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온스 표준헌장에 따른 클럽 임원구성
1. 클럽의 임원은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들), 총무, 재무, 봉사위원장, 마케팅커뮤니케이션위원장, 회원위원장이다.(표준헌장 제7조 임원) 선출직은 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제3부회장이다.
2. 지명위원회 : 회장은 지명위원회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위원회는 후보 지명 회의에서 여러 클럽임원 후보자 명단을 클럽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회의에서 다음 회기에 채워질 직책의 후보자를 현장에서 추천할 수도 있다.(부칙 제2조 선거 및 공석충원)
3. 지명회의 : 지명회의는 매년 3월 또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개최한다.
회의 통지서는 지명회의 개최 최소 14일 이전에 클럽의 각 회원에게 우편이나 이메일 또는 직접 전달하여야 한다.(부칙 제2조 선거 및 공석충원)
4. 선거
1) 선거는 4월 또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개최한다. 선거통지서는 선거 개최 최소 14일 이전에 클럽의 각 회원에게 우편이나 이메일 또는 직접 전달하여야 한다.
통지서에는 앞선 지명회의에서 승인된 모든 후보자 명단 및 상기
3항에 따라 이 후보들에 대해 선거에서 투표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선거 시 현장에서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2) 선거는 참석한 유자격자의 비밀 서면투표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임원 후보자가 클럽 임원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참석하여 투표한 클럽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선거의 목적에서 과반수란 백지투표와 기권을 제외한 총 유효 투표수의 절반 이상으로 정의된다.
첫 번째 투표 및 후속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최저 표를 얻은 후보자 또는 최저 표를 동수득표한 후보자들을 제외하고 한 후보자가 과반수를 얻을 때까지 투표를 계속한다.
투표에서 동수득표인 경우, 한 사람이 선출될 때까지 동수 득표한 후보자들에 대한 투표를 계속한다.
4) 지명회의와 선거회의 중간에 후보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추천된 직책으로 취임이 불가능하고 동 직책에 다른 후보자가 없을 경우, 지명위원회는 선거회의에서 해당 직책에 추가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부칙 제2조 선거 및 공석충원)
5. 공석 :
1) 회장 또는 부회장직이 어떠한 사유로 공석이 된 경우에는 부회장들이 서열에 따라 상위 직책으로 승격한다.
이러한 승격 조항으로 회장 또는 부회장직을 채울 수 없는 경우,
이사회는 특별 선거를 소집하여야 한다. 14일 전에 굿 스탠딩 각 회원에게 이사회가 정한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고, 동 선거회의에서 해당 직책을 채운다. (부칙 제2조 선거 및 공석충원)
2) 다른 직책이 공석일 경우, 이사회는 잔여 임기를 채울 회원을 임명한다.
3) 선출직 임원이 임기 시작 전에 어떠한 사유로든 취임이 불가능하거나 취임을 거부할 경우, 회장은 특별 지명회의 및 선거회의를 소집하여 해당 선출임원을 대체할 인물을 선출할 수 있다. 회의의 목적, 시간, 장소를 명시한 통지서를 14일 전에 각 회원에게 우편, 이메일 또는 직접 전달해야 한다. 선거는 지명이 완료되는 즉시 실시하며,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부칙 제2조 선출임원의 대체)
6. 이사 선출 : 1) 이사의 절반은 매년 선출되어 선거 뒤의 7월 1일에 취임하여 2년간 또는 후임자가 선출되어 권한을 가질 때까지 재임한다.(부칙 제2조 선거 및 공석충원)
2) 임기는 2년이다.
3) 표준헌장 제8조 이사회에 의하면 이사회의 구성원은 클럽임원, 라이온 테마(선택직), 테일 트위스터(선택직), LCIF 클럽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안전임원(선택직), 임명된 경우 지회 회장, 기타 선출직 이사 및/또는 각 위원장이다.
4) 클럽 임원 이외에도, 클럽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타 선출 직책에 추가하여 다음의 위원장들이, 선출될 경우, 이사회 멤버가 될 수 있다.프로그램 코디네이터, LCIF 클럽 코디네이터, 안전임원, 라이온테마, 테일 트위스터 (부칙 제4조 이사회)
7. 표준헌장을 따라야 할 의무 - 표준헌장 제5조 주권
지구(단일, 정, 복합)헌장 및 부칙, 국제헌장 및 부칙, 국제이사회 방침서와 상충되게 개정하지 않는 한 클럽은 표준 클럽헌장 및 부칙의 통제를 받는다.
클럽헌장 및 부칙과 지구(단일, 정, 복합)헌장 및 부칙에 규정된 조항들 사이에 논쟁이나 모순이 발생할 경우 각각의 지구헌장 및 부칙의 통제를 받는다.
또한, 클럽헌장 및 부칙과 국제헌장 및 부칙에 규정된 조항들 사이에 논쟁이나 모순이 발생할 경우, 국제헌장 및 부칙의 통제를 받는다.