 전차인에 대한 해지통고, 차임연채로 인한 해지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등에 대해선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전부 무효로 하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다. 특히나 차임증감청구권은 전세권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통제가 되지도 않는지라 더욱 의미가 크다.
27. 다만 일시적인 사용이 명백한 경우 차임증가청구권, 전차인에 대한 통지의무, 차임연채로 인한 해지, 부속물 매수청구권, 부속물 법정질권등은 강행성을 잃는다. 일시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힘이 더욱 압도적으로 강해지니 특히나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28. 654조에선 마지막으로 610조1항과 615~617조의 사용대차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으니 유상계약 주제에 무상계약 규정이 준용되니 임차인이 당연히 불리할 수 밖에 없다. 헛짓 말고 목적대로만 써야하고, 필요없이 딴놈이 손을 못대게 해야할 것이며 위반시는 해지가 가능하다. 뺄 때는 깔금하게 다 채우고 가야하고 원칙적으로 수인의 채무는 408조에서 말하는 균등한 분할채무지만, 임대인은 아무튼 월세 다 받아야 하니 여럿이서 월세 냈으면 월세 및 기타 책임에 대해서 연대채무를 진다. 뭐 같이 살려고 같이 월세 낸거니 괜찮으려나?
고용
1. 고용에 대해선 진짜로 할말은 저번에 다해서 할말이 거의 없다. 노무의 제공과 보수가 대응되는 쌍무계약이다.
2. 656조 2항에서 저번에 말한대로 1조의 형식을 따라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 노무 종료시(조리)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 아무래도 업계 사정이란 게 천차만별이다 보니 증명만 됐다 하면 업계 사정이라는 관습을 상당히 존중하겠다. 대충 이런 얘기다. 예전에도 한 말이지만 법잘한다고 경영 잘하진 않다 보니 원칙적으로도 법관들이 경영판단에 간섭하는 거에 굉장히 소극적인 편이다.
3. 피용인에게 전속성을 부여하는 의무와 피용자 본인도 전속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무가 대응되고 있다. 389조 2항에 해당하는 일신 전속적 채무에 해당된다고 해도 될 듯 싶은데 계약이다 보니 임의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서 판례 안보면 확실하다고 말을 못하겠다. 위반시엔 당연 해지 가능.
4. 사내 괴롭힘으로 자주 거론되는 약정 외 노무 제공을 요구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권리와 사용자가 약정했던 노무에 필요한 기능이 없는 노무자를 해지할 수 있다는 권리가 대응되고 있다. 둘다 뭐 예상 못할 손해라는 점에선 공통성이 있다만 사용자가 너무 강해서 잘 될지는 모르겠다.
5. 659~660조는 저번에 대충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무기한 계약의 해지통고라는 점에서 635조와 닮았다. 통고 이후엔 당연해지 되는 부분도 동일하다. 다만 3년 이상 장기 근로 계약과 무기한 근로 계약의 무게는 다르기 때문에 3년 이상 장기 근로 계약은 통고 후 3개월, 무기한 근로 계약은 통고 후 1개월 후가 기간이다. 그냥 무기한 근로 계약은 한 기수는 지나야 당연 해지인데 딱 봐도 월급날이다. 수틀리면 잘라버릴 인원을 상대로 무거운 연봉 계약을 맺을리도 없고 말이다.
6.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당사자들은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지만 사유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
7. 660조도 639조와 거의 같은 내용. 누군가 인적 보증을 섰던 건 다시 허락 못 따면 묵시적 연장시 소멸및 기한 없는 계약으로 재계약 보통은 서면으로 받아서 쓸일은 적은 규정이다.
8. 663조도 637조와 거의 같은 내용. 돈을 주는 주체가 사용자라서 사용자 중심으로 규율됐을 뿐이다.
도급
1. 대응 관계는 일의 완성과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 전문 용어로 결과채무라 한다.
2. 저번엔 보수관련으로 노무와 공통점 중심으로 다뤘으니 이번엔 차이점 중심으로 다루면 완성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서 보수관련 판단이 크게 바뀐다는 것이다. 노무의 경우는 아무래도 피용인의 일은 정형적일 가능성이 높은데 도급 같은 경우는 결과물이 부대체물이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이를 감안해서 판단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3. 667조도 대부분 다뤘지만 빼먹은 부분을 다루자면 667조 1항에서 경제적 불능과 중요하지 않은 하자를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애시당초 하자보수 청구권을 똑같이 인정하지 않고 2항의 전단의 내용대로 손해배상 청구로써 하자 보수 청구권을 갈음하라는 소리다. 2항 후단의 내용은 적당히 중요하고 하자보수 청구권을 인용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이다. 맞춤 판매라고 했던 것처럼 담보책임에 대해선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하자보수든 손해배상이든 뭔가가 수급인에게서 나와야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4. 말이야 쉽게해서 546조의 일반원칙이 구체화 된 것이라고 하지만 목적물 하자로 인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까지 가능하다. 부동산이야 사회적 비용이 너무 비싸서 안되지만 사실 뭐 도급 자체가 비대체물을 만드는 일이다 보니 안비싼 건 애초에 없어서 다툼이 없을 수가 없다. 도급인지 그냥 계속적 계약인지의 다툼은 매우 첨한 것으로 알고 있다.
