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2015년도 최저생계비가 변경·시행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의 감경 적용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복지부 예규(급여기준과)에 근거한 ‘최저생계비 12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액 판정기준표’에 따라 감경 적용기준을 조정함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
제2항제3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별도첨부)
2) 행정예고 : 2015. 1. 14. ∼
1. 20.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본인일부부담금_감경을_위한_소득.재산_등이_일정_금액_이하인자에_관한_고시_일부_개정(법령자료실).hwp
본인일부부담금_감경을_위한_소득·재산_등이_일정금액_이하인자에_관한_고시_전문(법령자료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