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UN, 대한민국 정부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중단 권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경기도, 동두천시)는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권고를 수용하라
-옛 성병관리소’ 철거 중단 등 담은 공식 서한 공개-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대용, 이하 “공대위”)는 21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정 국회의원(외교통상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 소개와 연대로 ‘국제인권네트워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경기 안산시병)과 전진숙의원( 광주 북구을) 조국혁신당 김준형의원(비례대표)이 함께 동참하였다. 버나드 뒤하이메(Bernard Duhaime)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non-recurrence)과 알렉산드라 잔타키(Alexandra Xanthaki) 문화적 권리 영역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림 알살렘(Reem Alsalem)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its causes and consequences) 등 3인의 유엔 특별보고관 공동명의로 ‘기지촌 미군위안부’들에게 자행된 인권침해의 증거이자, 역사적 기록물인 ‘경기도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중단을 촉구하는 ‘혐의서한(letters of allegation)’을 지난 2024년 11월 15일 한국정부에 전달하였고 협의 기간 60일이 도래한 2025년 1월 15일 유엔 홈페이지를 통해 전격 공개되었다. 이 서한과 한국정부의 답변 원본과 한글 번역본(비공식)을 오늘 최초로 공개한다.[담당 정책언론팀장 이의환 010-7373-4472]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현대문화유산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온전히 보존하라!
“낙검자 수용소는 감옥이었다”
“낙검자 수용소에서 페니실린 606호를 맞고 쇼크사하는 것을 목격했다”
-기지촌 미군위안부 생존 피해여성들의 증언-
1. 취지 및 목적
1) 2024년 9월‘기지촌 미군 위안부’ 공대위는 피해 당사자 A씨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특별보고관에게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철거가 피해자의 권리를 위반한다는 취지의 긴급진정을 제출했습니다. 특별보고관들은 그 심각성과 시급성을 인지하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혐의서한(allegation of letter)’을 한국정부에 전달했다. 특별보고관들이 2024. 11. 15. 발송된 서한은 60일의 비밀유지기간이 지나 공개되었으며, 정부가 위 서한에 대해 형식적으로 답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 2023년 2월 28일, 동두천시의 기습적인 옛 낙검자 수용소(정부 공식 명칭 :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과 개발계획 발표 이후 5월 20일 출범한 동두천낙검자수용소 보존 공동대책위원회는 2024년 8월 12일에 전국의 총 59개 단체(현재는, 65개 단체)가 참여하는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로 확대되어 현재 활동하고 있다. 지난 여름에 설치된 소요산 현장 농성투쟁은 1. 21 현재 147일째를 맞고 있다.
3)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의 해당 서한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국가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집단적 기억의 보존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고있다. 대법원은 2022년 9월 29일 ‘미군 위안부’ 생존자 122명이 2014년 6월 25일에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들은 기지촌 운영 관리 과정에서 피고의 담당 공무원 등이 행하였던 위법한 성매매 정당화 조장행위로 인해 그들의 인격권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는 원고들 모두에 대한 공통된 손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호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4) 원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 드러났듯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 낙검자수용소(정부측 명칭 성병관리소)의 반인권적, 폭력적인 실태는 국가배상소송에서도 중요한 쟁점이었다. 특히 지자체 중 한국전쟁 발발 이후 가장 많은 미군 기지촌을 보유한 경기도의 경우, 총 6개 지역에서 낙검자수용소를 운영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기지촌여성(공식명칭 “미군위안부”) 강제 감금, 페니실린 과다 투약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미군위안부 여성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한 낙검자수용소였다.
5) 동두천시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보존하자는 공대위의 의견을 일축하고, 이 건물을 개발논리에 입각하여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철거 및 제거를 계획하고 있다. 해당 사업예산 확보도 설계용역 발주나 실시계획서 발표, 환경영향평가, 지방재정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등 각종 시행절차외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무조건 건물 철거만을 강행해 왔다.
6) UN의 혐의서한(allegation of letter)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회신은 허위와 과장된정보로 점철되어 있다. 정부 답변서는 공대위나 관련 전문가들과의 면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동두천시와 경기도 등 행정부처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었다.
7) 정부가 UN에 답변한 입장문에 담긴 허위 왜곡 과장 내용을 세분해서 살펴본다.