5. 도급인이 이상한 지시나 재료를 줘서 터진 담보책임은 도급인의 책임사유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인이 잘 안될 줄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다시 수급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엄연히 구매자의 입장에 가까운 건 도급인임에도 재료나 지시를 사용이나 소비하는 주체는 수급인이기 때문에 580조의 법리가 적절하게 뒤집혀서 적용되고 있다. 순간 생각 안나서 부끄럽지만 이말 하려고 한참 찾았다.
6. 도급 계약에서 일반 원칙은 목적물의 인도가 기준이다. 저번에도 했던 얘기지만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반쯤 걸쳐있다 보니 573조와 다르게 장기와 단기의 기준이 선의와 악의라는 주관적 기준이 아닌, 목적물의 인도의 필요성이라는 객관적 기준이다. 인도가 필요한 목적물의 인도시 인도 후 1년, 필요없는 물건에 대해선 수급인이 일을 완료하면 즉시 기산한다.
7. 부동산 도급 계약 같은 경우는 도급인의 해제권이 제한이 걸리다 보니 수급인의 책임도 약간 무거워지는데 튼실한 재료로 한 공사는 10년, 그 외는 5년의 담보책임을 진다. 단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저번에 말한 것처럼 수급인이 손해를 이미 인식했으니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1년의 제척기간을 갖는다.
8. 672조는 자세히 말하자면 584조와 아예 같은 법리다. 면책특약 걸고 악의의 행동을 남발하면 부동산 공사도 많은 도급의 특성상 수급인이 벌이는 쓰레기짓을 법원이 감당할 수 없을거다.
9. 매매는 완결 전 일방 해약이 565조 해약금으로 규율되는데, 도급은 673조 그냥 완성전에 손해배상을 통한 일반 해제가 규율되고 있다. 매매에 비해서 문언의 외형이 일반 원칙에 더 가까워 보이기는 하다만 완성이나 이행의 착수나 400조에서 규율하는 채권자 지체의 이행의 제공있는 때와 전혀 다를 게 없는 요건에 해약금에 대해서는 398조에서는 배상액의 예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일관적이라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10. 보수를 줘야할 도급인의 파산과 관련해선 638조와 663조 등과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모아 보면 사회통념상 을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파산이 문제가 되는 638조가 특이한 조문이었다는 게 놀랍다. 다 같은 내용이고, 해제에 대해서 수급인은 완성부분에 대한 보수,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여행계약
1. 저번에는 여행 계약이 운송주선인과 비슷하다는 감상을 남겼는데, 여행계약의 핵심은 용역의 결합, 운송주선인의 핵심은 주선이라서 개념 자체를 문면만 놓고보면 다소 다르긴 하다.
2. 일단 674조의3의 여행전 해지권은 여행자에게만 보장하는 점이라던가 사실 매매쪽 보단 673조의 완성전 해지권과 더 닮아있다. 일단 해제권을 지르고 손해배상 하는 점에서 그렇다. 매매쪽은 먼저 해약금을 예치해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게 전형적이다. 도급과의 차이점은 도급은 완성이 법정 해제권 소멸의 기점인데, 여행은 출발이 기점이다. 이래서 도급에 비해선 많이 수단채무 적인 성격이 강하다.
3. 고용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자세히 하자면 674조의4의 1항은 661조와 완전히 동일하다. 단 원래 계약에 귀환운송 의무가 있었으면 여행자를 버리고 돌아오면 안된다. 뭐 없었으면 안타깝지만 원래 버리고 오는 계약이었으니 해당이 없다. 추가 비용에 대해선 당사자가 원인 되는 특별 비용에 대해선 661조 대로 당사자 책임으로 부담하고, 불가항력 등의 상호 과실 없는 사안에 대해선 매매와 비슷하게 566조 규정대로 균뷴하여 부담한다.
4. 대금은 저번에 말한대로 고용과 완전히 동일
5. 674조의 6은 다시 봐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667과 거의 동일하다. 경제적 불능까지는 저번에 말한대로 동일, 2항은 그나마 들 어처구니 없게 보려면 본문은 여행시작 전을 기준으로 보는 게 맞을 듯 싶다. 단서에 즉시 시정할 필요가 명시된 것이 그렇다. 불능이나 말도 안되는 경우에 대해선 애초에 시정권 자체가 배제되는 것도 667조와 동일, 단 대금 지급시기가 고용과 동일한 특성상 536조가 배제되어 있다.
6.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목적 달성이 불능하면 즉결 해지하고 주최자는 대금 청구권 자체를 상실한다. 아무래도 여행으로 인한 편익이 주관적이라서 그런듯 싶다. 물론 뭐 해지권의 행사는 객관적으로 달성 불능이란 걸 인정해야 할 거라 쉽지가 않다. 여행자는 현존이익과, 비용만 상환해주면 된다.
7. 여행지에 대한 지식은 역시나 주최자가 압도적인데 불리한 계약을 허락했다간 진지하게 여행자가 죽어버릴 수도 있어서 막는 게 맞다.
부끄럽게도 늦잠자서 다소 늘어지고 있습니다. 후딱 복귀하지 않으면 안되겠지 말입니다;;; 오늘 오후의 저는 좀 빡세개 굴러줘야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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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만 계획하던 것과 막상 실천해보면 조금씩 오차가 날 수 있죠. 오차의 허용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오차의 허용범위 = 1.5배까지) 오차가 2배 이상(호수아빵 기준) 벌어지면 자신을 심각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이고, 1.5배 범위라면 큰 문제는 없이 잘 달리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