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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산업설비 및 건축구조물의 대형화와 정밀화 추세에 따라 배관설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작업도 매우 정교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확하고 효율적인 배관시설을 시공하여 생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반 환경조성과 CAD 장비를 활용한 관련설비의 제도 및 자재산출 후 견적을 하는 전문화된 숙련기능인력 양성이 요구됨 |
수행직무 | 생활환경의 수준 향상에 따른 각종 건축배관 설비(급배수, 통기 및 급탕,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소화설비, 가스설비 등)와 플랜트설비에서의 생산 배관인 프로세스 배관 및 냉각수, 연료 등을 공급하는 유틸리티배관 설비 등을 설계하여 제도 및 재료를 산출을 하고 적산하여 공사비를 산출하고, 시공, 검사 및 유지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일 |
진로 및 전망 | 주로 건축설비공사업체, 덕트시공업체, 소방설비업체, 고압가스냉동기제조업체, 상하수도공사업체, 가스시설공사업체,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체, 선박건조 및 수리업체, 오수·분뇨 정화설계시공업체, 보일러시공전문업체, 플랜트설비업체, 건설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도 진출 가능하다.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체의 안전관리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 배관은 크게 건축배관과 공업배관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설비로 급수설비, 배수 및 통기설비, 급탕설비, 냉·난방성비, 공기의 청정, 유통과정 등을 제어하는 공기조화설비 외에 위생기구설비, 주방설비, 소화설비 등이 있고, 후자에는 발전소, 정유공장, 조선, 화학공장의 집진장치배관, 기송배관, 압축공기배관, 화학공업용배관, 발전소배관 등의 제반 공장설비 등이 있다. 이 중 건축배관은 소규모 영세업체가 많이 담당하고, 공업배관은 규모가 큰 업체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배관분야는 경제발전과 소득증대에 따른 대형 사무용 빌딩과 문화체육시설의 증가, 각종 공장시설의 첨단화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배관분야로 진출하려는 젊은 기능공이 줄어들고 있어 인력부족도 예상되며, 특히 숙련기능인력이 부족할 전망이다. 한편 배관분야로 취업하는데 있어 자격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고용안정, 고임금 혹은 자영을 위해 취득해두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전문대학의 건축설비, 기계설비 등 관련과 기능대학 산업설비과(배관전공) * 시험과목 - 필기: 산업설비제도 및 적산, 배관설비공학, 배관설비재료 및 시공, 용접일반 및 안전관리 - 실기: 배관설비 작업 * 검정과목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합격기준 - 필기: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배관산업기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3조 검사대행자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인력기준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70조 안전성검사기관 등록요건(별표24) | 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시 인력 요건 |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 제35조 보안감독계원 | 보안감독계원 선임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 보류(별표 2, 별표 5) | 전역 보류 자격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제18조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등(별표1) |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기술사법 시행령 |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합동사무소구성원 요건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 면제 범위 등 | 같은 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 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4조 검사원의 자격 | 검사원의 자격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12) | 전직시험의 면제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3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채용, 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23조 자격증의 가점 |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평정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제18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별표7) |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과 그 자격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제36조 자동체제작자 검사의 인력·장비 등(별표14) | 자동차제작자가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등(별표1) | 안전관리자의 기술자격 |
수도법 시행규칙 | 제12조 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 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12조 유지관리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별표5) | 승강기 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 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제3조 자격ㆍ면허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등(별표1) | 규정에 의한 취업을 제한하는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33조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4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별표12) |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50조의3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별표20) | 사고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자 |
주차장법 시행령 | 제12조의4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별표2) | 검상버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 시험연구원의 지정 등(별표3) |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 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 면제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2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별표10) |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시 필요한 기술인력 |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23조 자격증가점(별표4) |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자격증 취득자 가점 평정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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