①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노력” 주장은 허위와 과장
“2023년 10월 동두천 시장은 건물보존 주장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8차례에 걸친 숙의 를 통해…적극적으로 소통”이라는 답변은 사실과 다르다. 동두천시(시장 박형덕)은 공대위의 수차례에 걸친 직·간접, 공문을 통한 면담 요청에도 응하지 않다가 2024년 10월 8일과 13일의 무단 기습철거 시도가 실패한 후 2024. 10 공대위와의 간답회를 받아 들였으나 간담회 실시전 공무원 조직을 통해 관변단체를 동원한 이른바 ‘관제데모’논란으로 간담회가 불발되었고, 12. 12 뒤늦게 간담회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철거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②. “설문조사 결과 철거 지지 압도적” 주장은 과장과 왜곡
동두천 시청이 시행한 두 차례 설문조사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다. 90% 철거 찬성 결과가 나왔다는 1차 설문조사는 사업대상지 내 상인 및 관광시설물 종사자 중심으로 102명을 표본대상으로 삼아 2023. 5에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 전문가에 따르면, 여론조사를 위한 질문이 아무리 공정하다고 해도 1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오차 범위가 넓어서 표본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 이듬해 실시한 2차 설문조사는 약64% 철거 찬성이 나왔다는데, 공대위에 제보된 사실과 조사결과 2차 설문조사는 동두천시가 여론조사 기관(사람과사회)에 갑질 압력을 가해 여론조작을 유도한 사실. 즉 동두천시가 조사용역 업체에 갑질을 통해 질문지를 구성하고 왜곡된 사진을 통해 조작에 깊숙이 간여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전체 시민 대상의 홍보도 없었을 뿐더러 표본수도 소규모에 불과하여 유의미하고 대표적인 결과 도출이 어렵고, 설문 내용도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물 사진을 혐오스럽게 게재하여 부정적인 결론을 이끌어 낸 것이다. 공대위는 건물의 역사성과 의미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홍보를 한 후 조사를 다시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③ “경기도는 별도의 간담회를 열어… 합의안 마련 주장”은 허위
경기도는 건물(옛 성병관리소) 관련 내용의 진술은 모두 기초지자체인 동두천시의 관할과 책임이라는 이유로 전혀 중재나 협의를 하지 않고있다. 정부 답변에서 적시한 ‘합의안 마련’운운은 허위사실 유포일 뿐이다. 도지사는 수차례에 걸친 공대위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있으며, 도(道) 문화유산 임시지정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의 ‘의견청취’가 필수라면서, 동두천시의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핑계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2020년 기지촌여성 관련 도(道) 조례 통과 후 경기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경기도 기지촌여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에서도 성병관리소 등의 건물을 ‘경기도 여성인권평화박물관’으로 조성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이를 묵살하고 있다.
④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적 입법적 사법적 조치 이행 중” 주장의 과장과 왜곡
.
2022. 9. 22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의 후속 절차로,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의회의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외하고 행정적 입법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대~21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바 있는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다.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2004년에 제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공대위가 제시하고 있는 법률이 군사주의에 입각한 군위안부 문제, 즉 주한미군 기지촌의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성격을 달리 하고 있다.
⑤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통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궤변
기지촌여성피해자(미군위안부) 지원 현장단체들과 공대위에서는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정부에 미군위안부의 숫자 및 인권침해 사건, 처리경과와 결과 등 공식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문서가 없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모두 거부당한 바 있다. 엄연히 생존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국가는 이들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고 지우려 한다. 국가가 먼저 나서서 제대로 된 사실조사나 통계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식통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은 의무와 책임을 다 하지 않은 무책임한 궤변에 불과할 뿐이다.
8)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였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공식적인 사과를 한 바 없다. 피해생존자와 기지촌여성인권연대는 2022. 9. 22 대법원 판결 직후 공식문서로 대통령,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기도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공식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어느 한 곳도 회신을 하지 않았다.
9)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10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불행히도 그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 이에 ‘국가가 포주’였던 야만의 시대를 철저히 반성하고, “우리는 국가로부터 버려졌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다. 경찰이 미군폭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는 커녕 쌍욕을 해 댔다”는 생존 피해여성들의 피맺힌 절규가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는 그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10) 우리는 지금 무법, 무지, 무도한 정권에 의해 수십년 간 수많은 시민의 피, 땀, 눈물로 쌓아 올린 이 땅의 인권과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격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을 믿는다. 다시 마주할 세계에서는 기지촌 미군위안부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성병관리소가 여성인권평화박물관으로 보존되어 후대에 역사적인 교육 현장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11) 공대위는 유엔 인권위 특별보고관이 “우리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모든 정부 기관과 국가, 지역, 지방 등 그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정부 기관이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추모 장소의 역사적 보존 의무를 포함한 인권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기관이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는 권고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정부는 기지촌 미군위안부여성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 정부는 성병관리소 건물을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라.
● 동두천시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성병관리소 건물을 온전히 보존하라.
● 경기도는 경기여성가족재단의 권고대로 성병관리소 건물을 ‘경기도 여성인권평화 박물관’으로 조성하라.
● 국회는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하라.
2. 개요
○ 제목: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중단 등 담은 UN 공식 서한 공개 및 정부규탄 국회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5. 1. 21.(화) 14:00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국제인권네트워크
○ 내용
- 사회 : 김덕진 (국제인권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 발언1 : 이재정 국회의원 (외교통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발언2 : 류다솔 (국제인권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발언3 : 박OO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 당사자)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민문정, 이나영, 안김정애(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담당: 정책언론팀장 이의환 010-7373-4472]
3. 첨부 서류
▣ 첨부 1: 공동 혐의 서한 원문
▣ 첨부 2: 공동 혐의 서한(국문)
▣ 첨부 3: 정부답변 (번역)
▣ 첨부 4: 공동 혐의서한의 의의 및 정부 답변의 문제점
4. 각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바랍니다.
2025. 1. 21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국제인권네트워크
[기자회견문]
[UN 공개 권고문(영문 원본)
[UN 공개 권고문(국문 번역)
[정부 답변 국문번역]
[UN 혐의서한의 의의 및 정부답변의 문제점]
[발언문 : 류다솔 국제인권네트워크]
[사진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